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1 11:08
흔히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는 날짜는 휴일이고 법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공서(교사 포함)가 휴무하는 날일 뿐입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체의 경우 심지어는 설날이나 추석에 근무하도록 해도 불법이 아니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당해 사업장의 관행상 '빨간날'을 휴일로 했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스개소리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호의가 계속되는 경우에 법적인 권리로 변신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뭐가 있는가 하면,
1주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관공서는 정상 근무를 하며 달력에도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해석에 의하면 대체휴일로 갈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무를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P.S 휴일에 출근해서 일하자니 열이 뻗쳐서 몇 자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2014.05.01 11:16
2014.05.01 11:20
맞는 말씀입니다. 노동절이라 부르는게 맞죠.
하지만 현행법상 용어가 '근로자의 날'인지라 일단은 법정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법은 '노동기준법'이라고 합니다.
2014.05.01 11:30
2014.05.01 11:32
우걱우걱...
2014.05.01 11:33
출근하는데 길은 안 밀리더라고요... 길이 안 밀려요... ㅠㅠㅠㅠ
2014.05.01 11:36
큰 회사들은 그나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니까요...ㅠㅠ
출근해서 주차하는데 주차관리하시는분이 "오늘 우리건물에서 거기만 출근했어!"하시는데 억장이...ㅠㅠ
2014.05.01 11:42
2014.05.01 11:52
에이 설마요.. 휴일에 소집까지야;;
2014.05.01 11:45
그런 것이었군요... 길은 정말 안밀려요 휴일이니까... ㅠㅠ
2014.05.01 11:54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에도 특별히 차가 덜 밀리거나 하진 않았던것 같은데,
요즘에는 확연히 차량이 줄어드는걸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기는 개뿔이
삐뚤어질테다!!!!
2014.05.01 11:48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2014.05.01 11:54
일하면 재미 없어요ㅠㅠ
2014.05.01 12:34
2014.05.01 14:37
버스 휴일 시간표가 법정공휴일 기준이라면 평일시간표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014.05.01 12:56
2014.05.01 14:42
신의성실의 원칙하고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정도로 이해하셔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일뿐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이상적인 일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단지 최저기준을 만족하는것 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도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05.01 15:57
그렇다면 제 마지막 문장을, 합법적인 일터가 개인적으로는 별로일 수도 있겠는걸요, 로 바꾸는 정도가 정확하겠군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사항이란건, 최대 대출 한도를 딱 맞춰서 돈을 빌리는 행위 같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터를 이상적이라는 방향으로 상상할 경우 규정이 없으니 한도도 없겠군요. 소득세가 커진다는걸 뺀다면야..
2014.05.01 13:22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쉰다면, 유급이 아니라 무급휴일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들러요. 또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과 급여가 보장되는 걸테니 관공서 직원들도 공휴일에 쉬는 건 그냥 무급인 거네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또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니에요. -_-
2014.05.01 13:53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게 본문의 글이며 따라서 입사 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잘 살펴봐야지요.
2.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과 급여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리 별도의 법령에 따라 휴일과 급여가 보장이 됩니다.
2014.05.01 14:09
1. 일반기업체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지정한다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규정만 지킨다면 그 이상의 휴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석상으로는, 일8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 상한선은 40시간이기 때문에 통상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규율을 받습니다.
학계에서는 공무원 또한 당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관계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듯 보이고, 판례도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한 것들이 있지만 휴일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일요일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입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휴일이나 급여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서 휴무일과 공휴일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급이라는 뜻)
2014.05.01 18:37
예전에 토요일 격주 출근하고 근로자의 날도 당연히 출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1년 중 근로자의 날에 차가 제일 안막히더라구요. 길이 이렇게 안막히다니 기뻐하며(?) 출근했었....
근로자의 날이라는 말 부터가 잘못된거죠.
다분히 사용자 입장에서 만든 말...
노동절이 맞죠.
이 나라에서 언제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나요.
저도 노동절에 나와 일하는 노동자로서 열이 뻗쳐서 댓글 달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