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설득하기 위해 '토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투표'가 가장 결정적이죠. 하지만 그 전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논쟁의 승패는 원칙적으로는 


가 논리적으로 옳으냐

누가 올바른 근거를 대느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의 오프라인 토론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네 나이가 몇살이냐"

"지금 어른에게 버르장머리없이 말투가 그래도 되느냐"


이 두 마디면 승부는 결정됩니다.


권력을 가진 이라면 자신의 지위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상사나 고용주라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반박하기 어렵죠.


온라인은 좀 다르죠. 민증을 까볼수도 없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니 조심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불만인 사람들은 키워에 '소송'이라는 궁극기를 시전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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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나경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부여당소속인사들에 대한 단순한 모욕의 글 외에도 

대안을 담은 비판의 글마저 입건, 수사, 기소가 가능해지는 아주 강력한 법안이죠.


이렇게 법적 구속력으로 상대를 옭아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송으로 판을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워와 달리 법적 소송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째, 소송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둘 째, 소송에서는 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셋 째, 소송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오늘 현직 한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논쟁하는건 소용이 없"을 거라 "협회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하시네요.


일개 네티즌에게 한의학 비판에 대한 반론은 없지만 변호사는 준비되어있다.

돈과 힘으로 이겨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부' 한의사들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한의사협회보다 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피로스의 승리라도 원하신다면, 가져가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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