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9 17:06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원래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자에도 적용될 계획이었지만,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35300
사실 저도 업무 성격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마침 중앙일보에 성태윤 교수님 의견이 실린관련 좋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 단위 최대근로시간 제한"이 아닌,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에 대해 큰 공감이 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신문 필자 중에서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 연세대 성태윤 교수님 글이 특히 좋더군요.
"이런 점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최대 근로시간 제한을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대한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평균 근로시간은 줄여나가되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일반적 법정 근로 임금보다 높게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연장근로가 꼭 필요한 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게 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9.12.19 17:22
2019.12.19 17:43
2019.12.19 17:45
얼마전 미드 보는데 똑똑하지만 돈버는데는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돈벌어서 가정을 유지한 부인이 '나는 주50시간이나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팁을 긁어 모았다고!!'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더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당 50시간 근무가 '개고생'이 되는데, 한국은 주당 52시간이 적다고 난리.
2019.12.19 18:00
본문에는 "물론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일반적 법정 근로 임금보다 높게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연장근로가 꼭 필요한 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게 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12.19 17:52
주 40시간 근무(12시간 초과 가능) 제도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건, '일 시키고 싶은데 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을 교묘히 바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12.19 17:54
미국 전문직이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은 없지만 1.5배의 임금으로 철저히 보상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기사에도 써있지만 일정 시급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리콘 벨리에서 연장수당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주당 455달러가 정말 기준이라면, 월급 200만원 가량인데 미국 기준으로 이걸 안 넘는 전문직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차피 미국 상당수 직장은 노조 단위로 협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이 제공하는 게 거의 제로인 나라입니다. 전세계에서 육아휴직이 없는 나라가 미국과 파파뉴기니 둘 뿐이란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런 나라랑 비교할 수는 없죠.
업무 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업무효율이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일정시간이 얼마인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52시간이면 충분히 높다고 봐요. 어차피 임원 등에는 해당하지도 않는 조항이고, 정말 내가 사장도 아니면서 이거 이상 일하고 싶다면 직장을 두개를 잡든지 프리랜서를 하든지 자영업을 하면 되죠. 그거 아니라도 이미 예외조항도 잔뜩 생겼고요.
혹자는 최대근로시간을 정할 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확실하게 주도록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미 법은 그렇게 다 되어있거든요. 현실은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는 식으로 이를 피하고,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하면서 생산성은 낮아지는 결과만 낳았죠. 오래 전에 노무사인 친구가 이미 정해진 월급과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역으로 기본급 산정해서 법에 끼워맞추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걸 봤더라죠 ㅎㅎ 지난번에 올리신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휴대폰 보면서 일하면서 생산성 절반이라는 것도, 사실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으로 챙겨주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생긴거죠. 해외공장에선 두배의 생산성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현재 나가는 임금 보장하면서 하루8시간만에 하라고 하면 기뻐하며 할 것 같은데 말이죠.
2019.12.19 18:02
글을 오독하신 것 같네요. 전문직은 미국에서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 (1.5배 "이상")가 없고 연봉 bas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이고요.
2019.12.19 23:01
Joseph님 / 그렇네요. 연장근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조차 없는 경우를 배워야한다고 써놓다니 이상하네요.
2019.12.19 22:18
전문직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연봉이 10만달러가 넘지 않으면 초과근무를 했을 때 1.5배의 임금으로 보상한다.
전문직의 경우 주당 455달러를 넘으면 초과근무수당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if you are paid a total annual compensation of $100,000 or more with at least $455 per week, you will be exempt from overtime if you customarily and regularly preform at least one duty of an exempt executive, administrative, or professional employee. 출처
미국 상당수 직장은 노조 단위로 협상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노조 조직률은 2017년 기준 10.6%로 낮아요. 포브스 기사 보시구요.
2019.12.19 23:17
전문직 중 주급 455불이 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연장수당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제 글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있나요? 덕분에 규칙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마침 2020년 1월부터 금액이 조정되는 모양입니다. White Collar Exemptions은 $684/week (equivalent to $35,568/year), Highly Compensated Employees는 $107,432/year이라네요.
노사 협약(또는 사측의 선의)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제공되는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10%라니 생각보다 훨씬 더 낮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낮은 한국!)
2019.12.20 01:42
머핀탑님,
"미국 전문직이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은 없지만 1.5배의 임금으로 철저히 보상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 -> 미국에서는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 초과노동에 대해서 (대개) 1.5배를 준다는 겁니다.
"전문직 중 주급 455불이 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연장수당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 미국 전문직의 경우는 연장수당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입 시간이 아니라 성과(혹은 시장 가격)에 따라서 전문직 인력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사무직들이 야근하면 회사 기밀을 빼가려는 사람의 시그널로 보라고 미국 HR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고도 쉽지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도 쉬워서 (high job market mobility) 돈 더 안주면 다른 조직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전문직 연봉을 올리는 겁니다.
2019.12.19 18:11
전문직·컴퓨터 업무 종사자의 예외 조항 때문에 미국 역시 사회 문제화 되고있습니다. 특히 게임 업계의 크런치 모드라고 불리는 연장 근무 문제는 심각하죠. 말이 주당 100시간 근무이지 이를 겪은 근로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요. https://kotaku.com/crunch-time-why-game-developers-work-such-insane-hours-1704744577
2019.12.19 19:40
2019.12.19 20:03
컴퓨터 업계야말로 야근이나 초과근무 때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죽어난 업계 아니던가요. 꺼지지 않는 등대, 판교란 말도 있고... 게임업계였나 그 쪽도 노조가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비현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12.19 22:27
조셉님이 좋은 문제제기 해주셨는데 제가 길게 답글을 달 수 없네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가 인풋드리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승총재도 문제라고 지적하신 바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포스팅이 의미심장합니다.
http://hotcat.egloos.com/2666280
2019.12.20 08:06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인프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제도를 가져와 1:1로 비교하는건 무리에요...
일단, 우리는 (일부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연장근로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설사 돈을 제대로 쳐준다고 해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2명써서 40시간씩 일하게 하는 것 보다 1명 쓰고 초과 40시간에 대해 1.5배 주는게 더 남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기간을 마냥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인게..
일단 주당 최대근로시간 52시간은 예전부터 52시간에서 바뀐게 없습니다. 꼼수(1주일은 5일이고 주말 2일은 별도)로 5일 최대 52시간에 주말 2일을 8시간씩 16시간으로 쳐서 68시간이 가능하게 했던거에요. 세상 누가 1주일을 5일이라고 합니까? 그럼 1년은 52주가 아니라 73주인가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바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1일 2교대나 3교대 하는 회사는 최대근로시간 제한이 생기면 당장 고용을 더 하거나 회사를 쉬어야 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는 고용을 더 하라는거죠. 처음 최대근로시간 기준을 정상화 시킬때는 분명 '일자리 나누기' 라는 말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연단위로 확대하면 일부 업종은 3~6개월은 주당 7-80시간씩 일시키고 일 없는 기간에 명휴 때리고 기본급만 달랑 줘도 될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분들은 기본급은 적고 이런 저런 수당이 많은데 그게 싹 사라지죠. 6개월은 월 500 받고, 6개월은 월 100 받으면 연봉은 3600 이지만 정상적인 소비스케줄 짜기가 어렵죠.
최대근로시간 제한을 없애라는건 우리나라 경영자들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연장근무에 대해 제대로 보상부터 하게 하면서 저런 소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