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0 11:32
2020.08.30 12:12
2020.08.30 12:30
2020.08.30 12:36
가족의 수가 10명이면 10명 중 1명이상의 비동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연립주택의 경우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혹은,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한지붕 세가족처럼, 다가구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또 어떻게 적용되야 하나요?
아,,,,이런 거,,,참,,,
법 적용이 상식의 반영일텐데,,,
또 상식이란 무엇인지,,,단순 다수결인것인지,,,
2020.08.30 16:11
2020.08.31 00:17
소설을 써보자면...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B씨 남편이 인맥과 금권 동원해서 아는 검사에게 주거침입죄로 기소하게 만들었고, A씨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B씨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쎄서 유죄가 나오자, 2심에서 B씨도 전관 변호사 동원해서 정상적인 판결 받은게 아닌가...?
2020.08.31 10:26
오라고해서 갔는데 주거칩입이라니 1심이 좀 이상한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