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6 14:28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들고나오는 논리가 '동성애가 개인의 자유라면 근친애도 허용하자는 얘기냐'인데
생각해보니 정말 근친애를 반대할 논거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동성애를 긍정하는 논리들이 거의 대부분 근친애의 옹호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개인의 결정권이라던지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옹호던 반대던 나름의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2015.08.06 14:44
2015.08.06 14:45
근친과 동성애가 같이 언급이 되는것도 신기합니다..
그 두개가 같은개념이라 생각하는건가요...
2015.08.06 14:48
근친상간을 금지해야할 이유에 대해 떠오르지 않는다니.. 중고등학교 생물시간 및 사회시간에 배운것 같은데요.
2015.08.06 14:51
예를 들면 당장 사촌과의 결혼만 해도 일본에선 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한국에선 이것도 근친혼이잖아요?
2015.08.06 14:55
2015.08.06 15:03
2015.08.06 15:10
2015.08.06 15:11
2015.08.06 19:28
2015.08.06 15:36
이건 윤리적인 것과 법률적인 걸 구분해서 생각해야겠군요. 그리고 통제의 대상이 심리적인 것인가 신체적인 것인가도 구분해야겠죠. 사실상 중점이 되는 건 개인간의 신체적 성접촉을 타인이 강제할 수 있느냐인 거 같은데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대전제는 근친애와 동성애에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근친간의 성관계가 법률적인 통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직접적인 통제에 관해서 훨씬 허용적이었던 때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걸 보면 막연히 자연법칙이라고 하기도 좀 뭣하죠. 근친교배에 관한 유전학적인 내용에 무게를 둘 때도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을 우선한다면 성접촉까지는 두고 출산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윤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근거를 두는 게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편리해지는데 그렇게 할 때 '천륜을 어기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천륜이나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런가에 관해서 좀 더 따져보면 언뜻 떠오르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 이유를 발견해 내기가 쉽지만은 않네요. 이런 부분은 철학이나 윤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회원중에 전문가가 계셔서 썰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2015.08.06 15:42
옳고 그른 것을 일단 배제하고 따져 보면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 '고정'되어 있는 본능적인 부분인데 반해 근친애는 '근친만' 좋아하도록 고정된 지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게 된 대상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선택적 상황과 본능적인 성적 지향으로 동성간의 사랑만 가능한 상황을 유사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건 이상합니다.
2015.08.06 15:46
2015.08.06 15:50
이 글에서의 근친애는 당연히 남녀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리고 둘 다 성인이라는 전제도 추가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2015.08.06 15:57
논의가 삼천포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독일 등 유럽쪽에서는 근친상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근친애', 즉 근친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가족간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즉, 근친상간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혼인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2015.08.06 17:01
이 부분 재미있네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온 건가요? 유럽에서는 또 이걸 명백한 범죄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2015.08.06 17:40
저도 이부분을 심도깊게 연구해 본 적은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성적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온전한 권리주체로 인정받은건 불과 100년 정도이고
(미국에서 여성참정권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인정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입니다.)
강간죄는 고대부터 범죄로 여겨져 왔지만 그 이론구성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의 가족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재산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왔거든요.
(물론 현재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현행 형법이 제정된 것이 1950년대 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근친상간죄'를 형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라기 보다는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가족간에 벌어진 일에는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구요.)
외국의 입법례는 더 자신이 없는데요;;
일단 독일은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까지도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밖의 유럽국가들은 자녀와의 성관계와 형제간의 성관계를 분리해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와의 성관계는 처벌해도 형제간의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댑니다.
각설하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근친애'에 대한 법률적 규율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선 직접적인 처벌규정이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그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규정한 법률도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고요,
다만 '혼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근친간 금혼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는 다르게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딱히 선진적인 입법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것도 민법 제정당시에 '혼인은 당연히 남녀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듯 해요
외국에서는 '혼인은 남녀간에 하는 것'이라는 식의 법률을 두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근친혼은 제법 빈번하게 있어왔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해 둘 필요성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2015.08.06 17:54
2015.08.06 18:45
우리나라는 형법에는 없지만 군형법에 동성애 금지 정확하게는 (책에서는 '계간'이라고 표현) 동성간의 관계금지 규정이 있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읽을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2015.08.06 18:56
2015.08.06 16:31
2015.08.06 16:42
언제나 생각하는데 님의 논리는 정말이지..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2015.08.06 18:15
저도 어디에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위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에도 가족간 강간등의 무거운 형법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 외에 어느부분이 문제라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2015.08.06 21:29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근친애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전제부터 의야하죠.
둘은 카테코리부터가 다릅니다.동성애란 근친애와 비교, 혹은 대조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근친애중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건 동성애기도 하죠. 남매간의 관계라면 이성애기도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성애가 허용된다면 근친애도 허용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장과 다름아닌 것이고 하나마나한 주장인거에요.
둘은 선상이 다른데 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근친도 허용되야 한다는 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냐는거죠.
나머지도 봐드릴까요?
<유전병과 위력을 내세워 근친애를 동성애와 애써 구분 지을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 주장은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근친도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엮어 구분하려 하는거겠지요.
근친의 사회적 문제로 화자되는 유전병이나 권력관계등에 대한 화두는 근친이 갖는 그 자체의 논란이지, 동성애와 구분지으려 나오는 논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요?
<동성애와 구분지으려는 의도>란 둘을 기여이 엮으려는 사람들의 사고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거죠.
동성간의 관계에서도 위력이 존재하는데 동성애는 허용하자고 한다.는 주장은 굳이 설명할 가치도 없을 것 같고요.
2015.08.06 22:47
2015.08.06 22:52
<사랑을 생물학적 논리로 구분 짓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기둥>은 누가 주장했나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 가족 구성원 둘이 사랑하면 안 될 이유> 제가 안된다고 했나요?
동성애와 근친을 연결지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근친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은 그릇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누구랑 얘기하고 싶으신건가요?
출발선상? 왠 출발?
전 님을 처음보는것 같은데 님이 제게 뭘 다시 묻나요? 혹시 이중아이디인데 잘못 들어오신건가요?
2015.08.06 16:31
삼천포로 가지 않기 위해 저도 의견을 드리면
아마도 글쓴이 께서는 "자신의 이성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동성애와 근친애의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5.08.06 17:02
2015.08.06 17:17
2015.08.06 17:23
동성애 - 근친애 에 대한 이야기는 소재를 약간 바꿔보면
지옥불반도에서 인권이야기 할때마다 "그럼 북한 인권은? 북녘 동포는? 빼애액!"하고 달겨드는 노친네들 패턴이랑 비슷한거죠.
니놈 하는 이야기가 꼴뵈기 싫으니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심각한 뭐뭐랑 엮어서 개미지옥에 빠트려주마!
라는 노림수가 빤히 보이는데 왜 여기 엮어야 합니까?
근친애 - 수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시적인 데이터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쪽 사람들이 우리도 사랑이다! 하고 공적발언을 하는것도 아니구요.
그냥 혐오성 논거(...)로 갖다 붙이는거죠.
세계관이 '마이 뷰티풀 커먼 월드' vs '극혐개혐멸종'인 인간들을 자꾸 공론장의 파트너로 동등하게 대해주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동성애-근친-수간 이야기 한 10년은 본거 같슴다.) 결론이 안나올수 밖에요;
2015.08.06 18:13
글쎄요.. 동성애도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 보면 공적발언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혐오성 논거.. 라는 것 자체가 동성애에 관련된 논의의 상당히 오래된 토픽이죠. 아직까지도 나이드신 할배들이 더러운 것들이라며 손가락질 하는 세상인데요..
2015.08.06 18:24
제 이야기는 그런게 아니라, 동성애는 동성애. 근친은 근친. 이라는 거죠.
'커먼센스에 반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예로 들수 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예로 드는게 10년째 우려먹는 근친-수간이라는건
니네들 봐봐 동성애하면 근친도 하고 수간도 한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빼액!이랑 다를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뭘 자꾸 설명해주려고 하는 순간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너브레인월드가 야설야동으로 축조되어있는 사람이랑은 같이 안노는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2015.08.06 18:34
아, 그런의미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씀하신 그런 글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015.08.06 18:42
저런 이야기를 듣고 야이 멍충아 하면서 단매를 휘둘러 쫓아버리는게 아니라
그러게 왤까, 근친도 비슷한데 하면서 고민을 하는 순간 프레임에 엮이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레드가 이렇게 전개되니까 위의 모님처럼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나으 합리적인 논거요! 라고 들이대는 사람도 생기구요...
써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애초에 저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다져놔야 한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네요;
2015.08.06 17:33
현실적으론 근친애가 부모-자식 간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법적장치가 잘 마련되야 할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선 근친애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친애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근친에만 끌리는 유전자라는 게 있을까요?), 전염성도 없어요. 댓글에 보이는 것처럼 유전적 결함을 축적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렇다면 선천적 장애인의 결혼은?'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2015.08.06 17:35
2015.08.06 17:53
말씀하신 내용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줄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핀트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위쪽 댓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법상 동성혼인이 금지되어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어야 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동성혼을 제한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2.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상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간 혼인을 할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김조광수 감독 사건에 관해서 법조계에서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여부가 법리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2015.08.06 17:57
2015.08.06 18:11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관습법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관습 -> 오래된 것 -> 보수적인 것 -> 유교사상
비약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판례를 만들어 제한하는 것도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2015.08.06 18:34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런류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외로 선진적입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봐도
동성동본금혼제도, 호주제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여성을 종중구성원으로 인정, 부부간 강간죄의 인정, 성별전환 인정(여기에 파생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인정)
등등 말씀하신 유교사상을 이유로 국회나 행정부에서 미적거렸던 일들을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뒤집은 사례가
특히 가족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습니다.
2015.08.06 18:39
2015.08.06 18:16
2015.08.06 19:11
만약 어떤 남성이 경제력, 나이 등의 권력으로 강제적인 동성애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면 이 관계를 그 누구도 동성애의 자유라던지 인권이라던지의 이름을 붙여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근친애도 마찬가지로 권력등이 개입된 강제적인 관계는 정상의 범주로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게 아니라 성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관계라면 역시 타인이 가타부타 할수없지 않을까요?
2015.08.06 22:33
흠흠 어째서 이 얘기가 안 나왔나 싶은데...
동성애자의 성 지향은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인간이지요.
한편 근친애자(이런 말은 실제로 없습니다만, 편의상)의 성 지향은 자신과 근친 관계에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이성이거나 동성이거나 둘 다겠지요.
예컨대 근친애자가 어떤 사람에게 성욕을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근친이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어떤 동성애자 소년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지요. 그는 동성애자들 중에서 연애 상대를 찾았을 겁니다.
어떤 근친애자 소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어떤가요? 그녀는 자신의 친족 남성들 중에서 연애 상대를 찾은 것인가요? 연애 상대를 찾고 보니 하필 친족이었던 것 아닐까요?
다른 층위의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뜻 동성애와 근친애는 소수자라는 이미지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층위 자체가 '다르'지요.
심지어 겹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제 친한 친구 중 하나는 자기 친형과 알콩달콩 연애하고 있어요.
비탈길 이론 저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네. 동성애와 근친애는 이렇게 묶여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08.06 22:40
2015.08.06 22:43
간단하지 않나요. 근친혼 금지는 '해보니까 그거 안되겠더라'는 합의가 있었고. 동성애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거 뭐야 무서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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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은 어떻구요. 애초에 어린애랑 동물은 개인결정권이 없죠. 설마 어린애보고 그래 그래 내말 잘들으면 사탕 줄게 그런식으로 하는건 아니겠죠? 염소 쓰다듬으면서 너도 나 좋아하지 음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