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20:48
2020.03.30 20:56
2020.03.30 21:09
2020.03.30 21:19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만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기사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링크 하나 남길게요.
https://news.v.daum.net/v/20200330191042757
2020.03.30 21:19
나하나쯤이야~ 포기하려던 사람을 돌려세우는 좋은 소식입니다.
2020.03.31 07:25
서울지역 성범죄 전담 부서 4개 중 하나라고 25%사건은 모두 이 쪽으로 간다던데요. 이 쯤 되면 이 사람은 성범죄 전담에서 빼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0.03.31 09:38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원천 배제해야 해요.
2020.03.31 13:19
2020.03.31 08:46
2020.03.31 13:30
2020.03.31 13:33
2020.03.31 17:28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던 A군의 사건을 형사 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했다.
이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4호에 따른 조치로, 담당 재판장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할 때 사건 배당 변경이 가능한 조항이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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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 사이트에서 오덕식 판사 교체건이 무슨 인민재판에 떼법인 것처럼 까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던데 명확한 관련 규정이 있군요. 걔네들이 절차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재판부 기피신청인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판부 제척·회피·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접수된 3천646건 중 단 3건(0.08%)에 불과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극히 적은 셈이다.…물론 막무가내식 기피신청도 많지만,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같은 건물 동료 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인용률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https://m.yna.co.kr/view/AKR20160622046000004
그러니까 오덕식 본인이 스스로 재판 배당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 재배당 결정이 난 거네요. 만일 이 인간이 계속 버텼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을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안이 저 0.08%에 충분히 들어갈 확률이라) 만약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담당 재판에서 배재될 경우 더 쪽팔릴테니 알아서 나간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