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8 09: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27150328§ion=02
삼성전자의 한 사원이, 동료가 장시간 노동으로 유산을 하자 항의 게시물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삼성측에서 내건 해고 사유가 좀 가관입니다.
△업무지시 거부 △회사 기밀 유출 △허위사실 유포
라는데, 여사원의 유산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회사 기밀 유출'이 될 수 있나요?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삼성 측은 또한 "박 씨가 (여사원 유산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박 씨의 글을 찍은 사진을 언론에 내보내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남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내는 말합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희귀질환 및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100여 명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죽었으니 이슈가 됐죠. 여사원의 유산, 불임, 기형아 출산은 너무 작은 사안이라 알려지지도 않아요. 삼성이 사람 한두 명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르는 건 우습죠. 이 하나하나가 개인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빼앗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삼성의 횡포야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하고 넘기는 마음이 있던 것 같아 부끄러워지네요.
새삼스레 아침에 이 기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가져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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