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08:51
이즘 따위가 헌법을 뭉개는 게 웃기다구요?
왕권 신수설이 헌법에 불문법에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도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쉬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고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 세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조개나 줍고 계시는군요.
이봐요. 피하세요. 당신이 (주어 없음) 해일에 쓸려나가도 별 상관은 없지만 쓸려나가면서 손톱으로 애먼사람들 할퀴고 있구만요.
2020.08.21 09:58
2020.08.21 10:00
2020.08.21 10:08
먼산님, 당연히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지요. 이제는 젠더 문제야 말로 해일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패러다임이 역변했다는 의미로요. 기성세대 중에 살아남을 사람 많지 않고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사고체계를 점검하면서 계속 바꾸어 갈 수밖엔 없죠. 저도 그런 물론 기성 세대에 포함되구요.
2020.08.21 20:56
amen
2020.08.21 11:53
헌법을 들고 나온 것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더군요.
이런 주제에 표현의 자유를 끌고 오는 애들은 왜 꼭 21조에서 4항은 나 몰라라 하는걸까요?
기안84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는 의심을 갖고 따지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따짐’을 통하여 존중 받아야할 타인의 명예와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대보정이 되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지금 기안84 보이콧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장하고 정립하는 ‘투쟁’의 과정일 뿐이거죠.
한편, 기안84가 자신의 작업을 혼자서 일기장에 기록하고 자기 위로에만 사용한다면 그 누구도 간섭하고 뭐라할 수 없죠.
하지만 기안84의 작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범주가 아니라 언론-출판의 범주로 봐야합니다.
왜? 그걸 상업적으로 공개하여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논의의 장에 올려 질 수 있는것이고 이런 논의는 검열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강화하려는 정당한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기안84 보이콧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수용자들일 뿐인데 뭔 얼어죽을 검열 -_-;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듀게에서 이런 비유를 보니까 참 난감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지는 알고 하신 말씀인가요?
민주당 지지하는 중차대한 상황에
성범죄 같은 사소한 일이나 신경쓰는 정신나간 것들...
이라는 의미로 누가 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