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7 11:28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7800&page=1&s_mcd=0263&s_hcd=01
秋 공소장 비공개? “타당한 결정, 향후 입법과정 거쳐야”
역시, 재판에서 공방이 있기전에 검찰의 공소장으로 이미 유죄 판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네요...
위는 링크정보이고, 아래는 인터뷰 전문입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6일 (목요일)
■ 대담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秋 공소장 비공개? “타당한 결정, 향후 입법과정 거쳐야”
-결론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 타당
-피의사실 공개 금지, 법무부 규정 작년 제정
-공판기일 시작되면 그때 공소장 낭독, 조금의 시간 차이
-국회 법률 상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권리 있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
-공개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 아냐, 공정한 재판 위해 조금 시간 차이 발생할 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 사실이라면 중하게 처벌해야
-엄중한 처벌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 구별해야
-국회 입법 후 비공개? 이미 규정있어, 하지만 향후 입법하는 것 좋다고 생각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 관계자들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한상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교수님,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한상훈> 네, 우선 이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피해자 피고인의 명예나 인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인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교수님 참여연대 소속이신데, 참여연대는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거든요.
◆ 한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15년 정도 참여연대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데요. 좀 악간 난감하긴 합니다만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이고 내부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민주적인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외부에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들어볼까요?
◆ 한상훈> 네, 이것은 작년부터 특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큰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피의사실은 좀 더 엄격히 유지를 하고, 공개를 금지하는 그런 법무부 규정이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공소 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공소가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럼 재판이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고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한상훈> 그렇습니다.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그때 공소장을 낭독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에서. 그리고 그 법정은 공개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이나 기자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의 조금의 차이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공개하게 되면 예단을 줄 수도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고, 여론재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형사사건 공개금지 새롭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거기에 둔 것 같은데. 그런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새롭게 바꾸고 나서도 끊임없이 피의사실 유포가 있었거든요. 청와대가 경고까지 했었습니다만 쭉 나왔단 말이죠. 당장 이번에도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바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상훈> 그렇습니다. 그게 규정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피의사실이라든가 범죄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는 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좀 더 엄격하게 내부의 감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부가 요약본만 공개해서 넘겼고. 그런데 바로 언론에서 모든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이것은 결국 검찰 쪽에서 나온 자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한상훈> 정식 공소장 복사본이 나왔다면 결국은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바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법원 아니면 검찰일 건데요. 아마 법원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죠. 어디서 나왔는지를요.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이동형> 국회법에서는 국회에서 자료제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훈> 네, 그러니까 국회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문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피해자·피고인의 명예나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죠. 그래서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법무부나 검찰 등도 그런 국회법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고 헌법의 입장에서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작정 주는 것은 오히려 위헌,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률에 규정이 있다 해도 헌법의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국민의 알권리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3명 기소된 분들은 대부분 공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공개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한상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사실 언론에 의해서도 주요한 범죄 사실은 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무부에서도 그 요지는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의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조금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 법학 교수님이니까 정치적 질문을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 기소된 13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 나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이게 공소장이 먼저 공개되면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훈> 글쎄요,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선거가 4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판기일이 준비 절차를 하고 그래도 한 달 이내에는 아마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한 3월 중에는 그 내용이 다 밝혀질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늦게 공개가 돼서, 임박해서 선거에 공개가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것하고는 저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교수님 인권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공소장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일단 검찰이 먼저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혐의가 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상대 쪽에서는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만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는데. 이게 피의사실로 언론에 유포돼버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미리 예단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추미애 장관이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 한상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는 그것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막 진행될 때 그때 여러 가지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랜 관행이 검찰이 수사해서 그것을 언론에 알리면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거의 여론재판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도 중대한 사건이면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런 잘못된 또는 일방적인 입장을 접하고 배심원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떤 왜곡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검찰청 방문해서 윤석열 총장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혹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 한상훈> 글쎄요, 저는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님의 그런 어떤 비공개 입장은 우리 법무부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검찰과 협의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런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검찰도 잘 따라줄 것을 그렇게 촉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정도로 예상해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각 정당, 민주당을 제외한 각 재정당과 언론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감추려고 이렇게 비공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 한상훈> 네. 그런데 아무튼 선거개입 사건은 저도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은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고,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중한 처벌의 문제와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입법을 통해서 먼저 바꾸고 난 뒤에 했으면 어땠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한상훈> 입법을 통해서, 비공개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미 규정이 있고요. 법무부 규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규정을 법률 차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시기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선거 일정들을 감안해서 되지 않았나 봅니다만.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입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2020.02.07 11:34
2020.02.07 11:39
어쩃든 유죄고 탄핵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않나요?
큰그림 그리시던데요.
2020.02.07 11:56
2020.02.07 12:35
탄핵 쉽지 않아요. 의원 300명 중 200명, 헌재 아홉명 중 여섯명이 필요하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 17대 총선 민주당이 대거 이겼죠.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71931
2020.02.07 12:45
탄핵 쉽지 않죠.
2020.02.07 12:56
"현 재판관 중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group/groupIntro.do (헌재 웹페이지)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되면 조건없이 처분"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2213 (법률신문)
2020.02.07 22:54
2020.02.07 11:41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83613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로 손발도 안 맞나보네요. 이 단체는.사법감시센터 공식논평은 저건데 실행위원이라는 사람은 타이틀 걸고 나와서 인터뷰에서 딴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공소장 다 까발려질떄는 저런이야기 왜 안했대요? ㅋㅋ 박근혜 공소장은 까도되고, 현 여권 공소장은 금서라서 까면 안된다라는겁니까?
박근혜 공소장 까발려질때는 이게 재판도 아닌데 이걸로 유죄단정하는분들이 많네 이런생각 하신적 있으세요?
2020.02.07 11:52
박근혜때는 공소장에 없는것도 마구마구 사실인양 떠들었고 (대표적인게 마약 관련설) 아무도 공소장에 없는 그런 유언비어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우리편이 당할거 같으니까 어차피 재판때 까발려질 공소장 언론에 공개한걸 가지고 이제와서 헌법이론 갖다 들이미는것도 코미디에요.
뭘 주장하려면 포지션이 일관되야죠. 너는되고 나는 안되고 이런 포지션은 그냥 내로남불일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법률로 제정된 국회에 공소장공개라는 내용이 왜 갑자기 법무부장관 추씨 한마디에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히는지부터 해명해야죠.
2020.02.07 11:56
노무현 재단 후원 중단하셨다는 분이...
2020.02.07 12:00
정신나간 재단 이사장 덕분에 특정한 재단 후원을 중단한것과 예전정부에서 10년전에 결정해서 해오던게 왜 지급 갑자기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히는거냐라고 묻는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재단하고 정부하고 구분이 잘 안되세요? 글씨도 전혀 다른데.
그것도 명목상 노무현정부 출신 비서실장이 대통령인 현 정부에서 말입니다. 추씨 말대로면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20.02.07 12:16
이미 공소장 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시던 분들이 뭔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 보완하자는 건데,,,
2020.02.07 12:17
그게 왜 박근혜국정농단때는 보완이 안됐는지 모르겠군요.그 시기에도 그 생각 하셨습니까?
2020.02.07 12:22
아직 유죄 판결 안나왔습니다. 나올 거 많아요.
2020.02.07 12:31
공소장 공개로 인해 사람들이 잘못된 예단을 가지게 되는것이 부작용이다.라고 하려면 그 부작용은 기소된 사람-엄밀히 말하면 소위 거물급 정치인, 재벌총수등이죠. 일반인은 사실 아무 상관없구요.(일반인 공소장에는 당사자들 말곤 아무도 관심없음)-에게 미치는것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그 주장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만3년내내 소위 적폐청산 기조로 전정권의 비리에 대한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러한 부작용을 걱정또는 염려치 않다가, 그 공개 대상이 자기네들로 바뀌자 이제와서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라고 하는건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적페청산 놀음에 빠지기 전에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든지요.
2020.02.07 12:33
소환없이 기소했을 때는 잠잠하셨던 분들.
공소장만으로 뇌피셜로 유죄판결 내리시는 분들이 내로남불을 외치시네요.
2020.02.07 12:37
2020.02.07 12:39
물적 증거와 법리가 충분하고 소환 통보를 여러번 해도 불응하는데 소환 없이 기소하는 게 어떻단 말인가요. 현재 기소 당한 13인 유죄 안나왔습니다. 자꾸 유죄판결 유죄판결 하지 마세요. 참고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도 강요죄 부분 무죄 나왔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 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
2020.02.07 12:44
2020.02.07 12:47
공소장만으로 유죄라고 한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공소장 비공개한 사안이 하필이면 우리팀이 잘못 저질렀을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냐 이거죠.
논리가 궁색하잖아요?
2020.02.07 13:58
지금 그 '우리팀' 수사 말고 다른 수사가 진행되는게 있긴 하나요..;; 모든 수사 인력이 정권수사만 죽도록 하는거 같은데... 그리고 잘못 저질렀을때부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공소장 비공개 되고 나니 공소장이 있다는거 만으로도 유죄되는 분위기네요 아직 잘못 아닌데
2020.02.07 14:05
수사인력이 수사하는 걸 탓하지 말고 수사가 들어오게 잘못한 걸 탓해야죠.
신라젠 사건도 하고 있어요. 기다리시죠.
2020.02.07 14:12
공소장 있으니 유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다만 공소장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2020.02.07 14:14
공소장이 비공개 되고 나니 공소장이 있다는걸로 유죄되는 분위기인게 아니라. 이제까지 국회에서 요구하면 다 공개하도록 법에 따라 10년넘게 해오던걸 갑자기 잘못된 관행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현정권에 우호적인 사람들 빼고는 당연히 얼마나 구린게 들어있길래 저러는것인가.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 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위법이 아닌것과 잘못이 아닌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또 박근혜 농단때는 공소장을 보고 아직 유죄 아닌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죽일년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서로 솔직해야 논의가 되죠.
박근혜때도 그렇게 -공소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예단할수 없다- 생각하셨다면야..상관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들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이상한거죠.
2020.02.07 14:02
한상훈 교수 견강부회가 심하네요.
◆ 한상훈> 글쎄요,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선거가 4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판기일이 준비 절차를 하고 그래도 한 달 이내에는 아마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한 3월 중에는 그 내용이 다 밝혀질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늦게 공개가 돼서, 임박해서 선거에 공개가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것하고는 저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한상훈 교수 말대로라면, 지금 공개하지 않고 선거 임박해서 공개되면 민주당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데 뭐하러 법무부에서 공소장 비공개를 했어요? 설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선거 지게 하고 싶어서 공소장 비공개 조치했나요?
2020.02.07 14:14
신나신 것 같은데요.
추미애가 정치적 목적으로 비공개를 한다고 했나요?
견강부회 (牽强附會):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춤
한상훈 교수를 비난하고 계시네요.
2020.02.07 14:22
질문에 대답좀 해주시죠.?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어서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은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떄도 하시던 생각인지에 대해서요.
공소장 공개가 그 자체로-그 대상자가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조국이든 문재인이든- 잘못된 관행인건지, 우리편이 당하고 있을때 나오는 공소장 공개는 잘못이라는건지 알아야 뭐 이야기를 서로 더 할지 말지 정하는거니까요. 대충 답이 나온거 같긴 한데, 대답은 회피하셔서 말입니다.
2020.02.07 14:56
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추미애가 아니고 한상훈 교수 비판 중입니다.
2020.02.07 14:52
수도 이전도 관습이 막았죠.(물론 전 서울사람이라서 수도이전이 옳은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보류지만),
공소장이 관행이 된것은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죠.
그리고, 그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선택이죠.
stardust님의 질문이 있었는지 뒤늦게 확인을 했네요.
잘못된 관행이어서 철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국정농단사태때에는 생각 못했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에 관심을 갖게되고, 이런 것도 이슈가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과 윤석렬이 개혁을 위한 쌍두마차가 되기를 바랬다는데,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조국이라는 좋은 떡밥, 검찰이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고 그 권력을 휘드르면 위력이 어떻게 되는지,,,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있으니까요.
2020.02.07 15:02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법률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2020.02.07 15:05
그러니까 이 정부 3년내 박근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등등의 공소장이 실시간으로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때는 전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없다가
-아니 사실 국회공개에 관한 법률은 거의 만 10년초과시점에 만들어진거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죠.-
갑자기 이정부 인사들이 대상이 되니까 관심이 가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깁니까? 시점이 참 공교롭군요.
그리고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라는건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막는 규정이 없어요. 관행이었다.라고 얼버무리지 마세요.
2020.02.07 15:13
참,,,, 공교롭죠...
제가 (본의와 상관없이) 이슈가 되어서 관심이 갖게되었다입니다.
2020.02.07 15:12
그리고 조국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적 없습니다.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시 여론조사에 조국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했다는 대답이 52%입니다.부적절이 되려 10%P 낮았죠.
2020.02.07 15:17
제 댓글을 모두 확인해 보게 되네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시네요.
제가 어디에 치우쳤다는 말을 했나요?
댓글도 stardust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함부로 쓰는 것이 되는군요...
2020.02.07 15:19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다는 건 사람들이 조국덕에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는 의미로 쓴 말로 추정되므로, 사람들의 여론이 생각처럼 그렇게 조국한테 호의적인적 없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2020.02.07 14:57
한상훈 교수 법을 전공했으니 알텐데 이렇게 말하네요. 재판정에서 공소장 낭독 생략할 수 있어요.
◆ 한상훈> 그렇습니다.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그때 공소장을 낭독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에서. 그리고 그 법정은 공개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이나 기자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의 조금의 차이입니다.
2020.02.07 23:14
참고로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도 직권 남용 아니라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받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직권 남용 관련해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받았습니다. 이 분들은 그럼 왜 비난 받은 건가요?
참 공교롭죠. 직권 남용 관련해서 '이 정도는 직권 남용 아니다'라는 판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좌천성 검찰 인사 역시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서울경제에서 한 바 있죠.
2020.02.08 09:51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편이 수사받을 때부터 적용한다는게 웃기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