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2010.11.25 16:03

jim 조회 수:2547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515&articleid=2010112515023978480

 

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운 병역법 3조 1항, 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김모씨(30)는 2006년 3월 모집병(카투사)에 자원 입대하면서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합헌이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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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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