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5 10: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60.html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결과가 며칠전에 나왔죠. 1심 무죄 판단이 나와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청와대 하명수사의 초라한 결말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내용이 더러워서 링크는 생략합니다.)
참 재미있죠. 죄없는 사람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수사 시켜서 무죄가 나왔다고 오도할만한 기사입니다.
중요한 범죄 혐의라고 할만한 성접대와 뇌물 부분이 무죄 판단된 것은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고 이는 초등 수사의 부실과 검찰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를 비난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이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그동안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사법 정의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별장에서 십여차례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습니다. 뇌물도 받았습니다. 그 댓가로 뭘 해주고 뭘 막아줬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시효 만료로 석방되어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정의라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만만한 놈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요하게 파내고 기소하고 괴롭히면서 제 식구는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고 권력자 혹은 재벌가와 유착을 해도 넘어갑니다.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어서 무소불위의 부패한 권력을 통제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싶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정계선 판사는 MB재판의 판사이기도 하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22868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 이겠지요. 2심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2019.11.25 10:41
2019.11.26 09:36
공소 시효 자체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되는 뇌물 액수가 줄어서 무죄 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9.11.25 11:48
공소시효가 지나며 기소내용은 보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하네요.
최근의 지소미아 연장건에서도 보듯이 언론은 일본을 대변하잖아요.
언론뿐이겠습니까,,,,이때싶 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꽤 보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부패하고 매국언론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러는 거죠.
2019.11.26 09:35
언론도 언론이지만.. 일반 국민들중에서도 거기에 경도되고 홀린 사람들이 많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2019.11.25 12:39
2019.11.25 13:03
2019.11.26 09:33
검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바닥인데 내부의 감시와 견제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도 돌아가겠네요. 재판 과정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위 공직에 있는 게다가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별장에서 성접대와 뇌물 제공을 받았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정당화 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경미한 사안으로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일텐데 사법 정의라는 말은 그냥 사법부만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11.25 21:36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롭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만큼 버티는 힘도 큰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총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검찰 권력과 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최대한 '제거'해야 그나마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9.11.26 09:33
지켜보고.. 열심히 알리고 투표 해야죠. 뭐.. 바뀐 게 별로 없는 현실이네요.
참, 결정적 증거 없음, 단죄할 시기가 지났음 이런 말들이 이럴 땐 참 불공평해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