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15:27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설득하기 위해 '토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투표'가 가장 결정적이죠. 하지만 그 전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논쟁의 승패는 원칙적으로는
누가 논리적으로 옳으냐
누가 올바른 근거를 대느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의 오프라인 토론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네 나이가 몇살이냐"
"지금 어른에게 버르장머리없이 말투가 그래도 되느냐"
이 두 마디면 승부는 결정됩니다.
권력을 가진 이라면 자신의 지위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상사나 고용주라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반박하기 어렵죠.
온라인은 좀 다르죠. 민증을 까볼수도 없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니 조심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불만인 사람들은 키워에 '소송'이라는 궁극기를 시전하기로 합니다.
http://www.clien.net/old/file/park/1351605559_Q48RVGuZ_2012032141.jpg
2008년 나경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부여당소속인사들에 대한 단순한 모욕의 글 외에도
대안을 담은 비판의 글마저 입건, 수사, 기소가 가능해지는 아주 강력한 법안이죠.
이렇게 법적 구속력으로 상대를 옭아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송으로 판을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워와 달리 법적 소송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째, 소송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둘 째, 소송에서는 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셋 째, 소송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오늘 현직 한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논쟁하는건 소용이 없"을 거라 "협회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하시네요.
일개 네티즌에게 한의학 비판에 대한 반론은 없지만 변호사는 준비되어있다.
돈과 힘으로 이겨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부' 한의사들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한의사협회보다 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피로스의 승리라도 원하신다면, 가져가셔야겠죠.
2014.02.11 15:39
2014.02.11 15:42
김용판 무죄라는 기사는 보셨죠? 권은희의 증언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법원입니다.
2014.0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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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5:47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법원이 결정한다고만 했지,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말은 안 하셨네요. 법원의 올바른 결정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2014.0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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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6:09
2014.0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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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6:20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하군요ㅎㅎ 이 유저가 계속 올리는 글은 아마도 이 카테고리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요..
2014.02.11 15:52
처음으로 쫄리셨나봅니다
2014.02.11 16:21
2014.02.11 16:30
저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일개 한의사일 뿐이라 소송하면서 귀찮아지기도 싫구요
그냥 이제껏 써오신 글 들 잘 스크랩해서 협회 변호사에게 신고만 할 생각이에요.
너무 쫄리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 경찰서나 검찰청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기는 하겠지만 다음부터 쓸데없이 남 욕하면서 안 사시면 되는거구요.
한의학(한의학이 사기라고 하셨죠?)을 바탕으로 진료하는 사람으로서 뜬금 없이 사기꾼으로 몰리는 것도 억울하구요
한의사 관련 사건, 사고-님이 어떤 고귀한 직업을 가지셔서 사고 한번 안치는 고매한 동료들과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가 날 때마다
도매금으로 팔려 넘어가는 것도 그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답니다.
소통이나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써 왔던 글들을 좀 살펴보시죠.
'미신' '사기' '유사과학' '무당' '마루타' .. 제가 님한테 뭘 더 바라겠습니까?
2014.02.11 16:30
소송 건이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퍼와서 문제제기하는 걸 가지고 평가가 저하될 것 같으면 기자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어야죠.
사람 죽은 거에 분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이 난리라니. 게다가 사람 목숨 좌지우지하는 의술에 문제제기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면 뭡니까?
솔직히 닌스트롬 님 글에 소송을 걸려면 예전에 거셨어야죠, 저 밑의 한의사 소송 관련 글에 갑자기 반응하는 게 이상하네요.
2014.02.11 16:34
2014.02.11 16:31
고등학교때 까지 같이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한의대 갔다고 갑자기 사기꾼이 되나요?
좀 뜬금없을 순 있지만 지역차별 당하는 분들 억울함을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님께 뭘 바라진 않아요. 그냥 잘 사세요.
2014.02.11 17:03
한의학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의사 아닐까요? http://www.djuna.kr/xe/board/6115059
제 글을 읽으셨나요?
2014.02.11 17:15
그 동안 쓰신 한의학 관련 글들 다 지우시고 사과글 올리시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만.
2014.02.11 16:44
한의학이 '유사과학'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한의학 내부의 문제가 더 큽니다. 한의사가 진료할 때마다 태양인이 소음인이 되고 소양인이 되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 체질을 본다는 것 역시도 관상 보는 것과 유사하죠.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도교의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은 듯한 동의보감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면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는 '기'니 '혈'이니 이야기 하면서 뜬구름 잡는 것도 그렇고... 한자로 된 동의보감을 해석하기에 따라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나온다거나, 남성의 정액에 술과 소금을 넣어 기다리면 다시 피가 된다거나... 뭐 이런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닌스트롬 님처럼 아주 열렬하게 한의학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한의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럼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한의학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런 대화가 오고갈 때에 '사실은 이렇고 저렇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한의학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만나온 한의사 분들 치고 그런 노력을 하시려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군요. 마치 종교와 비슷한 것 같아요.
2014.02.11 16:48
"근데 지금까지 만나온 한의사 분들 치고 그런 노력을 하시려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군요" 이게 님이 주장하시는 근거의 한계인지는 인정하시나요? 이해하신다면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님도 별로 과학적인 분은 아니세요.
2014.02.11 16:50
아니오. 제가 주장하는 근거는 그 문장 위에 있고, 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닌스트롬 님은 제가 한 말을 다 생략하고 비판으로만 자꾸 들어가시니까 님이 화가 나는 것도 이해하겠는데요, 그 맥락에는 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머리도 좋으신 분 같은데, 왜 그걸 못 보시나요?
2014.02.11 17:07
한의무당이니 어쩌니 하는 말 사과하시면 설명해드리죠.
근데 뭘 설명해달라는 건가요? 허현회 책이 협회 추천도서에서 왜 빠졌는지.. 는 아니겠죠? 나원참
2014.02.11 17:20
바로 위 댓글에 이러쿵저러쿵 써놓았는데...
일단 가장 큰 질문: 사상의학에 대해 알고 싶어요. 특히 그 감별법이요. 워낙 감별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 감별하는 방법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사용해서 감별한다는 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어떤 메카니즘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한의학 내부에서 사상의학에 대해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라고 하는 5가지 뭔가가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치료에 어떻게 응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4.02.11 17:22
-
2014.02.11 17:25
무례하시군요. 사과 먼저 하시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개론 수준의 서적을 읽고 질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14.02.11 17:27
검색해서 보는 건 다 뜬구름 잡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니까 말이지요. 예를 들어,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체질은 사람의 체형과 성격을 보고 구분한다는군요. 용모가 뚜렷한지, 체격이 말랐는지, 목덜미의 기세가 센지.... '적혈구의 항원을 통해 혈액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런 식의 두루뭉실 설명하면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용모가 뚜렷하다'는 게 무엇인지, '목덜미의 기세가 세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현직자라는 분이 등장하신 김에 여쭤보는 겁니다.
2014.02.11 17:28
stainboy//님을 한의무당이라고 부른 것 사과합니다.
적절치 못한 어휘 선택이었습니다.
2014.02.11 17:31
이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개론 수준의 서적을 읽어야 하나요?
그럼 개론 수준의 서적이라도 추천해 주세요.
2014.02.11 17:43
사상의학은 체형, 용모, 기상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성정(성품)을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수세보원의 가장 첫 챕터도 성정론이죠. 실제로 임상에 응용하는 한의사도 있고 참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진환자의 성정을 파악하기란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형태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동의수세보원에는 폐,비,간,신의 강약 정도가 증상, 몸의 형태,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니면 체질에 따른 처방(동의수세보원 처방)을 복용시켜보고 반응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섯가지 기는 뭘 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영혈도 있고 각 장부에 속한 기도 있습니다.
검색해보시거나 책 찾아보세요.
추천도서는 통속한의학원론 정도면 금방 읽으실 수도 있겠죠.
뭐 색안경끼고 보신다면 까일 거리만 하나 더 느는 거겠지만
어차피 싫어진 사람은 그림자만 봐도 싫은거니 어쩔수 없겠습니다.
동의보감이나 음양오행만 가지고 진료하는 한의사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어디가나 별 사람은 있게 마련이니 확신은 못드리겠습니다.
투명인간이나 피 만드는 법? ㅎㅎ 실제 한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임상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리라 믿어아요.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으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ps 차트 정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게 뭔 짓인가 싶습니다.
이 글 쓰신 분은 협회가 소송하는거니 뭐니 오버하진 마세요.
그냥 협회에 신고한 것 뿐입니다. 나중일이야 가 봐야 알죠.
2014.02.11 17:49
변호사 운운하셨으면서 소송은 아니라고 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2014.02.11 17:50
1. 성정(성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을 뜻합니까?
-1.1. 폐,비,간,신의 강약 정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장기의 강약 정도가 성정(성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한의학이 바라보는 관점입니까?
-1.2. 폐,비,간,신의 강약 정도는 크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강하고 약한 걸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폐가 강하다'라는 말은 폐활량이 좋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2. 기(氣)라는 것이 화,수,목,금,토 뭐 이렇게 이뤄진다고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의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철학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본 겁니다.
3. 통속한의학원론은 꼭 읽어보겠습니다.
4. 마짖막 문단의 느낌이, 마치 한의사 단체에는 서로를 감시하는 어떤 체계적인 안전망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2014.02.11 18:07
귀찮아요. 저도 저 살기 바쁘거든요.
협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님 같이 열성적으로 글쓰시는 분께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쫄리실 필요 없다니깐요.
2014.02.11 18:16
1번은 책 읽어보시는 게 낫겠네요.
여러 증상을 종합해서 카테고리를 나누고 한의사들은 이를 변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진단하고 치료하죠. 변증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한가지 질병에 영상학적, 임상병리학적, 임상적 징후들을 종합해서 진단하 듯 뭐 그렇습니다.
임상 스킬을 알고 싶으신 거라면 한의대 또는 의과대(의전원) 입학해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댓글에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지식으로 먹고 살진 않습니다.
2. 아주 단순화한 내용입니다. 개론 책 읽어보시면 저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실겁니다.
3. 네
4. 안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자체징계권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리죠.
참 문제입니다. 특정 실명을 언급하기엔 뭐 하지만 홈쇼핑,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는 한의사들이 멀쩡한 한의사들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티비만 의존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전 퇴근해야 되서 이만.
2014.02.12 00:10
다 기계 쓰는데요 어린시절에도 초음파검사할때 사용하던데요 20년쯤인데
2014.02.12 01:17
설명을 들어도 역시 두리뭉실하고 임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게 아니라, 싫어서 그림자만 봐도 싫어서가 아니라, 님이 보셔도 저 설명 안에 뭔가 과학적으로 주장 가능한 얘기가 없지 않나요? 과학이 인문학과 다른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아직 연구가 덜 진행된 것이겠지요. 원색적인 비난을 굳이 대놓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한의학 측에서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싶습니다.
2014.02.11 17:05
2014.02.11 17:11
역시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기는편 우리편!
2014.02.11 17:43
2014.02.11 18:23
2014.02.11 18:52
2014.02.11 19:46
듀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http://mirror.enha.kr/wiki/새우%20튀김#s-5
2014.02.11 18:37
편하게먹는 비용 1.4만원.. 결혼은 하셨는지?
2014.02.11 19:47
대첩 때 보고 빵 터졌었지요.
2014.02.11 19:29
한의사협회란 곳은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넷 글들을 모니터링해서 소송을 거는 곳이었군요. stain boy님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한의학에 대해서 쓴 글이 있으니 꼭 저도 소송에 같이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2014.02.11 20:42
그런데 닌스트롬님의 직업이 무언지 혹시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솔직히 님의 글을 불쾌하게 보고, 그만하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고 많은 분이 한의학과 상관없이 불편함을 토로하는데도 그 태도를 못버리고, 여기서 계속 이러는건...
여기가 한의학관련 사이트라면 또 몰라도요..한두번 관련 화두가 나올수 있지만 님은 좀 집요하고 악착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본인이 하는 일 정도를 밝히시면 뭔가 투명해질것도 있을것 같아요;
2014.02.11 22:32
개신교 비판에 법적 대응해야 한다는 목사도 있다죠. 잘 하는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어지간한, 일베에서 광주 모욕하는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개인간의 싸움이 아닌 공적인 비판은 그게 반복된 비난이라 하더라도 소송 위협으로 입다물게 하는 게 좋은 일일 리가 없습니다.
2014.02.11 23:30
순수하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지 않고, 한의사협회 같은 단체를 비방하거나 한의사 일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명예훼손의 소송 성립이 되나요?
일전에 정부 부처(법무부였나요?)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주장했다가 정부 부처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흐지부지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4.02.12 08:31
2014.02.12 10:31
http://miraelaw.co.kr/bbs/view.php?id=news&no=14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한 것으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으로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 경찰은 모두 비리 경찰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 그러한 일반적인 명칭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 집단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경찰서의 경찰들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 명예가 훼손되는 집단의 구성원이 ○○경찰서의 경찰들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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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따르면,
한의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 안 하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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