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17:08
https://news.v.daum.net/v/20200527162134675
"안성 쉼터 7억 넘는 것 맞다".. 매입 아닌 '헐값 매각' 논란 재확산 [심층분석]
그동안, 고가 매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 부정이 있을거라는 기사를 쏟아냈던 것 같은데,
사과대신에 태세 전환,
기레기가 기레기한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믿어주는(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신있게 기레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세 전환은 더 빨라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안성 쉼터를 매도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월요일 인터뷰죠.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김어준이라 걸렀나요?
그리고, 또 오늘도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그동안, 무수히 쏟아지던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에 대해
윤미향의 해명과는 별개로, 이런 기사들을 무작정 믿어주는 것이 합리적일까 싶네요.
2020.05.27 23:57
2020.05.28 01:33
https://news.joins.com/article/23778939
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출처: 중앙일보] 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가도 한시간 오십분 넘게 걸리는 전원주택에 불법으로 정자 짓고, 소나무, 인공연못, 비싼 조경석 갖다 놓느라고 돈 들어갔다는 내용 읽었으면 눈치를 좀 채세요. 누구 놀이터를 만들려고 돈을 쓴 걸로 보이는지요. 수요일마다 집회해야하는 할머니들 주거지로 쓰기에 적합한 집인지요. 건축업자가 막판에 가격표 올리는 방법 누가 모를까봐 2013년 경기도 59평에 7억 5천만원이 싸다는 약을 파는지요. 핸드폰이 필요하다는데 데스크탑을 팔고 아 그건 컴퓨터라서 비싼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용산전자상가 야바위와 같아요. 그것도 명성교회에 64평짜리 (지하, 1층, 2층 방 일곱개) 부엌 두개 쉼터를 제공했는데 말이예요.
2020.05.28 10:13
2020.05.28 13:19
1km면 걸어서 15분 거리이고 거기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집들이 비교할 만 하다는 뜻이예요. 주변 사진 한 번 살펴보시죠.
다음 김경율 회계사 포스팅 보시죠.
사실 매도자인 김운근 입장에선 이를 입증할 간단한 자료가 있다.
본 부동산 물건(안성 쉼터) 매각 때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이 그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그 서류를 언급한 이가 있다. 백분토론 때 최민희이다. 간략히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박경추 아나운서의 언급 등으로 추정컨데, 최민희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입수한 듯 하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도가액 7억 5천만 원과 매수가액 즉 취득가액 5억 4천 4백만 원의 차액,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즉, 토지 취득가액, 부지 조성가액, 건물 준공비용 및 조경비용 등 모두 합쳐서 김운근은 5.44억 원이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 (여기에서 잠깐. 김운근은 건설업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나는 이 부분에서 위 취득가액 5.44억 원 역시 상당히 up 이 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부분은 따로 논란이 되면 언급하겠다)
그리고선 이제 와서 해당 건물을 짓는데, 7.7억 원이 들었단다.
그러면 김경율 회계사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민희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했나 확인해보죠. https://youtu.be/Zy7An0m5Wgs?t=2918 (최민희 전 의원이 그 말 시작하기 조금 전으로 링크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확인하고 온 것은, 매도자가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양도소득세 낼 때. 그 때 신고가액이 있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집 지을 때 들어간 그 뭡니까. 그게 5억 4천 4백만원이더라구요.
그 다음이 웃긴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건 집을 팔았고 그 결과로 소득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최민희는 여기다가 "그 신고를 한 이후에 본인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조경이 1억원이 넘게 들고"라고 합니다. 남에게 집을 넘기고 자기가 그 집에서 살려고 조경을 또 시작해요?
2020.05.28 14:48
2020.05.29 04:10
더 팩트 웹사이트에 가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근처에 어떤 집들이 있나 사진들을 보시죠. 저게 초가집들로 보이나요?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94003.htm
카카오맵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 새말길 22 치시고 로드 뷰 선택하세요. 그 동네 집들 버젓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들 모실 때는 2층이 아니라 계단이 없는 1층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대지면적, 준공시기, 서로간의 거리 보면 당연히 비교가능합니다. 중앙일보 기사 잘 읽어보시죠. “인근 지역에서 쉼터 주택과 유사한 조건의 주택은 비슷한 시기에 훨씬 싸게 팔렸다. 2014년 4월 같은 상중리에 있는 대지면적 843㎡(약 255평)짜리 1층 벽돌집은 2억원에 매매됐다. 정대협이 산 주택과 한 해 앞선 2011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거리는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었다.” “쉼터 주택에서 10여㎞ 떨어진 금광면 삼흥리에 있는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택은 연면적 1124㎡(약 340평)에 2009년에 건축됐는데, 2012년 7월 3억 8000만원에 팔렸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힐링센터는 59.29평 (구매가 7억 5천)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78554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94003.htm
최민희는 '양도소득세 낼 때, 그 때 신고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 취등록세, 부동산 등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에서 이 집은 5억 4천400만원밖에 안들었다고 신고하고 세금 더 내고, 자기 돈 들여 서비스로 1억2천을 더 들여서 불법으로 정자 짓고 조경 공사 시작합니까? 매도자 김운근은 일부러 세금 더 내고 싶어서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한 애국자인가요. 최민희가 가져온 서류와 김운근의 주장이 서로 이가 안맞습니다. 제가 위에 김운근씨 안성신문 인터뷰 링크를 넣어놨는데 (embedded), 그 기사에 따르면 건축비는 평당 350-400만원대라고 하죠. 그래놓고 이제는 평당 600만원이 들었다고 인터뷰 하죠. 정의기억연대는 건물건축비를 4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업자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기본 건축비가 7600만원인데 최종 건축비 4억8000만원이라는 건 마감과 인테리어 등에만 4억원 이상을 썼다는 얘기"라며 "그 반대라면 모를까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저 안성쉼터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손해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말 그대로 눈먼 돈이었던 것이죠.
2020.05.29 08:15
2020.05.29 13:11
2020년 5월 18일 "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라는 중앙일보 기사 잘 읽어보시지요. 1km 차이나는 2억짜리 집은 조립식도 아니고 벽돌식인데다, 정대협이 산 주택과 비슷한 시기 (1년 앞서)에 지어졌고, 1층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기에는 더 적당한 집입니다. 이걸 "인근 지역에서 쉼터주택과 유사한 조건의 주택"이라고 중앙일보는 판단한 겁니다. 중랑구와 강남구 거리는 10km 거리이고, 거기는 글로벌 도시 한 복판 서울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세 지역의 2013년 단독ㆍ다가구 주택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안성시 일죽면에서 이뤄진 거래 31건 중 3억원이 넘는 거래는 두 건 뿐이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대지 면적 2214㎡, 9억 9794만원)과 2층짜리 단독주택(대지면적 492㎡, 6억 3250만원)이었다. 2층짜리 주택은 도로 조건이 ‘25m 미만’으로 정대협이 산 쉼터 주택(도로 조건 8m 미만)보다 훨씬 넓었다.
강화군은 거래 269건 중 4억원이 넘는 매매는 6건 뿐이었다. 7억원 이상은 3층짜리 단독주택 1건(대지면적 414㎡, 8억 4200만원)이었는데, 공개된 주소지(화도면 해안남로1691번길 4**) 인근은 바닷가였고 숙박시설이 몰려 있었다.
안성시 금광면에서 이뤄진 거래 13건 중 4억원 넘게 팔린 건 딱 두 건이었다. 정대협이 산 주택이 한 건이고, 9억원에 팔린 주택이 하나 있는데 대지면적이 3003㎡(약 908평)로 훨씬 넓은 데다 4층짜리 다가구주택이었다. (참고로 안성쉼터의 대지면적은 242평입니다)
최민희 본인이 “양도소득세 낼 때. 그 때 신고가액이 있습니다.” 라면서 5억 4천4백만원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 신고 이후에”에서의 이 신고는 양도소득세 낼 때 그 신고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동영상 확인해보시죠.
정의연 조차도 이 집 건축비가 4억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점점 더 부풀리더니, 이제는 조경하고 불법 정자 짓느라 돈 들어갔으니 그 비용까지 인정해달라고 비싼 게 아니라고 해요? 최민희가 뭐라고 합니까. 팔 때는 "그게 그냥 이 지역의 시세가라는 거예요"라면서 시세가 낮아서 싸게 팔았다고 하죠 (시장이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살 때는 파는 사람 김운근이 이렇게 조경에 돈을 썼으니 그걸 쳐줘야한다 (비용이 가격을 정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불법조경에 돈을 떡칠했으니 그 가격을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덥석 돈을 내는지 아시나요? 대개 남의 돈을 꼭 써야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2020.05.30 17:23
겨자님. 그래서 그 1km 떨어진 1층짜리 벽돌집이 어떤 집인지는 확인하셨는지요? 쉼터의 목적은 할머님들의 숙소 뿐만이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1층짜리 벽돌집이 이 목적에 적합한 집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앙 일보 기사 어떤 곳에서도 1층 집의 구조와 상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금액만 단순 비교가 되어있지요. 거기에 겨자님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쉼터 주택에서 10여㎞ 떨어진 금광면 삼흥리에 있는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택은 연면적 1124㎡(약 340평)에 2009년에 건축됐는데, 2012년 7월 3억 8000만원에 팔렸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힐링센터는 59.29평 (구매가 7억 5천)입니다.
이것은 결국 부동산을 구성하는 다른 조건들은 다 무시하고, 중랑구에 살면 되는데 왜 집값이 비싼 강남구에 사느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1km 떨어진 집도 입지에 따라서는 매매가가 배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게다가 예산이 10억이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운영에 적합한지도 고려하지 않고 왜 더 싼집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따지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겨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매도자인 김운근 입장에선 이를 입증할 간단한 자료가 있다.
본 부동산 물건(안성 쉼터) 매각 때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이 그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그 서류를 언급한 이가 있다. 백분토론 때 최민희이다. 간략히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박경추 아나운서의 언급 등으로 추정컨데, 최민희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입수한 듯 하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도가액 7억 5천만 원과 매수가액 즉 취득가액 5억 4천 4백만 원의 차액,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즉, 토지 취득가액, 부지 조성가액, 건물 준공비용 및 조경비용 등 모두 합쳐서 김운근은 5.44억 원이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 (여기에서 잠깐. 김운근은 건설업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나는 이 부분에서 위 취득가액 5.44억 원 역시 상당히 up 이 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부분은 따로 논란이 되면 언급하겠다)
그리고선 이제 와서 해당 건물을 짓는데, 7.7억 원이 들었단다.
그 다음이 웃긴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건 집을 팔았고 그 결과로 소득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최민희는 여기다가 "그 신고를 한 이후에 본인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조경이 1억원이 넘게 들고"라고 합니다. 남에게 집을 넘기고 자기가 그 집에서 살려고 조경을 또 시작해요?
세무서에 신고한 5.44억은 준공 시 신고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건물가를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매수가가 됩니다. 매도를 하면 매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매도가가 되지요. 양도소득세는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쉼터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건설을하였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5억 4천 금액이 매수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
매도자가 정의연에 매도를 할 때 7억 5천에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매도 계약서에 기재된 7억 5천 금액이 매도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였던 5억 4천과 7억 5천의 차이에서 계산이 되겠지요. 이 과정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경 비용은 5억 4천이라고 세무서에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매매가가 7억 5천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조경 금액을 포함한다면 시세보다 높게 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자님께서는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계속 햇갈려 하시고 계시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겨자님께서 5억짜리 24평 집을 사셨습니다. 이때 국토부에 신고된 금액은 5억입니다. 그런데 집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억을 들여서요. 그렇다면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이 집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최소 5억 5천으로 잡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겨자님에게 따집니다. 실거래가에는 5억으로 되어있는 집인데, 왜 5억 5천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느냐? 가격 부풀린 것이 아니냐? 이정도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조경이라고 하시는데, 일부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한 것이지, 조경 전체가 불법으로 떡칠한 것은 아닙니다. 조중동식 부풀리기는 충분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전에 문재인 집에서 처마가 일부 넘어갔다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대서특필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2020.06.01 22:52
저기 조경의 특징이 연못 가운데 넣은 정자인데 저 정자가 바로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정자만 불법 건축물인 것 같으세요? 건물 내부, 쉼터 뒤편 비 가림막, 패널 구조로 된 공간 모두 불법 건축물이예요. 말을 꺼낼 수록 잘못이 드러난다는 걸 알아야죠. 참고로 정의연에서는 조사에 협조 불응했죠. 조경에 관련해서 다음 기사 참조하시죠.A씨는 “단가를 올리려고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놓은 정황이 보였다”며 “1000만원 정도 부를 수 있는 소나무를 한두 개는 심어 놓아야 1억원이 넘는 단가가 나올 텐데 수백만원에 불과한 나무만 심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줄기가 바닥을 기듯이 여러 번 꺾여야 가치가 높아지는데 안성 쉼터에서는 한 번만 꺾인 소나무 밖에는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소나무 농장을 운영하는 한 조경업자는 “1억원 넘는 소나무는 껍질이 거북이 등껍질같이 둥글둥글하고 껍질 사이 굴곡이 깊어야 한다”며 “청와대 앞뜰에 심는 나무 정도는 돼야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안성 쉼터 사진을 검토한 뒤 “소나무는 한 그루당 수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다만 운송비가 추가될 수 있고, 내력서가 있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사립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성처럼 인적이 드문 주택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심어진 것만으로도 의혹 덩어리”라며 “건설업자나 조경업체 등이 중간에 남는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출처: 중앙일보] "안성쉼터 조경 1억2000만원? 가보니 수백만원짜리 나무뿐"
2020.06.02 11:55
겨자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토지는 길 하나 차이에도 시세가 두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님 논리대로라면 1km 이내 건물들은 평당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떤 건물인지 확인도 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벽돌 건물이 다 같은 벽돌 건물이 아니잖아요. 1km 떨어진 집이 언급된 기사 출처는 중앙일보 하나뿐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알아보시고 말씀해주세요
겨자님. 여전히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을 헷갈려하시네요
1. 최초 신고 금액 - 5억 4천
2. 조경 비용 - 1억
3. 매도 금액 - 7억 7천
여기에서 양도 소득세 비용은 어떻게 신고를 할까요? 3번에서 1번을 뺀 차액입니다. 그런데 겨자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매매한 사람 김운근이 7억 7천이 들었다면 그걸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합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일부러 들어간 돈을 적게 잡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고,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1억 2천을 들여 조경을 해줍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매도 금액은 어차피 계약서를 들고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님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매수 금액인데, 이것은 최초 신고 금액이지 현재 시세 금액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번과 3번의 차액입니다. 1번 신고 이후에 조경 등으로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1번 + 2번과 3번의 차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계속 양도소득세 신고한 이후에 조경했다고 우기시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 댓글 좀 제대로 읽고 간단한 세법정도는 공부하고 답을 좀 해주세요.
1억짜리 소나무 심어서 조경이 1억원이되었다는 것도 아닌데 1억원 소나무 얘기는 뜬금없네요. 문재인 처마 논란때도 그랬죠. 정말 별거 아닌데 조중동에서 처마가 경계를 넘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1면 대서특필을 했어요. 시골집들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 가림막이라든가 샌드위치 패널로 임시공간 만드는 일은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겨자님 표현대로 불법으로 떡칠했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라는거죠. 겨자님께서 끌어오시는 조중동 기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가 있는지 충분히 감안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겨자님이 끌고온 기사만 해도 그래요.
서울 시내 사립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성처럼 인적이 드문 주택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심어진 것만으로도 의혹 덩어리”라며 “건설업자나 조경업체 등이 중간에 남는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집을 카카오맵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적이 드문것과 관계없이 담 대신에 나무를 둘러서 심었을 뿐이지 특별히 많지도 않아요. 사실관계를 전혀 따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근처 집들도 그 정도는 심었던데 저렇게 익명의 전문가라면 저도 수십명은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2020.05.28 08:11
원소유주가 주장하는 원가 7억7천중에 숨겨진 본인인건비가 4억은될듯
저도 저 인터뷰를 보면서 안성쉼터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더군요. 인터뷰하는 분의 억울한 마음이 목소리에 묻어나는 묘한 인터뷰였습니다. 덕분에 '슈퍼샤론스톤 벽돌'이란 벽돌의 존재도 알게 됐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