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5 09:46
사람들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검찰과 사법부 관계를 혼동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에서 말하는대로 무슨 법무부에서 지금 월권이라도 하는양 검찰은 독립성이 있다고
게거품을 물고 있군요.
그럼 경찰기관도 검찰의 부당한 지시에 항명을 해야하겠네요?
물론 검찰과 언론은 지금도 아주 찰떡같이 붙어있어요. 검찰에서 불러주는대로 기사를 쓰네요.
계속 윤석열 거취만 논하고 있고. 한동훈의 죄는 한마디도 말을 안하네요.
검찰개혁을 하려면 필히 언론개혁을 해야겠어요.
네이버 댓글의 양상으로 상황 파악을 하면 안되지만
"추미애한테 대드는 윤석열 정의의 사도!!!! 멋있어! 대통령까지 해!"가 2/3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검찰측의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놀랍니다(?) 네이버 댓글인데 검찰 반대측도 있네???? 추미애를 욕하지 않아???
자세히 보니 찬반 양론 팽팽하네요. 잘못봤네요. 갤럽에서도 윤석열과 추미애에 대해서
거의 찬반이 반반이더니만 네이버 댓글조차 윤석열의 항명에 대해서 비판여론도 거세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지휘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지검장들 의견모아서 받아들이고
말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검찰은 "법무부와 독립권"을 가지고 "이의제기권"이 있고 이러는데
결국 무소불위라는 이야기죠. 이건 명백하게 자기네들 세를 과시하면서 똘똘 뭉쳐서
항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만방자하군요.
최강욱의원이 한 말처럼 군에서 참모총장이 국무부 장관의 명에 반기를 들어도
되는 건가요?
김웅의원 인터뷰 읽고서 웃겨서 "국민들에 의한 검찰개혁"을 받겠다는데
어떤 국민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윤석열의 측근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찰 조사인데
지금에 와서 특임검사를 요구하면,
그 제 3의 특임검사는 그럼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특임검사를 추미애가 다시 임명하면 그건
받아들일건가?
온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이 월권을 행한 사람인양 몰아치는 기세가 대단하군요.
2020.07.05 10:50
2020.07.05 11:25
2020.07.05 11:40
지시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느냐의 문제는 그야말로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 지시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략 국민여론이 반반인거 같습니다만 검찰측이 본인들의 유무죄를 본인들의 독립적인 힘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가 없죠.
2020.07.05 11:38
네????? 한동훈 검사는 검언유착의 의혹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그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수사하는게 부당한 지시인가요????
왜 부당한 지시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정당한 수사가 되게 하려면 그걸 검찰측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해야 하나요?
지검장들 윤석열이 모아서 의견묻고 특임검사는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나요?
검찰이 자정작용이 있어서 스스로의 죄상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독립기관인지 묻고 싶네요.
저는 윤석열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다"하더니 검찰조직 자체를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독립기관으로 아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등등 이외의 정부 지시에 검찰이 항명을 한 적이 있나요?
검찰총장이 전국 지검장들을 모아서 비밀회동을 하는건 역사이래 처음보는거 같은데
추미애 장관 지시가 불법지시라서 그렇습니까?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수사를 의뢰했나요?
2020.07.05 12:04
2020.07.05 12:21
애매하지 않아요. 한동훈 사건은 그냥 한동훈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언유착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지시에 대한 문제를 왜 지검장들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불법적입니까?
현정부의 비리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했나요? 검사들 본인 비리 사건을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까?????
총장 최측근 비리 조사에 총장의 입김을 배제시키기 위해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왜 위법이 될까요?
그렇게까지 중앙지검을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권에서 없는 죄라도 만들 수 있을까 해서입니까?
2020.07.05 12:59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죠. 사법고시(이제는 로스쿨)치고 가는 공공기관이니, 법원이나 검찰이나 같은 사법부 아냐? 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자기가 조사하던 걸 상부가 막았을 땐 자기가 항명했고(박근혜시절) 지금은
윤석열의 측근 부하의(어쩌면 자신도 연루되었을지도 모르는) 검언유착을 통한 유시민 인격살해 공모의혹사건을 조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을 자신이 막고 있죠. 그걸 상관인 법무부장관이 막지말라고 (법대로) '검찰총장을 지휘'했죠.
그리고 지검장들 회의는 법률에 의거한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에 불과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검찰총장에게 명령했는데 거부한다면 그건 법률위반이자 헌법위반에 속한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통제를 받습니다. 자신들만 통제 받기 싫다는 건 검찰팟쇼를 원하는 거죠.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 이제까진 그랬던 것 같지만.
2020.07.05 14:19
네, 이의제기권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고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은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도 않더군요. 오직 추미애와 윤석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만 몰고가니
마치 추미애 장관이 대단한 검찰 탄압(????)이라도 하는양 교묘하게 언론전을 하는거죠.
검찰팟쇼 + 언론과의 유착으로 온 언론을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2020.07.05 13:04
지금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검사장의 수사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댓글들이 이렇죠?
2020.07.05 15:04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이 월권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한을 무시한다고 여기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사건은 조국 사건만큼 보도가 되지 않아서 명백한 검언유찰 사건임에도-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측근인데도- 수사권이 당연히 검찰총장이랑 지검장들 의견과 권한인데
추미애 장관이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양상인양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게시판 한정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0.07.05 13:54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위 조항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일선 검사들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의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배당을 어떤 검사에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어떤 사건의 담당 검사를 누구로 바꾸라거나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건 검찰청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을 침해하는 범위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든 취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방향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이 검찰청법 제12조가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침해하고 검창청법 제8조의 취지를 위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 감독한 것인지는 법률가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어디까지 지휘 감독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07.05 14:22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어디까지 지휘 감독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게 뭔말인지요?
2020.07.05 14:30
왜나하면 님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어떤 것이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020.07.05 14:22
검찰총장은 어디까지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저도 명확겠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5 14:37
물론 검찰총장이 담당 검사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검사가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0.07.05 14:54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애매하군요...
1.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부딛히고 있고,
2.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하게 놔두라는 의미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underground님에게는 1과 2가 다 애매한데요...
2에 대해서만 그 애매함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건데요.
범위를 명확하게 될때까지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건가요?
underground님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2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검찰총장 승
1은 검사의 상급자는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총장 승.
이렇게 되는 건가요?
2020.07.05 16:11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단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어느 정도의 범위로 행사될 수 있는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되기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균형있게 수사하지 않고 동아일보 기자와 한동훈 검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쪽이 다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면 양쪽을 다 배제하고 양쪽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의 제3의 검사와
수사팀이 이 수사를 맡게 하거나 아니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을 조사하고 또 다른 수사팀은 제보자 지씨와
MBC가 공모하여 함정보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도록 하여 양쪽의 수사 결과를 비교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5 16:55
의견 잘 들었습니다.
ㅠㅠ
2020.07.05 14:31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것 처럼 쓰신 것 같은데요.
위의 theoldman님의 댓글을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할때에,
법대로 지휘권을 발동한 건데, 어떤 것을 명확히 해야하나요?
지금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인지, 윤석열측 해석이 옳지않냐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그렇게 미흡하거나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천정배 장관시절의 선례가 있었는데, 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검찰출신이 아닌 장관이 있을때만 이렇게 검찰총잘들이 방방뜰까요...
2020.07.05 14:51
법조항이 서로 충돌할 때 각 조항에서 보장하는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검창청법 제8조에서 보장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검찰청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과 충돌한다면
각 조항에서 보장하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무조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무부장관이 지금 검찰총장의 업무를 하면 됩니다.
2020.07.05 15:16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거군요. 그리고 이 상황은 해석의 여지가 꽤나 있는 상황이겠죠. 저도 무조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0.07.05 15:20
underground님의 논리라면,
님이 주장하신 "그냥 법무부장관이 지금 검찰총장의 업무를 하면 됩니다."
에서 검찰총장이 그냥 검찰의 업무를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0.07.05 14:35
2020.07.05 14:38
2020.07.05 14:40
네, 그렇게 합니다.
먼저 불법부당행위인지가 인정되어야죠.
2020.07.05 14:43
2020.07.05 14:48
그게 왜 지금만 애매한거죠?
이전부터 있어온 법률인데요.
2020.07.05 14:48
2020.07.05 15:04
좋게 말해 기계적 중립 같은 얘기네요. 가치판단의 영역은 어차피 법조문으로 다 정의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쯤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거죠. 그래서 조국 씨가 검찰총장이 자기 절친한 부하에 대한 의혹 조사를 막기 위해 항명해도 된다고 했었나요? 거기에 어떤 정의와 정당성이 있어요? 굳이 조국 씨 이름을 가져와서 들먹이는 것도 재미지네요. 이 사건의 본질은 한동훈이의 수사를 윤석열이 막고 있는 거고 님은 지금 그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꼴이에요. 정말 그래요?
2020.07.05 15:10
그러니까요.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1도 제대로 말을 안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도 다 있는데 이거 링크라도 걸어야 되나요?
자기 측근 비리를 윤석열이 막는 상황이죠. 조국 때 조국 측근이 검찰에서 조사한 것도 아닌데, 아,,,,, 정말
조국은 탈탈 털자더니 왜 한동훈은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지, 법무부 장관이 측근 배제하고 수사하라는게
뭐가 월권이라는 것인지, 검찰이 지금까지 똘똘 뭉쳐서 기득권 유지해온 기존 그대로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전략도
같은데 여기서 뭐가 애매하겠습니까.
2020.07.05 15:11
이 사태의 핵심은 한동훈의 검언유착 관련 조사를 윤석열이 제대로 안 하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거기에 제동을 건 것이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 조항들은 일반인들이 그들보다 더 잘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얘기에요 사실.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 가관입니다.
2020.07.05 15:20
한동훈의 검언유착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언급이 없죠. 수사지휘권, 법에서의 복잡미묘한 그 수사지휘권을 놓고 서술을 하면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추미애 VS 윤석열"로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래의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의 시시비비는 뒷전으로 물러나는것이죠.
한동훈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예 지금은 언급도 없어요. 조국 때는 유무죄가 밝혀지기 전에 온갖 의혹이 다 낱낱이 보도되곤 했는데
참 다르네요. 조국 얘기 참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작년이랑 보도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2020.07.05 19:26
2020.07.05 16:10
이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오래 오래~~~~ 여파가 지속되면서 오랫동안 큰 사건으로 가겠죠.
정치권에서나 사법권에서나. 일단 내일 발표부터 지켜볼 수 밖에 없는데 주말에 속이 타는군요.
2020.07.05 16:38
황교안이 했던 부당한 수사지휘랑 비교하시면서 앞으로의 진행을 우려하는 글이 있는데 황교안은 당시에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비공식적으로 부당하게 일선 검사에게 바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6587.html#csidxa4d5ba4381ff62e907822c4be40fff5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법에 규정된' 적법한 행위입니다. 조국 전장관의 트위터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
2020.07.05 19:23
법이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모르겠으니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은 좀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안들을 수사 조차 하지 않는다던가, 이번 채널A 사건 처럼 늑장대응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다던가,,
국회의원들 사건, 윤총장 주변인물들 사건 ..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의혹사건에 거의 100건에 달하는 긴급 압색과 비교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윤총장에게 맡겨 두기보다는 누군가, 어디에선가 정리를 좀 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견도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겠지만 .. 참고 할 만 해 보입니다. 문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제도 문제입니다. (by 황운하)
https://www.facebook.com/unha.hwang/posts/3706152222733294
문제는 윤총장이 아닙니다.
윤총장 거취논란은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제도입니다!!!
윤총장은 기형적인 검찰제도의 기형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검찰총장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행정부에서 독립된 사법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을 최고의 숭배가치로 여기며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검찰파쇼의 광기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권 행사에 대해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부하들인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세과시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려는 상황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헌법과 법률과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검찰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총장이 끼치는 해악이 비록 크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취논란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다시는 윤총장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필연적으로 검찰파쇼로 귀결됩니다.
검찰을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인력을 국민들의 안전과 형집행 분야로 전부 배치전환해야 합니다.
한편 윤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탓에 핍박받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윤총장 본인을 포함 일부 정치검찰들은 핍박받는 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모습에 쾌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윤총장의 과오를 지적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탓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합니다.
수사의 대상을 시비삼는게 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누구이든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라고 해서 과잉수사,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이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청와대이든 자신의 가족이거나 측근이든
똑같은 절차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진법치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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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20:38
지금 언론에서는 윤총장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의 결정도 있겠지만.
한동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정하는데
한정없이 시간끌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언론에서 속속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수사권을
결정하자는 이야기까지 있더군요.
2020.07.06 21:43
2020.07.07 02:42
인사팀으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올라간 후보 4명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거였고 당시에 윤석열은 시민사회나 여론 쪽에서 지지가 높았어요. 임명을 안 해도 그 나름으로 말이 나올 수 있었고 그때 임명 안 돼서 정체가 탄로나지 않았다면 다음 번에라도 해먹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죠. 마치 박근혜가 대통령이 이번에 되냐 다음번에 되냐의 문제였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한테 충성 안 합니다 어쩐다로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책임이 결국 임명권자에게 있다는 논리라면 대통령을 임명한 건 국민이고 그건 법에 따른 민주 절차였어요.
2020.07.06 22:30
2020.07.07 02:35
그럼 윤석열이는 뭐에 눈이 멀었을까요? 윤가가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고 까지는 양심이 있다면 말 못할거고, 애초에 윤가나 한동훈이한테 눈알이 바로 달려 있었다면 안 일어났을 일이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이 사단의 원인 제공자들이 법조문 들먹이고 전국 친목회의를 소집해가며 자기 권리 따지고 앉아 있는게 너무 웃겨서요. 아니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검찰이 매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째야 하냐고요. 독립=자유=책임이라는 건 20살만 되면 알아야 하는건데 검찰청에는 대체 몇살짜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건가요?
2020.07.07 10:33
이건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이라는 자기 측근이 연루된 '총선 개입을 위한 유시민 인격살해 공모사건'의 조사를 막고 있는 것을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가진 법무부장관이 해당 수사팀의 수사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 그 외 다른 논란들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07.07 12:43
윤석열은 장고끝에 결국 악수를 두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로 시간끌기에 돌입했네요.
비열하게도 시간끌기하면서 사건수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검찰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땐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쪽에서 엄청 주장했는데요.
그때 안 된다는게 지금은 된다고 하기가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