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0 15:52
손글씨를 가꾸며 오래 써 오다 보니
주위에서 폰트로 판매해 보라는 권유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전에는 방법도 모르고, 또 제 손글씨다 보니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요즈음 제 글씨체를 보고 상품성을 보아서 사 줄 폰트 회사가 있거나 하다면,
글씨체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할지,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제 글씨는 캘리그라피로 쓰기보다(물론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큰 변화 없는 손글씨이기에(캘리그라피는 작업 조건에 따라 변화를 많이 주어야 하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폰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08.10 22:05
2017.08.10 22:24
다시 읽어보니, 가장 중요한 "어떻게 팔 것인가?"의 문제가 빠져 있네요.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안그래픽스 같은 회사에 연락해서 글자체를 사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구요.
2017.08.11 00:38
휴면명조님 닉네임에 어울리는 댓글이군요.
손글씨를 폰트로 만드는 것은 요즘은 절차를 간략화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판매하는 건 별개의 문제겠지요. 폰트로 만든 다음 그것을 직접 폰트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에 한글 폰트용으로 활성화된 사이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휴면명조님 말씀대로 디자인까지 끝낸 다음에 저작권을 보호 받고 하나의 등록된 폰트를 가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좀 불분명합니다.
2017.08.11 02:53
말씀하신대로 손글씨를 스캔해서 폰트를 만드는 방법도 많이 나와있고, 소정의 금액을 받고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폰트 제작은 대충해서 스캔해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과정입니다. 앞뒤 글자 등에 따라 균형이 모두 맞도록 제작하든지, 그때마다 다르게 표시되게 하든지 많은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간단한 손글씨 폰트라면 괜찮을 수도 있죠. 제작은 그렇고, 판매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필폰트"를 제작해 주고, 그걸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게 해 주는 사이트도 있긴 한데, 그 사이트에서 판매가 얼마나 활발한진 모르겠습니다. "문자동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업, 디자인용을 제외하고 실제 폰트를 가장 자주 구매하는 층은 휴대폰용 폰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안드로이드 폰이라도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도 폰트를 판매하는 걸 보긴 했어요. 갤럭시 앱스 등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토어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이런 걸 한방에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을 법도 하지만, 찾아도 안 나오네요. 물론 정말 폰트로서의 가치가 있는 글씨라면 윤디자인, 산돌 등 전문 업체와 함께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그런 곳 중에 '투고'를 받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08.11 11:13
휴먼명조님(정말 닉네임과 잘 어울리시는...)의 자세한 설명,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들 너무도 감사히 읽었습니다.
사실 글씨를 폰트로 (개인적인 경로로도) 만들어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캘리그라피 알바를 알아보며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폰트로 만드는 것과, 휴먼명조님 두번째 댓글처럼 그 폰트를 누가 '사 주는가' '판매하는가'는 다른 거라서요...
오늘 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진짜 내다 팔 게 있으면 다 판다는 입장으로
글씨체라도 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글씨체를 상품성을 따져 구입하거나 하는 곳은 정말 없더군요...
듀게님들의 꼼꼼하고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폰트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
1. 저작권
폰트 도안 자체의 저작물성은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여 저작권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폰트를 복사기로 복사하거나, 다른 구식 방식으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
하지만, 폰트 파일로 만들어서 윈도우에서 폰트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경우에는, 그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글씨체를 적용한 글자를 제록스 복사기로 복사해서 일일이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책을 만들 경우, 글자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글씨체를 폰트 파일로 만들어서 돈 받고 팔거나, 그냥 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이죠? 저는 이런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할 수 없습니다.
구름진 하늘님의 목적상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충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네요.
상세 내용은 저작권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38194#
2. 디자인권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의 폰트세트를 특허청에 제출해서 심사받아 디자인으로 등록해서 보호받는 것인데요.
저작권에 비해서 비교적 새롭게 생겨난 제도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폰트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지 않았거든요.
디자인권의 보호는 저작권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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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은 디자인권리를 15년(2014년 7월 이후 20년으로 변경) 동안 독점할 수는 있지만, 타인이 그 글자체를 ‘사용’하거나 그로인해 생산된 ‘결과물’인 인쇄물이나 웹사이트 등을 제작한 것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4조 제2항). 그러나 글자체를 복제해 ‘생산’하거나 파일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즉, 글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행위가 반드시 선행되므로 사전에 ‘생산’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복제 및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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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른 점은 출원-등록의 과정을 통해 "쯩"이 하나 나온다는 거구요. 그래서 친지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출원-등록은 돈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나 폰트에 대한 권리를 너무 좁게 보호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디자인권으로 폰트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보시거나, 가까운 변리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날리는 것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있고, 디자인권 침해 관련해서 상담해주는 변리사 사무실도 있으니 한 번 상담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