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통과...

2020.05.22 17:06

튜즈데이 조회 수:1223

넷플릭스법... 정확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죠. 왜 넷플릭스 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망사용료 부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머 속내는 망사용료를 내라 정도겠네요.)


예전 단통법도 그렇고, 국회에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나봐요.

이렇게 쉽게 통과될지 생각도 못했기에, 더욱 더 당황스럽네요.


일단 통과된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있지는 않고, 이용자수, 트래픽 양이 일정 이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도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대통령령까지 다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엔 일정 규모의 경우 국내에 지사나 사무소가 없어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구요.

저는 듀게에서 한국 VOD 서비스의 무성의함과 저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콘텐츠 서비스가 잘 될 이유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무엇보다도 화나는 게 국내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이 법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강조하고, 통신사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단순히 넷플릭스가 국내 망에 무임승차해서 한국 망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최소한 양쪽 입장을 다 적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단통법부터 오로지 통신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대변해주기만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내 역차별이라고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어쭙잖게 국내 통신사 편을 들어주던 국내 CP도 지붕만 쳐다보는 개 신세 됐네요. 자기네한테도 불리한 법률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국에서 로비는 금지아니던가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통신사 위주의 정책만이 나오는 게 너무나 이상해요.


시행령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더 비싸다는 국내 망사용료의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강되면 좋겠고

추후에 개정안으로 CP뿐 아니라 ISP의 망 품질 의무 또한 강조되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넷플릭스 이전에도 가장 후진 해외망 품질로 유명했던 SK가 총대를 맸다는 게 너무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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