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19:53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58656
기사를 보고 참.
판사는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검사는 뭘했는지. 둘다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알아요.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보수적인 법해석 논리의 잣대를 들이밀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요.
강간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의도를 증명 할 수 없으니 무죄다.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저 남자가 여자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의도가 무엇일꺼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알 수 없으니 그냥 주거침입만? 답답하네요.
2020.06.25 22:00
2020.06.26 15:16
이 사건은 중대한 유죄이다, 라고 하고 나서도 집행유예가 나는 경우가 숱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니 그나마 손정우의 다크웹까지 조명이 잠깐 되었는데 미국으로 송환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서지현 검사와 같은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걸 근본적으로 손봐야겠다는 의식은 법조계 전반에 거의 없는 듯보이고 거의 매번 이런 판결이 나오고, 시민들은 분노하고, N번방 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받을걸 자랑거리로 지껄이는 인간들이 많다는걸 확인하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2020.06.27 17:33
2020.06.28 16:38
강지환 사건때 강지환이 유죄이면서 결국 집행유예가 난 것도 피해자와 합의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합의하면 거의 백퍼
집행유예가 난다는 것인데 좀더 이 상황을 알아봐야하겠지만 -피해자들이 합의까지 이르게되는 상황도 유무형의 압박이 많지 않았으랴 싶기도 하고-
합의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집유로 끝난다니 허탈하더군요. 미국에서라 해서 합의제도가 없을리도 없고,,,,,, 손정우 사건은 아직
끝이 난것이 아니니 이 부분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원인을
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