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글 두 개를 삭제했습니다.

2011.08.20 15:41

DJUNA 조회 수:3830

fan님의 "싸인이 방영되고 故김성재 사건 취재한 기자가 글을 올렸네요"와 DH님의 "확실히 헌법과 인권의 '일반'원칙은, '특정'사안 앞에서는 애물단지 취급만 당하는군요"를 옮겼습니다. 본문 자체는 문제 없고 몇몇 댓글들 때문입니다. 

하여간 당사자 대리인으로부터 제가 받은 메일에서 관련된 부분만 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주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전자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죄이므로 빠른 삭제를 요청합니다.

본문은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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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이 방영되고 故김성재 사건 취재한 기자가 글을 올렸네요2011-01-13 10:54

이름 :fan조회 수 5451스크랩


http://v.daum.net/link/13016235?RIGHT_BEST1=R0 


"그녀가 무서웠다. 그리고 싸인에서라도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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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 (2009-02-02 10:38:43, Hit : 2492, Vote : 0) 


 확실히 헌법과 인권의 '일반'원칙은, '특정'사안 앞에서는 애물단지 취급만 당하는군요...


딱딱한 소재인 법에 대해 쓴 책 가운데 제가 읽은 가장 재미있는 책인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을 논할 때 써야하는 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여야 한다는 거죠. 그 반대는 뭐기에? "인정한다. 그러나..." 입니다.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화재인 연쇄살인범 강모씨 역시 (본인이 그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한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그렇기에 경찰과 언론은 함부로 그의 얼굴과 이름을 까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까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다 무너졌네요. 제일 먼저 시작한게 중앙있던가요, 조선이었던가요?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도 있고, "인권은 인간에게만" 보장하자는 찬성의견도 많습니다. 결국 본바탕에 깔려있는건 "그딴 놈에게 무슨 얼어죽을 인권?"이라는 건데요...

전형적인 "인정한다. 그러나..."식 전개죠. "그래. 무죄추정의 원칙은 좋은거고, 존중해야 한다는건 알겠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필요없잖아?" 그 반대는 "정말 나쁜 놈이고 나도 생각같아서는 다 까발리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이고, 이게 무너지면 정말 억울하게 신원 공개당하는 사람도 나오니까 일단 안되는건 안된다."는 거겠죠.

전 좀 무섭습니다. 먼저, "그딴 놈"에게는 인권이 필요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딴 놈"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그때 여론재판으로 아무나 다 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는 강모씨가 정말 "그딴 놈"인지가 여전히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쁜 놈인게 확실하니까 법원의 확정판결 기다릴 것 없이 그냥 공개해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그건 그냥 법치주의를 폐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다 사실이라면, 강씨는 정말 엄청난 범죄자이고, 사형제 존폐론을 다시 논하게 할 정도로 분노를 불러일으킬 사람입니다. 그런 '특정' 사안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이지, 얼굴 및 이름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 인권의 '일반'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짜증나는 경우라도 '일반' 원칙을 버리기 시작하면, '특정' 사안으로 포섭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94년인가요? 듀스의 김성재씨가 돌연사한게요. 당시 수사기관과 언론은 김성재씨의 여자친구 김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유명 연예인의 죽음인지라 김씨는 대단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너무 옛날 일이고 제가 법과 인권 개념에 별 관심도 없던 때라서, 당시 언론이나 경찰에서 김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만약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극적으로 판결을 파기받았고,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너무나 뻔해보였던 사건이 법원에서 엎어지는 경우는 잊을만하면 계속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지만,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죠. 확정판결이 나는 2~3년 후에는, 대중들은 이미 그 사건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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