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17:06
넷플릭스법... 정확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죠. 왜 넷플릭스 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망사용료 부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머 속내는 망사용료를 내라 정도겠네요.)
예전 단통법도 그렇고, 국회에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나봐요.
이렇게 쉽게 통과될지 생각도 못했기에, 더욱 더 당황스럽네요.
일단 통과된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있지는 않고, 이용자수, 트래픽 양이 일정 이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도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대통령령까지 다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엔 일정 규모의 경우 국내에 지사나 사무소가 없어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구요.
저는 듀게에서 한국 VOD 서비스의 무성의함과 저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콘텐츠 서비스가 잘 될 이유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무엇보다도 화나는 게 국내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이 법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강조하고, 통신사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단순히 넷플릭스가 국내 망에 무임승차해서 한국 망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최소한 양쪽 입장을 다 적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단통법부터 오로지 통신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대변해주기만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내 역차별이라고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어쭙잖게 국내 통신사 편을 들어주던 국내 CP도 지붕만 쳐다보는 개 신세 됐네요. 자기네한테도 불리한 법률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국에서 로비는 금지아니던가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통신사 위주의 정책만이 나오는 게 너무나 이상해요.
시행령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더 비싸다는 국내 망사용료의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강되면 좋겠고
추후에 개정안으로 CP뿐 아니라 ISP의 망 품질 의무 또한 강조되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넷플릭스 이전에도 가장 후진 해외망 품질로 유명했던 SK가 총대를 맸다는 게 너무너무 괘씸합니다...
2020.05.22 17:32
2020.05.22 17:39
애초에 ISP는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우리는 정액으로 매달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통신사에서 비슷한 법으로 사용자에게 앞으로 사용량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추가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불리합니다. 지금이야 통신사가 규모가 있는 해외 업체에게만 망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왓차가 가입자를 늘려서 트래픽을 유발하면 통신사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안 할까요? 그리고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해당 법의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도 않다고 해요.
2020.05.22 20:49
2020.05.22 23:40
2020.05.23 01:44
전 잘 모르지만, 특정 CP 들 (eg 넷플릭스) 때문에 ISP가 돈을 들여서 전체 망을 확충해야 한다면, 특정 CP 들 때문에 해당 ISP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망을 확충하는 비용이 분산 되는 것 아닌가요? (마치 일부 수입차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처럼)
특히 특정 CP가 다른 CP들과 다르게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한다면, 해당 CP가 자신이 유발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