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사 링크부터 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51747809?f=m

“검찰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판단 받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재판부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으므로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번째 공소도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표창장이 두 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같은 표창장을 각각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위조해서 한 번만 사용했다... 형사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둘 중에 하나밖에 사건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순전히 제 머리속의 뇌피셜로 짜 본 상황입니다. 역시 법리적 질문인데요.
표창장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정경심씨가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어디에 숨겨놓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서 제출하며 극적으로 ‘위조’라는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난다면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건가요? 원본을 갖고 있어서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이 경우 원본 표창장을 증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으나 만약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백방으로 뒤져서 찾아냈다’고 주장 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테고 드라마나 영화보니까 재판중에 변호사 스탭이 들고 와서 들이밀기도 하던데요. 떼인돈받아드림님의 근황이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9558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8404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8610
110699 형이 오빠가 언니가 보다 더 오글거리는거 [15] carcass 2012.04.22 3834
110698 깜짝 놀라게 해드릴까요? [26] 닥터슬럼프 2012.03.08 3834
110697 이효리 영화 컬럼니스트로 데뷔 [7] 사과식초 2012.04.16 3834
110696 수성펜 오덕이었는데 볼펜의 신세계가 [15] poem II 2011.11.14 3834
110695 오세훈 일인시위. [10] DJUNA 2011.08.15 3834
110694 스머프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6] 자본주의의돼지 2011.05.14 3834
110693 [링크] 뷰스앤 뉴스가 장자연 편지 공개했답니다 [10] Weisserose 2011.03.09 3834
110692 저 밑에 여성들의 속물화에 대해서. [33] 디나 2011.05.13 3834
110691 펀드는 정말 묵혀둬야 하는거군요. [8] 녹색귤 2010.09.28 3834
110690 인대가 늘어나면 아프군요. [2] 태시 2010.09.10 3834
110689 Bruno Mars - Just the Way You are (Live) [2] Jekyll 2010.08.08 3834
110688 애인 있는 남자의 경우.... [3] nishi 2010.07.01 3834
110687 [사진] 2010 제주 등불 축제 [8] 태시 2010.06.08 3834
110686 수학의 추억(?) [13] 산호초2010 2010.06.08 3834
110685 올해는 얌전하고 청순하게 입은 오인혜 [4] 가끔영화 2014.07.20 3833
110684 [슬럼독 밀리어네어] 아역 배우들의 5년 뒤 모습 [2] 조성용 2014.02.28 3833
110683 아이가 최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11] 루이스 2014.01.31 3833
110682 재미없는 듀게 Trivia [21] 룽게 2012.11.28 3833
110681 고로께 사진 [15] 유자차 2012.07.18 3833
110680 올훼이스의 창 유리우스는 어떤가요? [15] 안녕하세요 2012.10.21 383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