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

2014.04.24 15:57

조회 수:3818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424153501


7:2로 기각(합헌) 결정 났네요.


하이라이트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재가 왜 사회 현상을 법 위에 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습헌법 얘기 나왔을 때부터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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