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도를 보니까 성인이 연인사이인 청소년(13세 이상)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군요.

한 20대 남성이 17살 소녀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소녀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지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남성이 소녀를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아청법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겨우?)을 선고했는데 아청법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어이가 없어요.

촬영 과정에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아야하는 사생활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는군요.

나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체 아청법은 정체가 뭐랍니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남긴게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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