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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한 의대생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왜 대학교에서의 출교 조치라는 이중처벌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학칙에 따로 처벌 조항이 못박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규정이 허용하는 수위를 넘어선 '출교'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규정이 출교를 지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학칙이 존재하는 건 이상하죠. 대학이라는 곳이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장소는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가는 곳이지. A와 B가 서로 술마시고 싸워 경찰서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지는 않죠. 모 대학에서 식권 위조해서 법정까지 간 사람도 멀쩡히 학교 잘 다닌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이 경우는 예외가 되는 걸까요. 성폭행이 다른 모든 범죄의 추악함을 넘어서는 끔찍한 범죄라서? 글쎄요, 아동 성폭행이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사라서 그렇다고 하면 수면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대동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고, 일반 수술은 간호사들이 동석할테고, 또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들에 의한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자격증을 몇년 정지 시키는 정도에서 끝나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저 나쁜 넘들은 이 사회에 영원히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증오심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폭행 의대생들은 나쁜 인간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처벌, 사회 내에서의 완전한 매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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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중 처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 것과 교칙에 의한 징계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 같은 것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형법에 의한 처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내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학생은 출교 처분하겠다 라고 결정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안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다루고 개인의 가장 은밀한 프라이버시까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