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9 12:23
공수처 이야기가 연일 언론에 나오는 것과는 반대로,
정작 공수처장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1. 법무부 장관
2.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 대한변호사협회회장
4. 국회에서 4명 (여당 2명, 야당 2명)
의 7인 위원회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추천이 됩니다.
7인 위원회가 합의해서 2명을 추천하는게 아닙니다. 6명 이상이 동의를 안 하면 추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이 모이면 Veto권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오늘 몇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꽤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도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2019.12.29 14:00
2019.12.29 17:51
말씀하신 지적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공수처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검찰총장 임명하듯, 그냥 임명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문재인의 극렬한 지지자들 조차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9.12.30 10:39
4번 항목을 보면 예전 양당제 국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네요.
민주당 2명, 자한당 2명...
그런데 당장 현재만 봐도 원내교섭단체가 3개죠?(요즘 하도 소수야당이 갈라져서 헷갈리는데.. 일단, 민주, 자한, 바미.. )
21대때는 민주, 자한 의석수가 줄고 소수 야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의 야당이 3개가 되면 저 2개의 자리는 어디어디로 갈까요?
여당이 2개를 갖는 것이 합당할까요?
2019.12.30 16:35
여야가 2대2로 나눠갖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한다로 바꾸는게 좋겠죠. 그나저나 공수처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곳이 될까요.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듯 한데.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조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