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15:11
제깟게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빨아주면서 문헌 오염시키는 유사학문 주제에..ㅎㅎ 라고 말하면 좀 심하죠.
근데 한낱 이즘 따위가 헌법상 권리를 뭉개려고 하는 짓거리는 솔직히 목불인견이에요.
지까짓 것들이 뭐라고 국민 내심의 양심의 자유를 뭉개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뭉개고 예술을 검열하나요.
이상한 말로 둘러대봤자 검열은 검열이죠.
대법원과 헌재는 온갖 이상야릇한 똥논리를 들이대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만나왔고 이번도 그중 하나에 불과해요.
교정강간은 강간이 아닙니까? 페미니즘 검열이 검열이 아니라는 논리는 본인들끼리 좋아요 눌러줄 때나 그럴듯하죠
트위터에서야 듣기싫은 소리 차단하고 자기들 보고싶은것만 보니까 있어보이겠지만... 현실은 그냥 헌법을 위협하는 괴뢰집단이죠.
저도 기안84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안 잡으려고 하는 그 반헌법적 무리들이 기안보다 오천만배는 더 위험합니다. 싹을 잘라내야 해요.
그런 괴뢰들에게 완장 채워주지 마세요.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020.08.20 15:24
2020.08.20 15:34
2020.08.20 15:47
강남역 사건 미러링 안하냐는 따위의 글이나 싸지르는 주제에 헌법상 권리가 어쩌니 하다니 재밌네요
2020.08.20 15:48
회사가 취직 안 시켜주면 헌법 15조를 뭉개는 거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광훈 교회의 8.15 시위를 욕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모두 다 헌법 21조를 뭉개고 있었네요.
그러고보니 이 글도 페미니즘 하에서 작품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괴뢰로 몰며 싹을 잘라내야 주장하고 있으니 헌법 19조를 뭉개는 반헌법적인 글이었네요!
하지만 헌법 21조 출판의 자유가 있으니 저는 이 글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제 글에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2020.08.20 16:44
ㅋㅋㅋㅋㅋㅋ 딱 이 느낌!
2020.08.20 16:44
2020.08.20 19:11
박철언 만만세
2020.08.20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