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19:24
주위에 보니까 군생활 할때 밖에서 무릎 수술하고 그러느라 부대에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휴가를 연장해준 사례가 있더군요,,
이게 군대를 빼낸것도 아니고.. 왜 까이는건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2020.09.15 20:08
2020.09.15 21:17
2020.09.15 21:52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9.15 22:11
그건 모르겠지만 특혜라고 할 정도는 아니죠..
2020.09.15 23:28
“ 하태경 의원은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제보자는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 됐다"며 "서 일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차별받은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듣던 정경두 장관은 "그 (제보한) 친구처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다"며 문제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159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
2020.09.15 22:44
2020.09.15 23:20
어익후, 제 직업을 모르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안그랬으면 이빨쟁이 같은 인격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을 텐데 다행히 대가리 깨진 붕어 정도로 끝나네요
붕어가 불쌍하긴 하지만요 ㅋㅋㅋ
2020.09.15 23:44
댁의 직업 따위는 전혀 궁금하진 않지만 그런 수준 낮은 말꼬리잡기 밖에 못하는 지능으로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할지는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전화 한통으로 휴가 연장이 말이 되냐? 그런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냐고 야당 의원이 추궁하자 국방부 장관이 정확한 숫자로 최근 4년간 카투사의 경우 수십명 육군의 경우 수천명의 사례가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고작 군대라는 조직의 상투적인 컨트럴브이 컨트럴씨에 꽂혀서 낄낄거리니 그냥 붕어대가리가 아니라 깨진 붕어대가리 수준 같다고 할 수 밖에 있겠어요? 그런데 뭔 ‘이빨쟁이’ 란 말에 인격 의심까지? 저열한 말꼬리 잡기로 ㅋㅋㅋ 나 남발하는 인격 수준인 주제에 말입니다.
2020.09.15 22:15
2020.09.15 22:28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 달라지죠...
추미애 딸이었으면 3족은 털려야겠죠...
2020.09.15 23:23
그 병사들도 미복귀 상태에서 보좌관이 전화 걸었나요?
2020.09.15 23:49
2020.09.16 00:22
이게 핵심이잖아요 ㅋㅋㅋ 왜 이렇게 다른 말들만 하는지 ㅋㅋㅋ원칙이 되면 뭐합니까 그 원칙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ㅋㅋ
2020.09.16 01:53
2020.09.16 07:54
그렇게 일반적인 거면 대체 보좌관이 왜 전화를 하냐는 겁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2/D756B5LY7NGE7MQCJNWK4QNNSU/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카투사에서는 총 36명이 ‘전화 휴가 연장’을 했다. 이 중 병가를 나갔다가 추가 휴가로 연가를 받은 사람은 서씨뿐이었다. 그나마 서씨의 휴가명령서는 연가 시작(24일)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좌관이 전화를 왜 걸었냐는 겁니다. 규정상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왜 추미애 아들 본인이 전화를 안했냐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알바하다가 아프면 빠질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쉬겠다고 사장한테 카톡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좌관이 왜 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2020.09.16 10:45
보좌관이 전화한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에요?
추미애 아들 본인은 전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는 근거는 뭐에요?
그지 같은 조선일보 주장만 철썩 같이 믿지 말고 잘 알아보고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2020.09.16 11:53
2020.09.16 12:48
박형수 의원: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런 사실이, 어, 있지 않고요." 유튜브 링크 추미애가 답하는 부분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유튜브 링크 추미애가 답하는 부분 참고기사
2020.09.16 14:18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일반 사병입장에서 직접 전화해서 사정 얘기하고 물어보는 게 당연히 부담이 되죠."
풀빛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네요. 이 사건의 쟁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규정에는 가능한데, 왜 사병 본인은 직접 사정 이야기하고 휴가 연장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행위를 왜 정치인 부모의 보좌관한테 시키는지 말입니다. 풀빛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친한 동네 형이 있어요. 그런데 휴가 연장해달라고 하기 본인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걸 동네 친한 형한테 부탁합니까? 왜요?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더 쉽게 풀어봅시다. 동네 친한 누나한테 자기 군대 휴가 연장 전화 좀 해달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풀빛이 친한 누나인데요~ 애가 휴가를 늘려야 해요~ 하고 말을 할까요? 그런 부탁을 일반적으로 할까요?
풀빛님이 스스로 말하고 계시잖아요. 왜 여기서는 "보좌관"이라고 전화를 한 사람의 직책을 명시를 안하고 사적인 관계로 명시하시나요? 그냥 친한 형이 전화했으면 아무도 문제 안삼습니다. 그 친한 형이 그 사병의 국회의원 엄마의 보좌관이니까 문제를 삼는거죠. 이 공적 관계를 떼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게 일종의 권력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예 말을 안해요. ㅇ
2020.09.16 11:45
서씨는 미복귀(탈영)가 아니라 '병가' 상태 였음을 여러 서류와 해당 병가를 승인한 지휘관의 증언으로 증명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미복귀라고 주장하는 건 겨자씨의 믿음입니까?
2020.09.16 11:53
2차 병가는 23일 끝났습니다. 행정명령이 24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면 25일 오후 9시 기준 미복귀 (탈영)으로 간주해야합니다.
2020.09.16 12:41
적법한 지휘관의 구두를 통한 승인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행정명령이 24일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는 정보의 증거는 뭐죠? 혹시 자기 직속 상관의 휴가조치를 '알지도 못하는 육군본부 대위'의 지휘라고 말한 걸로 알려진 현씨의 말? 이후 검찰에서 해당 카투사 지역대 지휘관을 만나고 그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진 그 현씨? ㅋㅋ
2020.09.16 12:46
[출처: 중앙일보] [단독] 秋아들 군동료 4인 증언 "미복귀 직후 회의까지 했다" 링크
미복귀 사건 직후 부대를 비운 이 상사를 대신해 A대위가 대신 선임병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이 때도 이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선임병장은 “당시 A대위가 서씨의 휴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황당했다”며 “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썼으면 복귀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선임병장도 “서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집에 있다고 군에 알린 상태에서, 더구나 20일 병가를 쓴 뒤 미복귀 상태에서 특별휴가를 더 붙이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군과 추 장관 측 해명대로 서씨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미복귀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 위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2020.09.16 13:26
익명을 요구한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사고가 났다면 금요일(23일) 저녁에 났어야 했다"며 "25일 저녁까지 (휴가 미복귀를 모른다는 건) 부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 23일 저녁 당직병이 알아야 하고, 다음 날(24일) 아침에 인수인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면 (부대 사람들이) 사흘간 모른 채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맞다. 동의한다"고 했다.
'카투사는 주말에 점호를 하지 않아 서씨의 미복귀를 일요일(25일) 밤이 돼서야 알았다'는 현씨 주장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저희가 점호를 안 한 것뿐이지,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한다"며 "(카투사는 주말 점호를 안 해 모를 수 있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얼굴을 모르는 상급자가 현씨에게 서씨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씨가 해당 상급자의) 얼굴을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현씨가) 인사과 선임병장이면 일단 부대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다. 지역대랑 인사과가 꽤 가까워 상대의 얼굴을 모르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서씨에게 오후 10시 이후 복귀해도 문제되지 않도록 '야식 장부'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는 현씨의 설명에 대해서도 "(만약 서씨 주장이 맞다면 서씨가) 영창에 갈 사안이다. 야식 장부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제보자는 현씨가 왜 제보자 본인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두고 "가능성은 낮지만 (현씨가) 당시 인사과 당직사병을 하면서 부대일지만 보고 휴가 처리가 안 된 걸로 오해를 해 (휴가) 미복귀라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며 "(현씨에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방송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6100957606
지록위마ㅋㅋ 지록위마를 행하는 조도같은 겨자씨께서 지록위마라는 자기고백적 사자성어를 쓰셔서 깜놀. 무의식은 그래도 진실을 계속 말하나봅니다.
2020.09.16 12:56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링크
2020.09.16 13:34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에서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한 조치임을 밝혔다.
구두로 휴가조치를 선행하고 '후속하는' 휴가명령이라는 행정조치는 다음날 이뤄지는 게 '원칙'이랍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6111922401
겨자 지록위마님 ㅎㅎ
2020.09.16 16:33
그 구두 휴가조치는 누가 내렸나 궁금하네요. 만일 구두로 휴가조치 내렸으면 추미애 아들은 당직사병이 전화했을 때 구두로 휴가조치 받았다고 답변했어야 합니다.
2020.09.17 08:39
그 당직사병의 진술이 다 허위로 드러나는데도. 심지어 당직사병이 '얼굴도 모르는 육본대위'라고 주장한 인물이 사실은 자기 부대 관리하는 지휘관이었다는 게 드러나도
아직도 당직사병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로 근거로 주장하는 건 믿음 아닙니까? 근거는 뭐죠? ㅋㅋㅋㅋ 추미애장관 아드님은 여전히 당직사병과 통화도 없었다고 했고, 그 진실 이후에 "10시까지라도 들어와라"라고 말했다고 한 현씨의 진술은 해당 부대에서 서씨와 함께 근무한 두 카투사들에 의해 그렇게 말했다면 영창갈 일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말이 뭐가 근거가 있고 진실이 있죠? 겨자의 믿음 외에?
2020.09.16 13:00
"지난 4년간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전화를 통해 병가를 연가로 연장한 카투사 병사는 서씨 한 명뿐이고 그 휴가 역시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서씨의 휴가명령서는 연가 시작(24일)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16 13:36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이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며 "육군 전체에는 사례가 3137명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국방부 측은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팩트가 맞다"고 확인했다.
2016년 입대한 서씨처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병들 사례가 이번에 문제가 된 카투사뿐만 아니라 육군 부대를 통틀어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방부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에서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한 조치임을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6111922401
팩트를 들이대도 안보는 겨자검빠.
한동훈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악악 거리던 검빠 겨자 지록위마 선생.
2020.09.16 16:35
"지난 4년간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전화를 통해 병가를 연가로 연장한 카투사 병사는 서씨 한 명뿐이고 그 휴가 역시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사후 승인이 아니려면 23일 (금요일) 안에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 행정명령이 왜 24일까지 안내려졌는지에 대해서 해명해야하죠.
2020.09.16 17:37
겨자씨는 '후속조치'의 말을 이해못하시고도 꾸준히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관련 사항에 시비를 거시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승인은 23일 이전에 구두로 이뤄졌고, 그 승인을 서류로 만드는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내려왔다는 것.
근데 조선, 동아, 중앙일보 이런쪽 엄청 좋아하시군요. 역시 토착왜구답습니다 :)
2020.09.16 18:26
그러니까 그 구두 승인은 누가 내렸는지 궁금하다고 했지요? 23일 이전에 구두로 휴가 승인을 받았으면 보좌관이 한밤중에 대위에게 전화 걸어야 할 이유가 뭐고 대위가 추미애 아들 부대를 찾아와야할 이유가 뭔가요?
2020.09.16 22:57
ㅋㅋㅋㅋㅋㅋㅋ 해당 지휘관이 내렸지요~
한밤 중에 어떤 대위가 왔다면 그 대위는 현씨의 주장대로 육군본부 대위가 아니라 해당 부대 카투사 지휘관일 수 밖에 없다고 (20~30분안에 왔다고 했으니, 해당 시간 안에 패스가 안나옴. 여긴 의정부 '미군부대'안 임, 한국군 장교가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님.) 여러 카투사들이 증언했죠.
그리고 현씨도 최초 제보시 '얼굴도 모르는 육본 대위'가 와서 휴가로 바꿨다던 현씨의 진술은 현씨가 검찰에서 해당 대위랑 대면조사하고나서 그 대위가 '얼굴도 모르는 육군본부대위'가 아니라 '자기 부대 지휘관'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현동환씨 진술에서 진실이 뭔지 모르겠네요 ㅎ물론. 겨자씨는 현씨의 최초 제보에서 한 말만 믿겠죠^^
2020.09.16 10:49
제보자 현모씨는 서일병과 다른 중대 소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중대 고참이 미복귀로 판단하고 전화질을 했다는게 웃음의 포인트죠.
그런데 그 제보자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 위에서 논리를 구성하는 붕어대가리들도 심각하죠.
국민노힘과 기레기들 낚시에 걸린 붕어대가리들을 조국사태에 이어 또 보게 될 줄은....몰랐을리가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죠.
제가 군생활 할 때도 병사의 전화 한 통만으로 휴가가 연장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