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14:11
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 규칙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고 합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단계별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해야한다.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미리 장관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전달해선 안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3249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앞으로 검찰이 정부 고위 관료나 재벌 회장, 국회 의원 등 중요한 인물을 수사하려면 먼저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되고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일일이 사전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나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수사에 대비하게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개정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면 저는 이런 개혁(?)에 반대합니다.
정말 이렇게 노골적인 검찰 길들이기는 처음 보네요.
2019.11.14 14:20
2019.11.14 14:22
공수처 설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권 말기에 검찰이 대통령 가족 및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걸 사전에 알아서 대비할 수 있겠지요.
2019.11.14 14:26
정권을 잡고 있는쪽에서는 떙큐할 개혁안이네요.
2019.11.14 14:31
그렇죠. 중요한 인물을 수사할 때는 수사 시작 전에 사전 보고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수사하겠다고 단계별로 사전 보고해야 되니
이건 뭐 미리 다 알려주고 수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2019.11.14 15:15
어차피 저런 공식보고 없어도, 하려고 하면 비선라인으로 민정수석에게 다 알려지는거, 우병우 때 충분히 보셨잖아요. 어차피 그럴바에 공적으로 보고하도록 시키는게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렇게 오픈되면 책임을 묻기는 더 쉽죠.
그리고 결국 이건 검찰을 믿을거냐, 정권을 믿을거냐의 문제인데, 전 후자를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그게 박근혜 정부일지라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이고, 그런만큼 교체도 가능한 권력이니까요.
2019.11.14 15:21
비선 라인으로 보고하는 건 검찰총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정부 눈치 안 보기로 마음 먹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저렇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규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보가 오픈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나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 기밀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데요?
2019.11.14 15:38
민정수석이 쓸 수 있는 빨대가 검찰총장 뿐이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검찰총장을 뽑는게 대통령인데, 마음만 먹으면 그걸 '의무'로 여기는 사람을 총장으로 뽑는거야 일도 아니죠.
또한 법적 책임이 전부가 아니죠. 심지어 그 법적책임이 제대로 물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장관부터는 정무직입니다. 수사 기밀이 누출되었다는게 알려지는 순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야당이 폼으로 존재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면, 그 규정만 추가하면 됩니다.
2019.11.14 16:25
아랫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윗선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검찰총장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보고를 잘할 것 같은 검찰총장을 뽑는 것과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봅니다.
법무부는 행정부에 속해 있고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행정부 수장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가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위치인데 법무부에서 만드는 규정으로 행정부 수장의 지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나요?
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 기밀 누설을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라는 행정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일을 해서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대체 왜 알아야 하죠?
2019.11.14 17:01
그게 정치적으로 책임 지울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underground님은 이걸 왜 문제 삼으시는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검찰이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하니까요.
현재 검찰은 지들 맘대로 수사의 수위를 결정해요.
전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게 선택적이라 것 역시 부정하지 않아요.
뭘, 얼마나, 어떻게, 어느 강도로 수사할지를 다 자기들이 결정하죠. 조직논리에 따라서요.
이걸 통제할 방법은 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하는 것이죠. 물론 장관 역시 지 맘대로, 아니 정권 맘대로 움직일 수는 있죠.
다만 그럴 경우,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우병우 사태가 보여준게 그것이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검찰은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한 개인의 마음이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검찰 내 민정수석의 빨대들이 동시에 마음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2019.11.14 18:24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밀을 누설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무부 사무보고 규칙 개정안은 장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법조항 하나 없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개별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의 개별 수사사건에 대한 간섭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 제한됩니다.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검찰의 개별 수사 사건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무부 사무보고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담당검사를 지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이 정도로 통제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든 취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결국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할 것이고 안 그래도 권력형 비리가 많은 우리나라에 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정권 초기에는 야당쪽 인사를, 정권 말기에는 여당쪽 인사를 선택적으로 수사한다해도
둘 다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검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지만 부정부패가 많은 국가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정치권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11.14 18:47
일리가 있는 주장이십니다만, 말씀하신 권력형 비리는 검찰이 아니라 주로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검찰을 믿느냐 정부를 믿느냐의 문제이고,
전 심판할 수 없는 권력보다는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을 믿는게 낫다는 겁니다.
검찰이 자율적이라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도,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검찰이 자율적이게 될 때, 조직 내부 논리가 작동하고, 이걸 통제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2019.11.14 19:14
정권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자체가 원천봉쇄된다면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나요?
국민들이 정권의 비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게 되는데...
검찰의 수사를 막는 것은 결국 정권에 대한 심판을 막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다시 선택되면 더더욱 부패한 정권이 되겠지요.
검찰의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나오지만 이 권력은 검사-변호사의 다툼과 판사까지 설득해 내는 법정싸움을 거쳐야 합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없는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권이 검찰의 수사를 막으면 있는 권력형 비리가 국민의 눈에 띄지 않아 없는 것으로 됩니다.
검찰의 권력은 행정부의 인사권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또한 어느 정도 통제됩니다.
그런데 정권의 권력은 누가 통제할 수 있나요?
2019.11.14 19:40
underground님의 주장은 1) 공수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정권이 검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3) 야당/언론/대중이 기능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전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수처야 패스트트랙을 두고봐야하니 넘겨두더라도 2)와 3)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기밀을 보고 받은 후, 그걸 피의자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검찰은 그걸 눈뜨고 지켜볼 만큼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검찰의 조직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은 언론과 야당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과 야당에게는 이건 정권에게 치명타를 가할만한 스캔들이기도 하고요.
2019.11.14 20:43
야당이나 언론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 이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돈의 흐름이나 이권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조사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밀을 누설하느냐 안 하느냐를 신경써야 하고
장관이 수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언론과 야당을 이용하여 정치적 행동에까지 나서게 만드는
이런 검찰 사무보고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 때는 그 규정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규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보다는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커야겠죠.
그런데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야당 및 언론과 손잡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까지
불사하게 만드는, 검찰을 그야말로 정치검찰로 만들 소지가 다분한 이런 규정을 새로 만들어
국가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2019.11.14 15:29
저렇게 규정을 고치면 정권 잡은 쪽에 procedural justice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되면 정권 교체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2019.11.14 15:36
procedural justice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2019.11.14 16:19
절차 자체를 한쪽 (이 경우는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쥔 쪽에서 ‘우리는 절차대로 했다’ ‘저쪽이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율사들은 잘 알 텐데 절차적 정당성을 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예를 들어 자한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자한당 출신 대통령이 심각한 부패를 저지른 걸 검찰이 인지했다고 합시다.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하기 전까지는 기소를 할 수 없는데, 수사를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고 단계적으로 또 보고해야한다면 수사 대상이 되는 대통령 측에서는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백방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죠. 대통령이 아닐 지라도 차기 대선주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중대비리를 수사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당 의원이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민정수석일 수도 있겠지요. 어느 검사가 이런 사건을 인지하게 되어서 혼자 증거 수집하려고 하는데 너 왜 있는 절차를 안 밟아 하고 징계 내려오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범죄를 포착한 후 보고하는 것과 수사 이전에 사전 보고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2019.11.14 15:40
결국 위에서 말한 딜레마죠. 검찰한데 권한을 주냐, 정권에게 권한을 주냐. 전 후자가 낫다고 봅니다.
2019.11.14 16:11
이 정권 검찰개혁의 핵심이, 정권이 쥐락펴락하는 검찰로 만드는 건가요.
2019.11.14 16:49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죠.
물론 직선제 같은 방식이 좋겠지만, 그건 장기적인 과제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정권이 마음먹으면 저 제도가 없다고 검찰 쥐락펴락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2019.11.14 22:34
이게 민주적이예요? 마음만 먹으면 정권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법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그냥 마음을 먹으면 되잖아요. 이미 검찰총장 인사권도 정권쥔 쪽에서 갖고 있고.
2019.11.14 15:49
한 가지 더해서, 이건 결국 우리가 최저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의 문제에요. 적어도 민주당 수준에 놓으면, 자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상대적'으로 자율권을 누릴 수 있을테고, 민정수석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그럼 왜 검찰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윤석렬-조국 콤비가 보여준게 있다면 이거고요.
반면에 자한당을 최저 기준으로 놓으면 애초에 검찰의 자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민정수석이 검찰을 손에 넣고 흔들테니까요. 이 경우, 검찰의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겠죠. 애초에 그런게 없으니까요. 그럴바에 차라리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시키고, 그걸 야당/언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2019.11.14 16:12
윤석렬하고 조국이 콤비였어요?
2019.11.14 16:46
그들의 '콤비'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여준게 있다면, 그거라고요.
2019.11.14 17:18
2019.11.14 18:26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떠드는 사람들의 본심이 이거군요. 검찰에게 누가 보스인지 알려준다? 그러면 황교안이 대통령이면 황교안이 검찰 대빵이겠네요.
2019.11.14 22:26
황교안이 재주를 부려서 대통령부터 일단 돼야 걱정할 문제겠지만, 황교안은 어차피 검찰하고 붙어먹을거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붙어먹냐 합법적으로 붙어먹냐 차이 밖에 없을거라서요.
2019.11.15 04:25
우리나라 야당 지지율 꾸준합니다. 박근혜 탄핵한 후 홍준표 대선 주자로 내세웠는데도 24% 나왔어요. 황교안만 내세울 대권 주자도 아니구요. 자한당 쪽은 인력풀이 더 넓다는 걸 기억해야죠. 그리고 자한당이 합법적으로 검찰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박근혜나 이명박 때보다도 더 시스테믹하게, 국민들에게 더 괴롭게, 더 어이없는 방식으로 부패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2019.11.14 22:17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재미있네요. 노골적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제재(?)의 시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보는게 당연하거든요.
군사독재 시대에 대한 향수가 낭낭한 한국 검찰의 역사라고 하면 정권과 쿵짝이 맞아서 붙어먹거나, 못 붙어먹을 땐 미쳐 날뛰거나 단 두 가지의 흔적 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소위 특수통 칼잡이들이 그 주역들이며 양심적인 검사들은 그나마 외곽에서 목소리 조금 내고 있죠. 검찰 길들이기라 거창하게 일컫기에 보고 체계 새로 만드는 정도는 그냥 요식행위 밖에 되지 않아요. 미친 개가 돌아다니는데 사살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개는 안물어요 생명은 소중해요 외치는 태평한 글 같아 재밌습니다. 윤씨에 대한 팬심은 알겠는데요, 검찰은 권리 주장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의 역사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2019.11.14 22:57
2019.11.14 23:06
수구정권은 어차피 부패한거 또 부패하는거고, 진보정권은 결벽증 때문에 맘놓고 부패 못할거 같아서요. 무슨무슨 수사 못하게 한다, 무슨 수사 하라고 시킨다, 검찰이 언플하고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하면 진보정권은 여론 감당 못합니다. 검찰은 언론하고도 붙어먹거든요. 하고자 한다면 맘대로 날뛸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깟 보고체계 따위 요식행위라고 하는겁니다.
2019.11.15 02:43
진보정권이 민주당 정권 이야기하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결벽증 때문에 맘놓고 부패 못할 것 같다구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벽증 때문에 부패를 못해요?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딱이 진보정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민주당은 원래 지방토호들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매번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 때마다 시원치않은 사람들에게 공천을 줘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 못하게 하는 거구요. 일례로 저번에 강원도 공천 엉망으로 해서 민주당 찍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자한당과 민주당이 한 덩어리로 국민들에게서 정보를 감추고 자기네들 권력을 늘리려 한다는 걸 알아야지요.
2019.11.15 09:40
민주당 후보가 시원찮은 사람인 건 맞지만, 자한당 라인에서는 제수씨 성폭행 미수범도 공천했던 전력이 있죠.
현 20대 국회의원 면면을 봐도 그 강원도 민주당 후보들 제치고 당선된 자한당 후보들요?
권성동은 강원랜드 비리, 김진태...는 할 말 없을 인물이고, 황영철은 심지어 보좌관 월급 빼먹다 날아갔습니다.
2019.11.15 11:40
2019.11.15 15:03
민주당은 원래 지방토호들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민주당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방토호라서 시원찮은 인물이 공천됐다 그래서 못 찍었다는데, 그 시원찮은 인물들을 꺾고 당선된 자한당 인사의 면면에 관한 얘기요.
20대 선거를 보죠.
춘천 김진태의 상대는 허영이었는데 허영은 민주당 당직자, 부대변인으로 꾸준히 당 활동을 해 온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토호인가요?
원주시갑 김기선의 상대는 권성중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했던 김기선보다 중량감은 떨어지지만 민변 출신의 젊은 피였죠. 이 사람이 토호인가요?
이번에 날아간 황영철의 상대는 14, 17대 국회의원을 했던 조일현 전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평창이나 강릉처럼 딱히 명망가도 아니고 이력도 그리 특출나지 않은 후보가 공천되기도 했습니다만 험지에서 괜찮은 정치인 키우기가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겨자님 말씀대로 '지역토호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이라는 평가가 좀 부당해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역주의는 민주당, 자한당 할 것 없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2012년 포항에서 제수 강간미수범인 김형태를 공천하고 결국 당선시킨 건, 포항 출신 새누리당 후보라는 지역주의의 힘이었겠죠.
지방 토호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
지방 토호는 과연 뭔가요?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에 뿌리박고 사는 그 지역의 사업가, 농민, 자영업자가 공천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방 토호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40대 치과의사, 지지도 약한 강원도에서 정당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공천됐군요.
이력이 자한당 후보에 비해서 약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게 지방 토호의 영향력이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부패하지 않았다,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방 토호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이 직위를 이용한 건 맞죠. 그런데 고발이 일어나자 민주당은 바로 출당시켰습니다.
2019.11.16 04:33
제 평가가 부당하긴 뭐가 부당해요? 정당활동하신 분들은 민주당은 원래 지방 토호들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이란 걸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민주당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일 수록 이 점을 절실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괜찮은 정치인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까지 공천을 개판으로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강원도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뭐 다른 지역 공천은 잘합니까? 그렇게 한 두명 뽑아서 이야기할 거면 자한당에도 조은희 구청장 있어요. 지방 토호들이 지역 사업가 농민 자영업자라니,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게임방하고 치킨 튀기고 농사짓는 사람이던가요? 그 사람들이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해요? 만일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일꾼이고 정말 뽑을 만한 사람들이면, 강원도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욕하면서 다른 당 후보를 찍질 않았죠.
안희정은 그냥 민주당 출신이 아니고 대선후보로 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빨리 꼬리자른 건 참 잘한 일이예요. 그러나 캠프 분위기가 퍽으나 민주적이었고, 피해자가 SOS를 보냈을 때 들어주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피해자 탓하느라 바빴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를 꿈꿨던 사람들이. 주가조작 혐의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예요. 결벽증 때문에 부패를 못해요?
2019.11.15 15:07
부패 정치인, 범죄 비리 정치인 이름대기 하는 게 아니라면 각 당에서 그 명단을 서로 댓글로 주고받을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민주당 정치인이 부패 안 저지르고, 범죄 안 저지른다는 얘긴 아닙니다.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 민병두 전병헌만 있는 것도 아니구요.
2019.11.16 13:15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부패 저지르고 범죄 저지른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그걸 수사하는 검찰에게 방해가 되는 절차를 두는 게 누구에게 이득이겠나요? 정치인들에게 이득이고 새로 정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물들이나 국민들에게 불리하죠.
2019.11.14 22:53
2019.11.14 23:00
2019.11.14 23:19
그러니까 이런 형식상의 절차만으로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시나본데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부탁"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도요. 정부가 "더 조져야" 할 사안과 "좀 봐줘야" 할 사안을 판단할 수 없을만큼 눈이 멀었다는 말씀인 듯 하네요. 저는,쉽게 부패하기는 집권층이나 검찰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다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수단 이상의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잘 안 보여요. 저는 공수처가 생기더라도 그 안에 채워진 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구요, 결국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 견제 수단을 늘이는 건데, 뭐가 그리 큰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11.15 02:46
뭐가 큰 일이긴요. 이건 제가 보기에 제도적으로 부패하겠다고 시그널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윤석열 하나 날리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주 큰 일이예요. 정부는 당연히 조져야할 사안과 봐줘야 할 사안을 판단할 수 있죠. 다만 집권당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겠죠.
2019.11.15 01:18
2019.11.15 03:16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사무보고 규칙 개정안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까지도 검찰개혁에 등 돌리게 만드는 심각한 검찰 개악안이고
적어도 제 상식에서는 이런 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정당의 검찰개혁을 믿고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2019.11.15 11:35
2019.11.15 23:43
정권 말기 검찰 수사 대비용으로 이런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런 개정안을 다른 정권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걸 보는 게 참 괴롭습니다.
경제나 외교 같은 분야에서 기대는 별로 없었지만 적어도 다른 정권보다 부정부패는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총선 전 아직 대통령 힘이 남아 있을 때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는 걸 보니 이 정권도 깨끗하지는 않겠구나 싶습니다.
2019.11.16 00:56
2019.11.16 04:33
조국이 깨끗해요? 사법부도 검찰도 못믿는데, 자한당이 권력을 잡을지도 모르는 국회나 자한당 후보가 가져갈 지도 모르는 대통령은 어떻게 믿나요?
2019.11.16 11:00
2019.11.16 13:13
100여군데 압수수색 기사 출처 가지고 오세요. 그 기사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더군요. 조국 교수의 핸드폰은 커녕 그의 은행 계좌도 수색 못했습니다. 중요한 걸 수색 못하게 하니까 애매하게 주변만 털게 되는 거 아니예요.
2019.11.16 04:39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없는 법무부에서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검찰에 통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현행법에도 어긋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질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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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어떤 장점이 예상되길래, 굳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