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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DLS 이성희 변호사는 16일 "박주영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되었음으로 국외 입영연기가 허가됐다. 외국에 거주하면 군대를 미룰 수있다는 허가서다"고 설명했다. 박주영은 모나코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뛰었다. 이 변호사는 "모나코 왕실이 박주영에게 10년 장기체류자격을 줬다. 병역법상 해외 거주권이 있으면 병역을 미룰 수 있다"며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이 입대연기를 허가하는 공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법의 효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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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왕실 레알이네요.
37살까지 선수 생활 하다가 은퇴하고 공익 가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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