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10:25
그리고 신청을 한 사람이 당사자이건 부모건 직속상관이건 외부인이건 그것도 중요한거 아니고
중요한건 서무담당자가 아 이건 신청을 해야겠구나 판단해서 휴가연장 서류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서 결재를 올리고 결재권자가 이를 승인했느냐 이거죠.
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아 물론 문서에 근거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빠져있다면 문제가 될수는 있겠군요.
2020.09.16 11:03
2020.09.16 11:25
맞습니다
2020.09.16 11:43
2020.09.16 11:59
2020.09.16 12:21
공판 중심주의 주장하더니 법정에서는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조국, 아니면 사기, 횡령, 국고/지방보조금 편취한 혐의 등 여섯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직 정지 당한 윤미향을 꺼내다니 놀랍군요. 이번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윤미향 딸 유학비는 3억원에 달합니다. 불기소 이유 읽어보면 탈세 혐의도 나오는데 기소를 안 친 것 뿐입니다. "윤미향 본인의 급여소득,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긴문사의 광고료 등 각종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고" -> 신고된 연 수입보다 실제 가계 수입이 많았으면 그게 탈세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형사보상금(2억 4천 정도로 알려짐)이 왜 신고 예금(3억)에도 나오고 유학자금 (3억)에도 또 나오는지요. 대박 사모펀드에라도 가입했었나보죠?
+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은 원천징수 아닌가요? 대박 사모펀드 가입했어도 안될 것 같은데요.
2020.09.16 13:34
2020.09.16 16:11
풀빛님은 검찰을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적으로 보시는 모양인데 그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좋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검찰은 많이 봐주었어요. 이제 국세청이 나설 차례입니다.
2020.09.17 00:00
역시 한동훈이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외치던 겨자검빠답네요 ㅎㅎ 검찰이 집권여당 및 대통령의 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텐데..
윤미향 건에서 탈탈 털어서 세미나 와서 전기세 등을 받은 걸 여관장사한걸로 기소한 검찰이 봐줬다는 '현실인식'은 얼마나 '진실'과 동떨어졌는지 자신은 전혀 모르니 지록위마가 자신을 향한 거라는 것도 모르시겠죠.
윤미향이 탈세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시던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9.17 04:57
정의연 쉼터에서 교회 수련회하고 네이버에서 한 블로거가 후기를 남겼습니다. 윤미향 이름과 연락처까지 남겼죠. 기억 안나시는 모양이죠? 링크 저는 그 블로그 포스팅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기소 안하면 검찰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수원의 한 교회 청년부 20여 명도 지난 2016년 여름, 이곳에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한 교인은 쉼터 내외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오늘 삭제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삭제되기 전 글에 펜션 위치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댓글로 공유했습니다.
교회 신도
“거기가 이제 비어있으니까 행사가 없을 때는 이용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쉼터에서 수련회를 세 차례 가량 더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를 어떻게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2020.09.17 08:08
정말 tv조선을 좋아하는 조선일보 기자시구나.
"쉼터가 다른 단체들의 수련회 장소나 펜션처럼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의연은 “쉼터는 할머니들의 쉼과 치유라는 주목적 외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인권과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미래 세대의 교육과 활동 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면서 “기지촌 할머니와의 만남의 장, 정대협 자원활동가와 함께하는 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니깐 정의연이 교회에 여관처럼 그 공간을 판매했는데 그 증거가 네이버, 그것도 지금은 삭제한 블로그 내용이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티비조선에서 말하면 거짓이 아닌 참이 됩니까? 조선일보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 번 볼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인턴을 부탁했다'는 보도와 관련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딸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일보 허위날조 기사 작성 및 배포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두 기자는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를 향해서도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됐다는 것은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9일 조선일보는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전날(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부정확한 기사"라며 사과했다. 이어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등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사를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걸 검찰은 기소를 안했구요? ㅋㅋ
지금 추미애와도 전면전, 문재인 정부와 전쟁 중인 검찰이 그게 사실인데 기소를 안했다구요? ㅋㅋㅋㅋㅋ
지구는 둥급니다. 겨자 검찰한동훈거짓말안해 주의자님.
겨자님... 가끔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도 쐬세요.
2020.09.17 00:50
2020.09.17 01:39
일례로 조국 관련 수사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30-45일 일찍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2020.09.16 14:34
사실 휴가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죠. 지금 목표는 서 씨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사퇴니까요. 법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주어진 휴가라도 추미애의 청탁으로 인해 특별히 제공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부적절한 휴가였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정 오류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단계는 이렇겠죠. 서 씨가 특별한 편의를 받았는가? > 그 편의가 추미애의 권력으로 인해 제공된 것인가? > 그러한 권력이 작동하는 데 추미애 본인이 개입했거나 알고 있었는가? > 이것이 장관을 못할 정도의 도덕적 결함인가?
결국 육군 절차가 어떻느니 아니니 해봤자, 결국 추미애가 직접 청탁했거나 이를 보좌관에게 지시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끝이 나지 않는 문제일 것 같네요.
맞아요. 참 쉽고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쉽고 간단한 문제가 되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여론선동질 하는데 써먹기 곤란하니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똥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민원실에는 누구나 다 전화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휴가요청은 서일병 본인이 직접 요청하고 승인받았죠. 이 두가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병가 연장에 따른 근거자료가 군에 남아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소견서를 발행한 의료기관에는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서일병도 갖고 있죠.
이걸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놀랍더군요.
적법한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일부러 제출 하지 않았을리는 없을테니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게 정상입니다.
사실 그 소견서 하나만으로 종결되어야할 논란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