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난주 뉴스에서 넷플릭스법 통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밥먹고 있던 상사님이 저게 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도 이쪽에 대해 잘 모르지만 대충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을 했는데...

'아... 교통혼잡유발부담금 같은거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1.

일단, 제가 들락 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는 이 법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아래 글에도 있지만, 이미 사용자가 정액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한테 '너네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니 돈을 내야겠다' 라고 삥을 뜯느냐는 것이죠.

이건 또 망중립성이랑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대충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SK, KT, LG 같은 애들)은 인터넷 상의 모든 데이터를 공평하게 처리 해야 하는 거래요.

예시가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SK 가 자사의 서비스(웨이브, Btv) 에는 속도를 더 올려준다거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서비스나 경쟁사의 서비스는 속도 제한을 건다거나 하면 안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미국이 '망중립성'을 법적으로 빼버린다 어쩐다 할때도 난리가 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망중립성이 빠지면 고객들에게 일부러 넷플릭스에 DVD급 화질만 나오도록 속도 제한을 걸어놓고 따로 넷플릭스 4K 부가서비스 1만원을 내시면 넷플릭스 접속시 4K급 화질이 나오도록 속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나...


하여튼, SK 입장에서는 자기네 망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넷플릭스 접속에 속도 제한을 '고의적'으로 걸수는 없는데 고객들한테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으니 넷플릭스한테 돈을 내라는 것...


인터넷망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때문에 부하가 걸리면 다른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니, 롯데가 잠실에 교통혼잡유발부담금 내는 것 처럼, 통신사한테 돈을 내고 통신사는 그걸로 망을 확충하는데 쓰는 것도 나름 논리적이긴 합니다. 




2.

그런데, 문제는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 부하유발금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교통혼잡유발부담금으로 돌아가면...

롯데는 서울시에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보니까 잠실 롯데에 서울 사람들뿐 아니라 천안이나 부산 사람들도 많이 가네? 그 사람들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막힌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롯데에 경부 막히는 부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3.

사실 간단(?)한건 넷플릭스가 한국내에 캐시서버를 놓으면 된다던데, 이건 SK가 거부했고 LG는 운영한다고 해요.

이게 또 뭐지? 하고 검색해보니...

콘텐츠 데이터를 해외 넷플릭스 서버에서 직접 받아 오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자주 보는 프로들은 한국내 캐시서버에 일정기간 남아 있대요.

만약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제 킹덤을 보았으면, 일단 킹덤의 데이타는 한국의 캐시서버에 남아 있다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미국 접속이 아니라 한국내 캐시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 보는거니, 해외망에 부하가 준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이미 통신3사에 캐시서버를 운영중이라고 하고요.


즉, 해외망 부하는 줄지만 국내망 부하는 여전하고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내 서비스들에게 돈을 받고 있으니 넷플릭스도 돈 내라는 것이죠.

넷플은 우리는 이미 미국에다가 내고 있는데? 하고 버티는거고.



4. 

사용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인구가 적은 한국에 굳이 서비스를 해야 하나 하고 철수를 하거나... 한국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더 부과하거나.. 아니면 빡친 통신사가 은근슬쩍 속도 제한을 건다거나... 

하여튼 이래저래 손해일 수 밖에 없는 논란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통신사가 '망중립성'까지 훼손하는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써놓고 보니 결론도 없고 쓰잘데 없는 맨스플레인 같은데, 그래도 다른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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