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에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형소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3. 그리고 형소법 148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센세께서는 법이 보장한 그의 권리를 유감없이 행사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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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 그리고 3.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대법학자이신 조국 센세께서 '자신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함으로써 아내인 피고 정경심의 유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여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과 그 친족들의 아직 소추되지 않은 범죄들이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혹은 대법학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신 센세께서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계시든가.
어느 쪽이든 이런 사람이 대선진로좋은데이..를 하고 있었다는게 가소롭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아직 교수직 유지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