2021.02.16 10:44
일전에 정바비 관련 글을 쓴적이 있죠.
http://www.djuna.kr/xe/board/13856206
어떤 결과가 나오던 그걸 공유하겠다고 한 것도 일종의 약속인지라.. 어제자 뉴스를 공유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5105700004?input=1195m
결론적으로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뉴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줄리아하트와 가을방학의 정바비는 나름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아티스트이고 사실 저는 그의 음악보다 글을 더 좋아하는 독자입니다.
유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을겁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글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도 듭니다. 복잡 미묘한 마음이네요.
2021.02.16 15:48
2021.02.16 16:01
2021.02.16 16:15
그랬군요. 그리고 제가 유무죄를 따지거나 그럴만한 사람은 아닙니다ㅠㅠ
그냥 글을 보고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2021.02.16 18:49
2021.02.16 23:06
그런가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애초에 유족의 고발로 시작된 건이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한 이후에 고인의 사망을 사유로 재판을 못하니 무혐의라는 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말씀하신 게 정말 법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무혐의로 끝날 재판이 상당히 많아질텐데 말이죠.
혹시.. 제대로 증언을 해줘야 할 당사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황 증거나 휴대폰 포렌식 기록만으로는 죄를 추궁할 수 없지만 정바비는 유죄라는 심증 혹은 물증이라도 가지고 이런 댓글을 적어 주시는 건가요?
사람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 생전에 피해를 호소한 것도 사실이라고 치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에 대해 정바비가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거라는 심정적 추측은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이의 머릿속에 각인이 될겁니다. 제가 무혐의라는 사실을 접하고도 예전처럼 그의 글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기인하구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당사자가 죽었으니 무죄라고 하시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제 상식이 틀렸는지 궁금해서 길게 댓글을 달아 봅니다.
가해자의 자살로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를 몇번 목격하기는 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는 안됐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응당한 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피해자의 자살로 무혐의라는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가서 댓글을 달아 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요.
2021.02.17 02:21
안녕하세요?
저도 언니네 2집이 어린 시절 큰 추억이 담긴 인생 음반인데, 참.. 그렇군요.
아무 것도 모르다 오늘 처음 소식을 접했는데 저도 정리가 필요해서 해보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9102_32524.html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5106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2151629003&sec_id=540301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29
https://brunch.co.kr/@ymoon/394
참고한 기사입니다.
1. (맨 위에 리플 다신 분께) 무혐의=무고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2. 경찰은 간강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 여기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무고)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소송이 필요하겠지요.
4.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무혐의(혐의 없음)란 '범죄 인정 안됨'과 '증거 불충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 기사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두 종류 중 어느 쪽인지 적시되어 있진 않네요.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02.16 16:55
저도 가을방학 노래 참 좋아하는데 이래저래 씁쓸합니다.
예전에 가을방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을 때 나랑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공간에 있다는 생각에 신기해 했었는데...
그나마 저는 계피의 목소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조금 더 낫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그 노래들을 좋아할 수 없어서 씁쓸합니다.
2021.02.16 23:07
그러게요. 비슷한 마음입니다.
흠... 그렇다면, 교제하던 가수지망생 A씨는 무고죄 성립인건가요? 정바비는 혐의 없음이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