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4 14:18
근저당된 토지 재산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아버지의 재산 상황이 조건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근로자 대출 조건에 2000만원 땅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이신데 100여평 조금 넘는 땅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아버지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이 땅에 근저당 설정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로 10년간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대출을 알아보려니 저 제한조건에 떡하니 걸리는 것이구요. 그래서 아예 이 땅을 포기해버릴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아시는 분들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상속을 하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공중으로 날려버릴수 있나요?
아... 꼭 저 대출 꼭 받아야하는데 애꿎은 땅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2010.12.24 14:37
2010.12.24 15:36
2010.12.24 17:57
그게 저당권자에 대한 도리에도 맞는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