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2 22:19
A take-home final is an examination at the end of an academic term that is usually too long or complex to be completed in a single session as an in-class final. There is usually a deadline for completion, such as within one or two weeks of the end of the semester. A take-home final differs from a final paper, often involving research, extended texts and display of data.
검찰이 무슨 근거로 조전장관이 작성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궁금한데
조전장관 방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동안 한 짓을 보면 조전장관 컴퓨터에 에세이 파일이 있다
뭐 그런 수준이겠죠
다른 사람 컴퓨터로 에세이 작성하면 건찰이 수사할 중대한 범죄가 되나?
머저리들 좀 닥쳐주면 안 되겠니?
2020.01.02 23:55
2020.01.03 00:12
2020.01.03 00:14
2020.01.03 00:44
그런 강한 워딩을 쓰시기엔 조사가 너무 부족하신듯 검찰발 기사대로 시험지와 답안을 주고받는 이메일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빼박이죠. 지금까지 검찰이 문맥 제거하고 교묘하게 자기측 주장에 유리하게 꼬아서 기자들한테 유출한 내용들이 꽤 많긴 한데, 그럴 구석이 안보이거든요.
2020.01.03 02:18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두명도 아닌데 세상사람들이 테이크홈 시험이 뭔지를 모를까요? 이건 원래 아너 시스템이라 시험치는 사람의 양심을 믿고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부정행위예요. 관련된 부모중 한 명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 교수네요. 또 한 명은 영어 잘하는 교수구요. 서울대는 교수 윤리규정 혹은 핸드북 없나 모르겠는데 이거 확인되면 적어도 징계는 들어가야할 겁니다.
2020.01.03 03:12
2020.01.03 08:26
축하드립니다. 올해 첫 신고 게시물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