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14:53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웃으면 안돼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부장판사 이름도 다 공개하는 마당에..
자기 이름 걸고 법원에서 이런 코미디를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제3자에게나 코미디이지 당사자에게는...)
2019.11.19 15:09
2019.11.19 18:49
2019.11.19 21:04
아아아...
2019.11.19 23:36
2019.11.19 15:23
2019.11.19 16:55
예스는 예스, 노는 노 로 말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합니닷!
2019.11.19 16:56
비슷한 시기에 모델에게 '육덕이다' '꼽고싶다'라고 댓글을 단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죠. 육덕은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이 꽂다와 꼽다의 맞춤법을 헷갈릴 리가 없으니, 꼽고싶다도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이다'라는 의미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기 때문이라네요. 판사마다 너무 수준이 달라서 큰일입니다. 상급법원은 좀 낫길 바라지만..
2019.11.19 18:59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
참으로 대단한 해석입니다.
2019.11.19 19:09
2019.11.20 03:40
2019.11.20 10:50
판사들이 다른 세상을 사는 건지...
이런 판결이 이어지니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쪽에서 일하는 지인 말로는 이런 황당한 판결 나올때 상대방 변호사 이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전관이라더군요.
특히나 성범죄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나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