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3 20:37
2021.01.03 21:45
2021.01.04 00:32
2021.01.04 04:50
기사들을 차분하게 읽어보시죠.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마스크를 잘 안쓴다는 이야기는 한국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링크
역사조사관으로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이 관계자는 또 “현장 교정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해도 수용자들이 잘 안 쓴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교정시설에 맞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재소자들이 마스크를 잘 안쓴다고 간수가 주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소자(수용자)들은 왜 마스크를 잘 안쓸까요? YTN에 따르면 수용자 가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링크
수용자 가족들은 이뿐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마스크 관리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자가 직접 마스크를 사서 쓰도록 하다 보니 면 마스크만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진숙 (가명) / 40대 수감자 어머니 : 마스크는 며칠씩 쓰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일회용을 며칠씩 쓰고 뒤집어서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지난 22일, 확진된 60대 수감자의 가족 역시 속이 타들어 갑니다.
[김민지 (가명) / 60대 수감자 딸 : 한 방에 몇 명이 생활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오고, 의료진이 또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요. (아버지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미지급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링크
법무부는 예산 부족 문제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보건마스크 사게 해달라” 재소자 진정, 법무부가 기각했다" 링크
여주교도소에서 최근 출소한 이아무개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달에 한장씩 지급하는 면마스크를 매일 빨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불안해서 지난해 2월에 가족을 통해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7개월 뒤 해당 진정 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법무부 인권국은 이씨의 진정을 교정본부로 이첩했다. 교정본부는 ‘보건마스크가 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비 구매가 안 되고, 의사 소견이 있을 때만 차입의료용품으로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9월9일 이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시점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결정사유: 보건마스크는 구매대상물에 해당하지 안아 자비구매를 통한 사용은 불가하나, 피진정 기관에서는 천식 등 질환으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보건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차입의료용품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이 확인됨"
다음은 노동당 이장규씨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링크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보다 잘 모르는 듯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다. 구속되어 3심이 끝나지 않은 분들. 이들이 전부 흉악한 범죄자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집행유예 등으로 나올 수 있는 이들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구치소에 있는 것이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로 옮겨가고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다).
미결수이므로 이들은 원래는 무죄추정이거니와, 애초에 구속 여부 자체가 죄질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매우 좌우된다. 변호사 여부 등등 (사실 집행유예로 나올 정도인 사람들 상당수는 변호사 쓸 돈 있으면 아예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다). 솔직히 정경심 같은 돈 있는 부류는 가벼운 죄로는 구속도 잘 안 된다. 구속되어도 보석으로 나오고. 정경심이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은 그래야 할 정도로 증인 회유 등이 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미결수가 아닌 분들도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낼 돈이 없는 분들이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한 경우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매우 많다.
특히 장기노역은 주로 교도소에서 하므로, 구치소에서 노역하시는 분들은 대개 소액의 벌금으로 한 달 이내 기간 동안 노역하는 분들이다. 쉽게 말해 소액도 낼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이들이다.
범죄자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거니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구치소 수감자들의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거나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한, 당신의 가난한 이웃들이다.
이런 이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가 나온 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추미애는 여전히 여기 대해 어떤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이 자야말로 정계를 떠나야 할 자다. 시민에게는 무책임하고 지들만의 권력놀음에만 취한 수준 이하의 정치인). 또한 각종 인터넷 댓글로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운운하면서, 구치소 방역 따윈 신경쓸 필요 없다는 너희들 또한 이런 무책임의 공범이다. 혐오로 가득찬 자들.
소액을 낼 형편이 안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매일 사 쓸 수 있을까요?
2021.01.04 12:42
구치소에서 코로나 관리를 엉망으로 한 건 사실이고
이게 법무부 장관 소관이라
추미애 장관 책임이 되죠.
그러다보니까
구치소 애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걸리려고 헛 짓 한 거고
법무부 장관 잘못은 없다.
같은 식으로 친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유언비어가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자 인권은 챙기지 말아야 한다는 묘한 사고방식까지 결합됐죠.
공수처니 뭐니 다 좋은데요,
이렇게 사람 죽여놓고,
구치소 애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우린 책임 없다.
이딴 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입 다물고 손 놓고 있다가,
장관 자리 내려와서는 sns에 사과문 같지도 않은 이상한 글 달랑 하나 올린게 다네요.
이런 사람 옹호한답시고
구치소 애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녀서 그런 거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님은 잘못 없다 이러고 있네요.
먼저 구치소에서는 처음에 코로나가 돈다고 했을 때
가족들 접견부터 막았고
접견,운동,출역 등 모든걸 막고 방에만 있으라고 했죠.
전혀 나돌아다닐수 없는 환경이기에 일부러 걸렸다는건 말이 안되구요..
조심하지 않았다는 말도 말이 안되는 거죠.
누가 목숨걸고 그런일을 하는지..
병원도 못가는거 그 안에서도 다 알고있는데요.
그때그때 방을 옮겨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자 등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전수검사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사태가 악화되고 언론에 노출이 자꾸 되니까 수습을 한다고는 하는데,
음성인 사람들을 다른곳으로 보내면서
코로나랑 상관 없는 다른 교도소 사람들하고 열심히 섞고 있네요.
지금 구치소 사람들 보낸다는 영월교도소는 현재 확진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영월교도소 사람들과 재소자 가족들, 난리났습니다.
그곳은 코로나 청정구역이었는데요.
마스크 지급 안 한 건 사실이죠.
게다가 가족들이 마스크를 넣어줄수도 없게 해놨습니다.
밖에서 넣어줄수있는건 지금 현재 영치금과 소에서 판매하는 영치품(여기도 마스크는 없습니다) 얼마전부터 들어가기시작한 도서 밖에 없으니까요.
세금아깝다며 그 안에서 재소자들 전부 다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도 봤는데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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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전에도 약간 보통사람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들어가있으면 더더욱 상식밖으로 변할 것 같아요ㅜ ㅜ
신영복 님 같은 분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