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35606625700040&mediaCodeNo=257&OutLnkChk=Y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1회당 10만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 선관위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부터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해왔다.



저희도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분들에게 명절에 떡값이나 담배값 드리거나 상품권, 과일 같은거 드리고는 합니다.

선거법이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이후 일명 '오세훈법'으로 강화되었죠. 김밥 한줄도 잘 못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하고 아차하면 당선취소형 받는다고 정치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거대양당, 기존 현역 위원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이라고요.


오세훈은 자기가 법 만들어 놓고 잊어 버린 걸까요... 아니면 올 설까지만 해도 총선 나갈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858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이후 선거구 내에서 오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자 오 후보는 그들로부터 올해 제공한 현금을 회수하고 직접 선관위를 찾아 '자진신고'했다.



경비원, 청소원분들에게 찾아가서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여러분이 받은거 50배 내야 할 수 있으니 돌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 한번에 20만원을 돌려주는게 부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거 한두번한 정치 초년생도 아니고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선거법 빡빡하게 만든건 본인이면서.


미통당은 당선무효형까지는 안나올거라고 생각하고 공천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친황쪽에서 아싸 조쿠나 하고 공천 취소할까요.


P.S)

만약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 선거구내 경조사 다니면서 선거법 위반 이유로 봉투는 안내고 다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봉투도 내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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