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권력, 이회창, 강용석, 박원순

2012.02.24 02:54

겨자 조회 수:3936

1. 이대 권력은 존재합니다. 쎕니다. 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만일 이대 권력이란 게 없었다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란 영화 대사 자체가 성립하질 않았겠지요. 윤석화씨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인 권양숙 여사가 만일 이대를 나왔다라면, 고 노 전 대통령이 더 평탄한 길을 갔을 거라고 거듭 생각하곤 했습니다. 부탁이니 한국 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이대 출신 여자들이 거사를 잡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의 분탕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해야하겠지만 말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바람 타고 한 번 더 판돌이 2기를 맛보고 싶은 것 아닌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청래 의원이 마포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개인이 마포 주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이대 공천은 물론이고 여성 할당제 자체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성을 왜 할당해야하는 것인지, 그게 국민들이 과연 지금 원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지요. 이게 무슨 전국구인가요.

http://djuna.cine21.com/xe/?mid=board&search_keyword=%EC%9D%B4%EB%8C%80&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3579915


2. 강용석의 박주신 오백만원 현상금과 참여연대의 이정연/이수현 천만원 현상금이 같은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적법과 불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에 이회창 아들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용석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지요. 이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신씨 여자친구의 실명을 들이댄 지점도 법에 저촉됩니다. 박원순시장은 공인이지만 그 여자친구는 공인이 아니니까요. 박주신씨의 MRI의 입수 경로 역시 불법 경로로 개인 의료기록이 유출되었다면 미국에서는 50년 징역에 200만불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3. 강용석 씨 - 박원순 시장 사건은 타임라인이 참 절묘한데 간단히 적습니다.


21일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1/2012022102985.html

박 시장 아들은 권위 있는 의료진이 비공개 장소에서 박씨의 MRI와 CT를 찍고 판독하면 그걸로 사태는 정리된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공인(公人) 가족의 병역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폭발성이 강한지를 잘 알 것이다.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털어버리는 게 현명하다.

사실상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는 졌다고 봐야겠죠. 


바로 다음날 22일 - 오후 MRI를 찍고 시청 기자단이 들어갑니다. 박원순씨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청 기자단이 들어간 거죠. 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대표들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 20일 - 조갑제는 이날 엄상익 변호사에게서 첩보를 입수했다고 털어놓습니다. 21일 밤 여덟시에 강용석에게도 이미 조갑제가 언질을 줍니다. 그런데 강용석은 듣지 않았죠.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3549&C_CC=AZ


여기서 강용석의 패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MRI가 30대 것이다, 라는 의사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강용석의 입장에서는 사실 잃을 게 없는 판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변협의 결정에 따라서는 5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이니까요. 


시간에 쫓겨 나중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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