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5 19:08
좀 지겨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올바른 양성 평등 사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가 잘 분담돼야 할 텐데 그 현실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당장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지워진 것이야 물론 부당합니다. 동의하실 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자도 군대를 가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당장 여성이 남성의 병역 1년 9개월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나눠받고 남녀 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투표권자의 생각에 반대되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차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되 시작은 매우 작은, 이를 테면 일주일 군사 기초훈련이나 약간의 국방세 같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겠죠. 이걸로 시작해서 차차 의무를 평등하게 고쳐나가면 될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양성의 병역 내용을 일치시는 계획을 갖는 한편, 단기적으로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정도론 씨도 안 먹히겠죠. 이것이 국회의사당에서 쟁점이 되려면 대규모 시위라도 일어나야 할 텐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헌법소원을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헌법소원을 할 때 국방의 의무가 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느냐고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래 김모씨가 제기했던 헌법소원처럼 기각되겠죠. 아무래도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쟁점을 조금 바꿔서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담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정도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의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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