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22:20
2019.12.10 22:26
2019.12.10 23:23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변경전후의 사실이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경합범은 2개이상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죄 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안되어 공소장변경이 안됩니다. 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는 대표적인 경합범 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안된다는 법원의 입장이 틀린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단과 목적관계인 범죄인데 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입장도 틀린 게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을 형식논리로 접근한거고 검찰은 실질적으로 본거지요.
2019.12.11 06:37
2019.12.11 10:00
2019.12.11 11:30
법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같은 건으로 두번 공소 제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처음 공소를 취하하고 두번째 공소를 기소해야하는데 그러면 공소 취하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없어지니 석방을 해야하는 딜레마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원본 표창장은 증거은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조표창장은 범죄의 증거이니 이를 숨기면 중거은닉이지만, 원본은 무죄의 증거이니 피고 측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증거은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19.12.11 13:03
2019.12.12 08:46
초보도 못할 실수를 할 정도로 무능하거나 국민을 멍청이로 보고 이슈 메이킹으로 삼으려고 대충 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