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7 05:29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207/99578275/1
이거 다 읽으려면 몇 시간 걸리겠네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일단 복사부터 해놓고...
궁금하신 분들,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는지 같이 읽어봐요.
(근데 적법하게 입수했다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것 같은데...)
2020.02.07 09:27
2020.02.07 10:22
저는 피고인 중 한 명인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서 받았나 했는데 그 외에도 적법하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봐요?
그렇다면 왜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제출을 안 했는지 더 이상하네요. 어차피 언론에 알려질 텐데...
2020.02.07 12:19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게다가 손바닥이 하늘이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2020.02.07 23:25
2020.02.08 00:00
추미애 장관이 자기 발등 찍는 일을 꽤 했군요. 드루킹 사건에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 공소장 비공개도 오히려 국민의 관심만 증폭시킨 데다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으니...
2020.02.07 09:33
백원우 혼자서 저런 행위를 했을거 같진 않고 당연히 윗선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는거 같군요.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히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머리도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전정권이 선거개입으로 망한걸 보고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것도 용하고 그나마 그것도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고작 지방광역시장 자리 하나를 대통령 친구한테 주려고 저러고 있었다는게 한심..
저 당시에 개표결과보고 기뻐했던 제가 바보 같네요.
2020.02.07 09:51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4)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이 부분 생각 많이 하고 쓴 것 같네요.
2020.02.07 09:58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해도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 자치구 1개반 인구수준인 곳을 굳이 우리가 싹쓸이해서 다 먹겠다고 저런행위를 하는건 뭔가 바보같다는 뜻입니다.
송철호가 대통령과의 친분이 강하다는걸 제외하고는 저걸 설명하기 힘들어보입니다.
2020.02.07 10:17
... 현 대통령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친구'인 것 같더군요.
2020.02.07 11:06
2020.02.07 09:57
대통령 개입증거까지는 찾기 힘들거같은데, 만약 나온다면 탄핵감인듯
2020.02.07 10: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7521
[팩트체크]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2020.02.07 10:38
2020.02.07 10:52
연휴는 소중하니까요. ^^ 더구나 10일 연휴였는데 그 기간에 범죄첩보서를 만들고 수사를 진행하다니
황운하 청장이 엄청나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방증이겠죠.
2020.02.07 12:05
2020.02.07 14:08
황운하 지청장은 청와대가 하라는 수사를 열심히 했고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가 하지 말라는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차이점이 있죠.
2020.02.07 14:23
위적법성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2020.02.07 14:37
황운하 지청장은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수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에서 위법하죠.
2020.02.07 14:48
조국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군요. 그 또한 신박한 해석이네요.
2020.02.07 14:52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 검사들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나 그런 방향으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는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고발하세요.
2020.02.07 14:56
검찰 주장외에 황운하의 위법성에 대한 독자적 조사나 증거를 확보하고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요.
2020.02.07 15:05
"피고인 황운하는 연휴를 마친 직후인 2017년 10월 10일 오후 경 예고없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3팀장, 지능3팀 팀원, 지능1팀장을 청장실로 불러 ‘김○○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김기현 시장이 형, 동생을 통하여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다, 이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추궁하였으며, ‘김○○이 제출한 고발장에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인허가를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했느냐, 그 돈이 김기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고 김기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수사대상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수사방향과 결과까지도 사전에 미리 특정하여 암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공소장의 이 내용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3팀장, 지능3팀 팀원, 지능1팀장의 진술 없이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0.02.07 15:13
윤석열은 수사 안받은게 증거다! 라는 말씀은 수사지휘권, 종결권의 검찰독식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말씀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020.02.07 15:38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위법한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는 어느 정도의 근거와 함께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일정 근거를 가지고 고발된다면 마땅히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나 고발도 없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수사하는 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수사에서 어떤 위법적인 지휘를 했다는 근거가 제기된 적이 없는데도 공수처를 이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찰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2020.02.07 15:51
저도 황운하에 대해 비슷한 입장입니다만 명절에 열심히 조사해서라는 공소장 내용이 그 근거라고 생각하느냐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겠죠. 아, 김기현 시장에도 같은 입장인거죠?
2020.02.07 16:00
연휴에 열심히 조사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연휴에도 열심히 조사하게 황운하 지청장이 압박했다는 정황을 말해주는 정도라는 걸 이미 짐작하실 텐데 연휴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0.02.07 16:16
그런 짐작에 의존하는 수준의 검찰 공소장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네요.
2020.02.07 17:43
공소장에는 황운하 지정창이 어떻게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하도록 압박했는지 다른 경찰들의 진술과 인사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사를 연휴에 했느냐 안 했느냐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지요. 저는 skellington 님이 연휴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0.02.07 19:04
다른 근거와 상관없으니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underground 님은 상관이 없다면서도 흠결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예 검찰의 공소장은 흠결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2.07 20:24
skelington 님도 연휴에 수사한 게 다른 근거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고 위법성과 상관 없는 것을 공소장에서 강조한 게 못마땅하신 거군요.
그런데 황운하 지청장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상부의 명이라 어쩔 수 없이 수행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 연휴에도 수사를 진행했다는 걸 공소장에 언급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사실 저는 skelington 님이 언급하시기 전까지는 공소장에서 연휴가 그렇게 강조되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는데 skelington 님 댓글을 보고 처음에는 황운하 지청장이 지휘한 수사의 압박 강도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을 하나라도 보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었고, 좀 전에 생각난 게 황운하 지청장의 수사가 자의에 의한 열성적인 수사임을 보이기 위한 위한 근거로 언급한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연휴라는 것이 공소장에서 자주 사용된 것에 대한 skelington 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가 검찰이라면 왜 그렇게 썼을까 궁리해 보다가 든 생각이라 검찰이 정말 그런 생각으로 연휴라는 문구를 자주 썼는지는 모르죠. 다만 제 생각에는 연휴라는 단어를 다 빼더라도 황운하 지청장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연휴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했다고 특별히 문제될 게 있나 싶습니다. (이 댓글 쓰느라 피겨 스케이팅 경기 세 선수나 놓쳤어요. 엉엉)
2020.02.07 21:17
재밌네요. ‘연휴’라는 단어를 빼면 ‘수사보고서를 빨리 작성해서 빨리 보고했다’만이 남는데도 그 위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라니 underground님의 위법성에 대한 섬세한 감각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엉엉
2020.02.07 22:55
skelington 님의 댓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skelington 님이 처음에 언급하신 부분이 공소장에서 다음 부분인데요.
바. 피고인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지시
(3)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이례적인 범죄첩보 생산
(3)에서 왜 이례적이라고 했는지를 skelington 님이 언급하셨던 아래 따옴표 안의 내용으로만 추측해 보면, 통상적일 경우 [1. 범죄첩보서의 생산, 2. 직속상관에게 보고, 3. 지청장에게 보고, 4. 지청장의 제보자 소환조사 지시, 5. 제보자의 소환조사, 6.. 소환조사 결과보고]가 하루에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래 따옴표 내용을 보면 위 1~6까지의 과정이 10월 1일에서 10월 2일 새벽 2시까지 거의 하루만에 다 이루어지죠. 제가 보기엔 이건 연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례적인 신속성인 것 같아요.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이어지는 10일간의 연휴 기간 중이었음에도, 모 경위는 2017년 10월 1일경 위 범죄첩보서를 생산 즉시 범죄첩보를 생산한 사실과 그 첩보 내용을 직속상관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황운하는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지능1팀장 등에게 범죄첩보의 제보자를 즉시 소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7년 10월 1일 19:50 경부터 2017년 10월 2일 02:00경까지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진행된 직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아까 댓글을 달 때는 위 따옴표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4)번의 황운하 지정창의 특정 수사방향 강요에 대한 진술 및 부당한 인사 발령을 주요 근거로 생각하고 위 따옴표 내용은 그저 황운하 지청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하명수사 의지 및 부하들에 대한 수사 압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내용을 다시 보니 너무나 신속한 이런 수사 과정 자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수사 절차 같지는 않네요. 물론 연휴 기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된 거라 좀 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이런 과정을 문제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0.02.07 23:11
신속한 수사는 비정상적이라는 놀라운 명제를 소환조사 한차례 없이 기소 먼저했던 누군가의 수사지휘에도 적용해보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이만 마무리하렵니다.
2020.02.07 23:29
조국 장관 수사의 경우 수사가 신속했다기보다는 기소를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좀 빨리 했는데 그건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도 있고 해서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황운하 지청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했던 어떤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면 반드시 비정상적인 절차로 간주할 필요는 없겠지요. skelington 님 덕분에 저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저도 이만 총총... ^^
2020.02.08 01:04
황운하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이 2020년 1월에만 네 번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행동한 건 황운하 전 청장이지 검찰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경우, 1)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 남은 점 2)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3) 조국 장관 청문회가 2019년 9월 6일에 잡혀 있어 후보자 아내를 청문회 직전에 소환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겁니다. 6일에 조국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날 아침에 맞춰서 혹은 그 전날 정경심 소환을 쳤으면 다음날 신문 1면이 볼만 했을 겁니다. 전면 털어서 왼쪽은 정경심 소환 사진, 오른쪽은 조국 청문회 사진 실었으면 임팩트가 컸을 겁니다. 채널 A등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난 시점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017년 10월 2일 새벽 두 시 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석 연휴기간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도 별로 나온 게 없어서 10월 10일 경찰들을 불러 질책하고 부당 인사발령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3일 후로 남아서 서두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서둘러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2020.02.08 03:27
사실 저도 조국 장관후보 청문회날 밤 12시 직전에 정경심 교수 기소한 것이나 기소 전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것을 보며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후보나 청와대와의 충돌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검찰이 그래도 나름 신경써준 거라고 말하면 저쪽에서 돌 날아올까봐 마음대로 얘기하진 못했지만... ^^)
공소장에서 10월 10일에 황운하 지청장이 수사팀을 질책하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한 게 10월 1~2일에 진행한 수사 내용 때문이군요. 공소장의 구조(가,나, 다, 라가 무엇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 (1), (2), (3)이 무엇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인지, 혐의별로 서술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공소장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해는 하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공소장이라는 게 범죄 혐의를 밝히는 글이라서 그런지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면이 있네요.
2020.02.07 11:03
2020.02.07 11:15
사실 저도 신종 코로나에 더 관심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호기심이 생겨서 생전 처음으로 공소장이라는 걸 읽어봤네요.
금서로 해 놓으면 죽어라 찾아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장관님 왜 그러셨어요...
2020.02.07 11:16
그러게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을걸 알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그분과 비슷;;
2020.02.07 11:49
올훼스의 창 1권인가에 학교에서 어떤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자, 다비트 로슨이라는 상급생이 이를 보고 말합니다. 금서로 지정하는 건 학생들더러 읽으라는 뜻과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책상 밑으로 이 책들을 볼 수 있을 거다...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20.02.07 12:28
네이버 댓글이 현재 시점 4,539개, 다음이 1,218개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지는 않아요.
2020.02.08 10:07
2020.02.07 11:11
이러니까 공소장 공개 못하겠다고 추미애가 난리 친 거겠지요.
그 와중에 미국은 재판으로 가야 공소장 공개한다고 거짓말 친 것도 들통나고.
영 모양새가 안 좋네요.
2020.02.07 11:19
공소장 기사에 함께 실려있는 아래 그림을 보면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도와주려고 너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보여서 좀 심각하긴 하네요.
2020.02.07 11:29
역시 공소장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군요....
탄핵도 언급이 되구요..하하하..
2020.02.07 11:33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고인 측에서도 얼마든지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아니라는 반박기사를 낼 수 있죠.
이제까지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저런 반박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반박한다고 하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 기사로 실어줄 텐데요.
2020.02.07 12:35
2020.02.07 12:49
유튜브로도 올려줍니다. 작년 9월 2일 조국 기자 간담회 할 때에도, 조국의 입장과 설명을 JTBC, KBS, MBC, YTN, 연합뉴스 TV, 한겨레 라이브 TV에서 모두 유튜브로 올려줬어요. https://youtu.be/G4xcKwAOLJk
2020.02.07 13:06
청와대 대변인이 반박한다고 하면 TV 생중계도 해줄 텐데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2020.02.07 13:25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https://youtu.be/dOYaWLddRbU?t=347
YTN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2020.02.07 12:08
아직 유죄 확정 안되었습니다.
2020.02.07 11:38
"이처럼 피고인 황운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 구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뼈아프겠는걸요.
2020.02.07 11:44
공소장에 목사님 말씀 같은 것을 넣었네요...
이건 뭐,,,,
이러니 검찰이 욕먹는 건데,,,
2020.02.07 11:5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2387597
'조국 겨냥했던 검사들 무더기 좌천' 추미애, 검찰 차장검사 전원 교체 강수
2020.02.07 14:04
어떤 부분이 '목사님 말씀' 같은 건가요?
2020.02.07 11:46
공소장에서 황운하 청장 관련 내용은 정말 문제가 많더군요.
민주당이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 문제도 있고 이번 공소장 비공개 문제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2020.02.07 12:25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황운하를 공천 안주기도 힘들겠더군요.
자칫 불어버리면? 수습 안되죠.
2020.02.08 01:11
기소 되지는 않았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총선 출마할 수 있죠.
적법하게 입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JTBC 판례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