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료를 알아보자

2019.10.18 22:53

휴먼명조 조회 수:1301

대부분의 국민들이 형사 소송 변호를 위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유는 몇가지인데, 우선 대부분 국민들은 형사 기소 당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전관 변호사는 비쌉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형사 사건에 걸려 있다면 전관변호사를 써서 풀려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요.

비록 남편이 말한 검찰개혁안에 전관예우 폐지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말이예요.

전관예우 폐지는 남들한테 적용하면 검찰개혁이 되는 거고,

일단 나는 전관을 써서 빠져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관을 쓰면 얼마나 들까요?


업계의 입에서 대략적인 수치가 나오네요.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1115.html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료만 최소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통상 단순한 형사사건이라도 이름난 로펌에 맡길 경우 최소 5000만~1억원은 내야 한다"면서 "물론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선임료는 각각 계산되고, 이 사건처럼 추가로 범죄가 더 드러나거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등은 각 단계마다 최소 2억~3억원씩은 든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만 다루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로펌당 수백만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관 변호사 수임료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대략 2~3억이라고 나오네요.

수백만원 수준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건 전관이 안 낀 변호인단이 간단한 사건 수임하는 경우고,

큰 사건에 대해 전관이 낀 변호인단을 선임하려면 2~3억...


근데 이건 제가 아는 숫자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인터뷰한 사람이 보수적으로 부른 게 아닌가 싶어요.

기사에 엄청 큰 숫자가 나가면 전관예우 자체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해요.


정경심의 변호인단이 18명이라고 하네요.

18명 모두가 전관은 아닐 것이고,

이인걸 등 몇 명이 전관이라고 추정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들지는 얼추 계산이 가능하죠.


이건 수십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 패밀리로서도 좀 부담은 되겠네요.

이런 사례를 몸소 보여줌으로써, 전관예우를 정말 없애야 한다는 걸 증명해주시는군요.


빅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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