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10:53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 새누리당이 저작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 로고송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캠프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선 로고송 18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5046599730640
단 한곡도 계약 안하고 무단으로 가져다 썼답니다.
박정희 시대가 그립다더니 지적 재산권도 70년대 의식인가봅니다.
2012.1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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