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0 13:05
어제 SBS뉴스에서 단독이라면서 보도를 했는데,
제목만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에 개입하는 전화를 녹취한 것처럼 보였는데,
찬찬히 봤더니 그냥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녹취된거네요.
당사자의 통화가 녹취된 것과,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다른 통화가 녹취된 건 하늘과 땅차이인데.
설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전화내용이 실제 뭐였는지는 알 수 없는거죠. 과장되어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는 전화한 적 없다고 해명했군요.)
소스가 검찰발 소스인데,
이걸 단독이라고 보도한 ㅇㅊㅈ 기자는 그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기자더군요.
타이밍이 MBC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장모의 의혹을 다룬 딱 그날 밤.
누가 봐도 윤석열 장모 건을 덮으려는 타이밍이라서.
기자가 기사 내는 타이밍을 왜 가장 시청자를 위한 타이밍이 아니라 검찰을 위한 타이밍을 선택하는건지.
SBS기자인건지, 검찰이 SBS에 파견보낸 검찰직원인지......
2020.03.10 13:27
2020.03.10 14:00
무슨 근거로 검찰발 소스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진심이신건지 그냥 하시는 말씀인건지......... 기사에 " 검찰도 이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떡 하고 써있는데. 해당 뉴스의 다른 기사 버전에는 "지금 검찰이 라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렇게 기사에 출처를 까고 있는데도 근거가 없다고 믿으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고로 해당 기자의 과거 단독 기사 목록을 보시죠.
2020.03.10 15:02
2020.03.11 00:08
그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핵심 인물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금감원 출신인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과 관련된 문제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검찰도 그 녹음파일을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8919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임찬종 기자는 "검찰이 저희 취재진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했습니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임찬종 기자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어제 올린 글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확보한 녹음파일은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줬냐고요? 보다 못해 저에게 정보를 제공한 분이 직접 나섰습니다. 라임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님입니다.
김정철 변호사님은 오늘(10일) 페이스북에 "녹취파일 제공은 내가 했는데 뭔 개소리??? 난 mbc뉴스에 윤총장 뉴스 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 말도 안되는 프레임 짜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박근혜정부때도 이런 녹취파일 나오면 일단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녀?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03.10 13:55
임찬종이 뭐가 유명한데요?
2020.03.11 10:22
2020.03.10 14:59
표정연습 / 페이스북 글이 이미 링크가 되어있습니다만, 일단 기자는 부인했네요. 이게 검찰에서 받은 거라면 오히려 검찰도 이 녹음을 확보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해당 부분은 검찰도 이 녹음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텐데 귀중한 소스를 그렇게 까이게 만들진 않겠지요. 특히 검찰 입단속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부치는 와중에 무려 녹취 파일을 흘려주는 중요한 빨대라면 더 보호해야 할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구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속상해서 기자에게 제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가 직접 남은게 아니라 남들끼리 "이거 청와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녹취파일이라, 이 정도 가지고 청와대 관계설을 보도해도 되는지는 판단이 갈라지겠지요.
2020.03.10 15:35
글쎄요. 해당 기자의 취재원들과 과거 취재관행을 잘 아는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선 이미 의심없이 검찰발(직접이든 간접이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경제 기자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3017335991662584&set=a.106109389451940&type=3&theater
2020.03.10 15:40
링크 작동하지 않네요.
2020.03.10 15:39
글쎄요.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사태에 연관됐다는 근거와 저 기자가 검찰을 비호하기 위해 저 기사를 썼다는 근거, 둘 다 부족해 보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앞이 나아보이네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속으로 의심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사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너무 터무니 없어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해서 이 타이밍에 기사를 낸 것이 아닐지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식으로 돌려돌려하던 의심을, 이젠 그냥 팩트로 삼아버리고 그위에 더 무리한 소설까지 덕지덕지 붙여서 몰아가더라고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요.
2020.03.10 16:15
예. 점잖고 완곡한 표현이 듀나게시판에 어울리겠군요. 이렇게 정정합니다, 너무 터무니 없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해서 스트레이트 보도 날짜 타이밍에 기사를 낸 것이 아닐지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의 흐름이나 기사 관행을 볼 때, 굳이 검찰이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사 앞뒤에 넣은 이유는, 출처가 검찰이라고 밝힐 수가 없는데 아무튼 출처 비슷한 것을 제시는 해야 해서 적어넣은 기법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2020.03.11 00:12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인데 기사에 피해자 변호사가 나온다? 이걸 보고도 취재원이 피해자의 변호사라는 점을 짐작하지 못했다면 최경영 기자 등은 기자로서 가장 기초적인 능력도 부족한 것이거나 너무나 기사에 대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기초적인 것도 보지 못할 정도로 시야가 흐려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2020.03.11 12:34
2020.03.11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