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17:54
2019.11.09 17:58
2019.11.09 19:4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시내버스(마을·농어촌버스 포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안전벨트 설치 예외 공간이 된 건 그 특성에서 비롯됐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않고 단거리 주행을 한다.
또 정류장 사이 거리(400m∼800m)가 멀지 않은 데다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는다는 점도 반영이 됐다.
무엇보다 시내버스에는 입석 승객이 있다.
서 있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입석을 없애고 전면 좌석제로 운영하는 건 탑승 가능 인원을 줄여 교통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 사고로 부상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에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