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4 16:02
국정원, 인혁당 피해자 집 끝내 빼앗다
나은주는 전 재산인 집을 지난 5월 경매로 잃었다. 아버지가 투옥된 사이 야간고등학교 다니며 형제들과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 준 신부님들과 친척들이 건넨 돈으로 산 집이었다. 이제 그 집은 나은주의 것이 아니다. 헐값에 주인이 바뀌었다.
(중략)
2008년 1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8월 국가는 나경일 가족에게 국가배상금 일부를 먼저 줬다. 2016년 1월 전략당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희소식은 거기까지였다. 대법원이 가지급 받은 국가배상금을 토해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나은주를 포함한 네 형제에게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는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은 2013년 7월 네 형제에게 2009년 8월 가지급 받은 국가배상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국정원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대법원판결 때문이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갑자기 이자 계산법을 바꿔 인혁당 피해 가족들이 겪은 30여년 치의 이자를 삭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아버지를 고문했던 국정원은 받은 돈을 토해내라고 재촉했다.
(중략)
그 후 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커졌다. 거기까지였다. 바뀌는 건 없었다. 누구도 인혁당 문제에 관심 갖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혁당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보호책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견을 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청와대로부터 반응은 없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7227
2009년 : 인혁당 피해자들 유가족들 국가배상판결
2011년 : 이자가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3년 : 국정원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환수 소송, 승소
2019년 :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집까지 넘어감.
문재인 정권 :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국정원이 피해자들 빚독촉(이자 붙어서 계속 늘어남)하고 집 경매 넘기는 거 구경함.
문재인 정권은 양승태 대법원과 이명박근혜는 적폐라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들로 인해 피해입은 시민들에게는 관심 없는 건가요?
2019.11.04 16:13
2019.11.04 16:21
농담이시죠? 주요언론에서 다루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국민청원을 한다고 듣겠습니까?
2019.11.04 16:21
2019.11.04 16:23
대통령이 왕도 아닌데 사극에 나오는 조선시대 신문고 운영하듯이 청원제도를 만든것 자체가 코미디죠.
-사실 그 신문고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아무나 칠수 있는게 아니었다지만 사람들의 이미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청원해서 20만명 넘어봐야, 해당소관부처에서 잘 처리토톡 하겠습니다. 내지 청와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끝이라고 답하는거 말고 할수 있는게 있을리가 없잖습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청원답변은 다 그런식이었구요. 애초에 사람들에게 삼권분립개념을 흐리게 만들고, 대통령을 왕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청원제도는 단추 자체를 잘못 끼운거죠. 실제로는 왕노릇 하지도 못할거면서 그런 이미지만 심어줬다는 뜻입니다.
당장 법에 근거하지 않은 형태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건 직권남용이고, 정권 바뀌면 바로 재판감이죠.
2019.11.04 16:40
윗쪽에 다신 댓글인거죠?
2019.11.04 16:52
애초에 채권보류 같은 권한자체가 있을리가 없는데 청원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혼란을 더 야기시켰다는 뜻입니다.
2019.11.04 16:31
“국가채권관리법에 국내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대통령이 나서기에는 법적으로 곤란한 면이 있다"는 관게자의 발언은 좀 의아합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국가채권은 5년 동안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효라고 했거든요. 즉, '포기'는 몰라도 '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가의 채권을 집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도록 법이 짜여있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민법을 준용할 여지도 있고요.
법에 채권 포기 규정이 없으니까 채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법논리상 무리입니다.
저건 한 마디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청와대의 내심을 보여주는 거죠.
백번 양보해서 국가채권관리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사실이면 법무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발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죠.
자한당이 반대한다면 자한당 나쁜놈 만드는 좋은 일인데 말이죠.
조국 껀에서 60% 국민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인 것과 대조되죠.
2019.11.04 16:43
글쎄요, 자의적으로 행사를 안하는 것도 직무유기나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면 될 거 같기도 하지만 회색지대입니다. 하지만 조국 말씀하셧듯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결국 청와대가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할 정도로 높은 우선순위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맞겠죠.
2019.11.04 16:51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내는 건 정부와 민주당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법에 '필요에 따라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한 줄 첨가하면 되요.
자한당이 반대해서 좌절된다면 자한당이 욕먹는 사안이 되는 거고요.
집권 2년반이 지나도록 개정안 조차 안 내놓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넘어서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얘깁니다.
2019.11.04 17:07
상식적으로 특별법에 조항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건데, 청와대 관계자의 '채권포기 규정이 없으니 포기 못한다'는 말이 의아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게 나오네요.
<국가채권 기초실무 편람> : 따라서 채권관리에 대한 규정이 각 법령에 있을 경우 적용 순서는 개별법령 → 「국가채권관리법」 → 「민법」 순으로 채권관리에 대한 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ㅇ 시효중단 : 근기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 준용 ※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그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은 민법을 중용함.
제가 아는 법적 상식으로는 특별법인 국가채권관리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을 준용하면 되고, 민법에는 당연히 506조 '채무의 면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의 의아함을 풀어주실 법적 소양이 있으신분 계십니까?
2019.11.04 17:58
내가 갑돌이한테 내돈 1000만원 빌려줬지만 내가 그거 안 갚아도 돼.하는거야 개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만 국가채권을 그런식으로 포기하면 당연히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죄 재판을 받게 되는거죠. 국가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큰일 나도록 법이 짜여 있을리가 없다고요? 법을 너무 물로 보시는듯..
일반 기업도 만약에 기업명의의 채권을 저런식으로 그냥 포기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관련직원이나 ceo는 배임죄로 걸릴수 있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준용하라고 만든법입니다. 민법에 채권포기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면 되는거 아니냐.이런게 아니라고요.
2019.11.04 18:15
2019.11.04 18:27
그러니까 민법이됐든 국가채권 관리법이 됐든 채권포기를 하거나 채권집행을 정지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그말입니다. 그걸 누가 결정할건데요?
결정한 사람이 정권 바뀌면 책임질텐데, 그걸 누가할거냐고 묻는겁니다.포기는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구요.
개인채권이야 나혼자 손해보는거니까 하면 그만이고, 국가채권도 포기하고싶으면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그게 국가의 손실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민법의 채무면제 조항은 그냥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할수 있다는 기본적인걸 적어둔거지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배임죄, 혹은 직무유기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적어둔 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회사의 채권추심담당직원인데, 채무자사정이 딱해서 내가 맘대로 회사채무를 면제한다고 서류써서 보내면 면제는 될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나를 업무방해죄나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면 그건 별개라는 말입니다.
2019.11.04 18:52
2019.11.04 18:31
국가의 채무이지 대통령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회사의 채무회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장 마음대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듯이요.
2019.11.04 18:48
2019.11.04 19:14
2019.11.04 19:15
민법에 채무면제 규정이 있고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게 뭔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했다는 말의 뜻도 뭔지 모르죠?
2019.11.04 22:21
2019.11.04 22:49
민법에 준용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내지는 "국가"는 가상의 개념이라 법에 정해진 프로세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간 채무는 개인이 내가 면제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가"는 내가 면제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총리, 장관 등이 모두 원해도 채무의 변제를 시행할 법적 프로세스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지르고 나서 재판가서 헌재가서 이정도는 통치권에 해당한다 아니다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할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정안을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2019.11.04 23:49
민법을 준용하는 게 무리라면 - 특별법상의 '없는 내용'을 따지기가 애매하니 - 국가채권관리법 3조 2항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당장 정부가 여기에 '인혁당 관계자 관련 채권'을 넣어도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넣어둔 거죠.
근데 개정안 조차 안 내놓는 정부가 이런 일을 할리가 없겠죠?
2019.11.05 00:15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용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적어질 뿐인 거죠. 형법 적용 예외 범위를 만든다고 해서,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을 능지처참형이나 태형에 처할 수는 없죠. 오히려 형법에 정해진 징역도 줄 수 없게 될 뿐이죠.
아래 민법이 법적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건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이죠. 국가행위는 항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2019.11.05 00:28
'법적 근거' -> 민법이 법적 근거인데요.
국가도 민사관계의 당사자성이 있습니다. 인혁당 재판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 재판이었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는 민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는데, 국가채권관리법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에 관해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특정 채권에 대해 국가채권법 적용을 '일부 배제(이건 국가가 임의로 배제할 부분을 정하라는 법기술 용어)하면 그 특정 채권에 관해서는 이제 민법이 적용되죠.
국가채권법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민법이 오는 겁니다. 형법은 일반법이니 국가채권법과 비교는 잘못된 겁니다. 특별법 국가채권법이 나가면 일반법 민법이 들어옵니다.
2019.11.05 01:36
"민법에 준용하는 게 무리라면"이라고 하셔서 민법을 이용해서는 채권 포기할 수 없다는 제 말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었네요. 민법 506조에 의거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적극적 포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국가가 면제 의사를 표시하게 할 법적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이나 다른 법에서 정해진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아래댓글에 쓰신 것처럼 직무유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경우는 청와대에서 하급기관에 해당 채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적극적 명령까지 내려야 할 텐데, 직권남용에도 해당하게 되겠죠.
직무유기죄는 해당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느냐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단을 할 법적 근거가 있었느냐가 될 것이고요. 뭐 이를 두고 검찰이 양심적 불기소를 한다든지 판사가 예외적인 판결을 내린다든지 헌재에서 통치행위로 인정해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게 절대 정상적인 법적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이를 두고 나중에 법적 논란은 발생하지만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죠.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는 게 불가능하진 않죠. 저지르면 안된다는 거죠.
2019.11.04 22:57
2019.11.04 23:03
2019.11.04 22:19
2019.11.04 22:43
2019.11.04 22:49
님이 국민청원이라도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