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6 16:00
박근혜 정권이던 지난 2013년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던 우려 (아래 인용 내용 참고)가 바로 현재 법무부의 검찰 수사 통제안에 대한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난 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 역시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으리 투명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당시 각 언론사들은 "앞으로 법무부 장간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죠.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5083300004)
그런데, 이러던 분위기가 법무부장관 임명 전 검찰에게 한 방 맞은 조국 씨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서면’수사지휘 의무화 법안 6월 통과돼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6월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재검토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부당한 수사지휘가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고, 검찰의 수사는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이와 같은 부당한 수사개입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그 결과가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결과가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지휘권 행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부당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2019.11.16 16:40
2019.11.17 15:33
2019.11.17 17:36
김오수 차관은 무엇을 좀 더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지 목적어를 생략하고 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보고를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말이라면 단계별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단계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면 사실상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지 예상이 되니 사전 보고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테고요.
현재의 검찰사무보고규칙도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려 한다면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순 없겠죠.
어쨌든 단계별 사전 보고가 아니라고 하니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효과를 내지 않는 개정이길 바란다고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얻으려고 무엇을 개정하려는 걸까 궁금해지네요. 뭐 지켜보면 알겠지요.
2019.11.18 02:56
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다가 구체적인 내용 만들어서 기정사실화 하는 거 한두번 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바보로 보네요. 김오수 차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앞에서 죄짓는 걸 알아야 합니다. 김차관 멘트 보니까 보고사무규정 바꾼다는 건 이미 기정 사실화한 거고 그게 투명성을 위한 거라는 건 해석이지요.
한겨레에도 관련 기사가 있어 인용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082.html
14일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보고사무규칙’(보고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 검찰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을 진행 단계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고규칙에는 검사장이 고위공무원 범죄나 중대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발생·수리·처분·재판결과’ 등 4가지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더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형법)는 “기존 보고규칙도 검사장이 총장·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돼 있어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총장에 국한시킨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며 “그런데 수사 진행 상황을 더욱 상세히 보고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끈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존 보고규칙에 대해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장관 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보고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법무부 방안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