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4 11:18
2017.05.24 11:59
2017.05.24 13:50
2017.05.24 12:34
끔찍합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만으로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더 끔찍해요.
2017.05.24 13:50
2017.05.24 12:50
2017.05.24 13:52
2017.05.24 12:54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군 사법부를 욕할 일은 아닙니다.
사법부는 법조항이 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유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법부의 재판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될 일이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이상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거죠.
물론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니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국회통과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의할 수도 없는 거구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조항은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대위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도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가는 방법 뿐이구요.
그러나 이미 합헌결정이 내려진 선례가 있는 조항이어서, 위헌결정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여성참정권 획득이 그러했듯, 사회운동을 통해 다수국민들을 상대로 동성애 처벌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밖엔 없습니다.
2017.05.24 13:49
2017.05.24 17:19
군사법원은 군사재판만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률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걸 새로 들어선 행정부의 입법제청권한이나 국회의 개정발의 형식으로는 해결할 길은 요원해 보이고, 제 생각에도 위헌법률심판 형식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심 법원에서 변호인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안 한걸까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 사안 같은데, 이상하네요...
2017.05.24 18:08
2017.05.24 18:42
아...너무 안타깝네요....
2017.05.24 13:16
2017.05.24 13:52
2017.05.24 13:18
sns를 뒤져가며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사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군대를 안가도 징역이고, 군대를 가도 징역이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2017.05.24 13:53
2017.05.24 13:21
아아..
2017.05.24 13:53
2017.05.24 13:42
2017.05.24 13:50
살다살다 기소중지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기소중인 사건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지가 가능하다면, 대체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겁니까?
현행 군사법원 제도가 사실상 국방부 편향적인 기관이라는 문제점이야 다들 알고 있으나, 아무튼 명목상으로는 독립된 법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역으로 뒤집어서 어차피 독립적인곳이 아니니 대통령이 기소를 중지해버리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논의를 끌고 간다면 사법부 전체가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을수 있다는것을 입증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군사법원도 엄연히 대법원의 하급법원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런 의견은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의견입니다. 즉 동성애 군인에 대해서 군검찰이 기소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호모포비아 성향의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기소하도록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떄문입니다.
2017.05.24 13:56
현행 군사법원은 '국방부 편향'이 아니고 국방부 직제하에 있는 법원입니다. 여기선 삼권분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 판사나 검사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입니다.
2017.05.24 13:58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짚고 넘어간다고 해도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명백하죠.
또한 군사법원이 그렇게 별도로 굴러갈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 110조에 따르는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근거법률을 시정하는것이지
대통령이 그냥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발휘해서 해결해주면 된다.라면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소중지를 명령할수 있다.는 법조항은 저는 아무리 뒤져도 못찾겠네요.
2017.05.24 14:01
대법원 가기 전에 군고등법원에 먼저 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고등법원 역시 국방부 소속입니다.
위헌소송 가기 전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7.05.24 14:02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블랙리스트도 할수 있고, 기업에서 삥도 뜯을수는 있죠.
이걸 판견을 받아보고 싶으면 본인이 항소를 해야하는것이나,기사에 따르면 이미 전역 직전인데 항소할 경우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바 본인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2017.05.24 14:06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4대강 재조사를 감사원에 지시하거나 최순실 게이트를 검찰에 재수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 순직처리를 지시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2017.05.24 14:09
이미 나와있는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뒤집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2017.05.24 14:12
A대위 케이스에 대해서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을 순 없겠죠. 하지만 함께 진행중인 다른 케이스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과 관련된 인권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17.05.24 14:17
군형법 92조6항의 처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혹은 법개정을 통하는 사안이지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사학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 보군요.
-그때는 국회선진화법도 없었고, 여당 의석이 과반수였습니다-
세월호 순직처리, 최순실 재수사등은 동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여론적으로도 문제가 될건 전혀 없으나, 군형법 동성애 문제는 그와는 다른 여론 양상일것이며 이부분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손대려고 시도하는것은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속단하기 어렵죠.
대통령은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찬양받는 오바마마저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나중에 재선 직전에 입장을 바꿔서 합법화를 했던건 다 이유가 있죠.
2017.05.24 14:23
대통령에게도 법 개정을 발의할 권리는 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오로지 여론을 두려워해서 비정상적인 군형법에 눈을 감는다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토론에서 보듯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동성애자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로 봅니다.
2017.05.24 14:26
이미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애 대해서는 다시 재론해봐야 의미가 없죠.
더군다나 유럽연합은 사형제국가와는 FTA나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는데 한국은 이미 저 두가지를 체결했으며, 설령 레드준표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재집행 시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딱히 더 토론할것도 없는 문제였죠. 그냥 레드준표가 최대한 표를 결집시키려고 미끼를 던진것일뿐.
즉 명목상 살아 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는 제도가 사형제인데-이를 보통 사실상 폐지국이라고 함-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자체를 개정해서 사형이라는 벌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하는것은
여론상 딱히 유리할것이 없으며 그렇다고 실제 집행하는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 알지만 덮어두고 가는것이지, 이걸 다시 방향을 정하는것은 여론이 또 다르죠.
실제로 그동안 수차례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한 시도는 있었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된적도 없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중에 대다수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교체되므로 최대한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로 임명한후, 사법부쪽에서 해당문제를 위헌법률심판이 됐든, 해당 조항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든.하는것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길입니다.
2017.05.24 14:31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성결혼 합법화와는 천지차이입니다. 자비로운 전제군주가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악용된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2017.05.24 14:41
미국만해도 동성애자 군인의 군복무에 대해서 장기간 제도변화가 있었는데 소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을 폐지한것도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였죠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공화당 의원들 3명인가 설득 실패해서 못하고 법원 판결로 해결-
어떤 사회적인 여론이 서로 극과극으로 치달릴 우려가 있는 정책의 경우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을 쟁점화 시도하는것은 되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뭐 그 정책은 현행 한국 군형법이랑 천지차이다.하실진 모르겠는데 동성애의 사회적 인식수준 또한 한국과 미국간에 천지차이죠.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하에서는 동성애 군인이 본인의 동성 파트너와 다니다가 걸린다거나 핸드폰으로 그런류의 대화를 한것이 발각되면 불명예 제대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요.
2017.05.24 16:04
2017.05.24 16:26
현재의 검찰 개혁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단인 인사권 행사 및 법률 재정을 통한 공수처 설치에 방점이 있지(공수처를 통한 기소권 일부 분리) 기소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손댈수 있으니 그걸로 해결합시다.라고 주장한다면 기존 이명박근혜정부와 다른게 뭡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더를 내려서, 현행 이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를 국방부에 명령하면 그게 해결되는겁니까? 진짜로요?
아예 양심적병역거부도 대법원에 오더를 내리면 되겠네요. 최종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떄리라고.그럼 그것도 해결이고..대통령은 대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명령할수 있는거겠네요? 아예 1인전제군주정으로 회귀하는건 어떻겠습니까? 복잡하게 3권분립이니 뭐니 할거 없잖아요.
2017.05.24 16:42
2017.05.24 17:12
그런식으로 대통령이 개별사건의 기소를 해라마라 오더하는게 맞는거면 홍준표가 대통령이면 똑같이 행동해도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이야기겠군요.
즉 군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홍준표가 군내 동성애에 대해서는 기소하는게 맞아.라고 해도 된다는거죠? 대통령 권한이니까.
현행 군형법체계가 비정상이고 이상한거면 법을 고쳐야하는거고, 해당 법개정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걸 가지고 개별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오더를 내릴 권한이 있으며 그러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정권이 바뀌면 그쪽에서도 똑같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에 동의하신다는거죠?
그리고 오바마는 애초에 미국내에서는 그 문제가 하찮은 문제가 아니니까 강력하게 나섰던거죠. 여론지형이나, 사회인식 등등.
상당수 소위 셀러브리티들이 그문제에 호의적이고, 그중에 동성애자들이 있고 주류언론도 호의적이고.하면 그걸 안하는게 바보죠.
그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같습니까? 현실은 현실이죠. 한국에서는 가징 그 문제가 사람들의 다수 공감을 얻을 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나서지 않는겁니다.
여기는 한국이지, 미국이나 유럽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는 미국도 그 문제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됐다는거고 말입니다. 불과 만6년전에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은 미국에서 1993년~2011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저거 고치는데 19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하에는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성정체성이 발각되면 강제 전역이었죠.
2017.05.24 17:35
홍준표 얘기는 뭔소린지 모르겠으니 넘어가고... 국정농단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고 문재인이 오더내렸는데요? 개별사건 수사하라 마라 오더내렸는데 잘못된 거네요. 이미 조선일보에서 왜 검찰 수사에 개입하냐고 비판했네요.
2017.05.24 17:39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과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기소중지건에 대한 여론이 같습니까? 전자는 조선일보나 일부 친박단체에서나 싫어할 이야기고 후자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수사지휘권은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고-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가 가능함- 기소중지라는건 적어도 법적으로는 검사한테 있지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라는 자체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등의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때 제한적으로 나오는거지 그걸 권한으로 휘두른다는 이야기는 듣도보도 못했는데요.
기소중지는 명령할수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하면 일단 기소중지를 하는거지-즉 기소중지를 할만한 외부 요인이 있어야 함-
그걸 아무 외부원인이 없는데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설정된게 아니라고요. 기소중지는 그걸 능동적으로 누군가가 지시할수 있도록 설정된 권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할수 있으니 행사해도 되는거다라면 정권이 바뀌었을때 자유당쪽에서도 똑깉이 행동해도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본인 구미에 안 맞는다고 개별사건에 대한 기소중지를 명령할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군검찰에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서 기소를 안하는것에 대해서 역으로 호모포비아 대통령이 야 그거 기소해.라고 오더를 내려도 그게 정당한 권한이냐는 말입니다.
2017.05.24 18:42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법률용어는 "공소취소"입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에 직접 공소취소를 지시하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긴 할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되겠죠.
2017.05.24 18:56
2017.05.24 19:02
현재 계류되어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소취소 지시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인용은 되지 않을 지언정 탄핵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법한 사안입니다.
2017.05.24 19:10
2017.05.24 17:19
그 대한민국을 뜯어고치려고 노무현 정부에서 온갖 불이익을 감수했던거고, 문재인 정부도 같은 철학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검찰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검찰의 독립권을 존중하면서 그 독립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하겠죠.
그래도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들겠지만, 적어도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시작부터 검찰을 수중에 움켜쥐고 정권의 개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기소중지를 '사실상' 지시한다면, 당장에 야당과 언론과 검찰이 한목소리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야욕을 규탄할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파탄나고, 여야협치는 개뿔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이어지겠죠.
문재인이 원칙을 지켜 업무수행이 지지부진하든 야당에 수그리고 들어가든, 어느쪽에서는 문재인정부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올거고,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변호하면 문빠의 패악질이라 갈굼을 당하겠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면 다음 대통령은 홍준표가 될 수도 있겠죠.
2017.05.24 17:28
2017.05.24 17:42
쓰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쓰지 않을거라고 생각된다는거죠. 스스로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주의자들은 '사실상'이란 말에 별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사실상' 지시와, 검찰이 기소한 사안을 뒤집어서 기소를 중지하라는 '사실상' 지시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는 없겠죠.
2017.05.24 17:59
2017.05.24 13:55
2017.05.24 14:02
2017.05.24 14:12
이런 곳도 있군요. 가입해서 적은 돈이나마 후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5.24 16:18
2017.05.24 16:5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작게나마 후원했습니다.
2017.05.24 14:34
계룡대 내 독신자 숙소 즉 관사 내라서 이게 영내인지 영외인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런데 보통 군인 자녀들은 다 관사에서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독신자 숙소면 친구나 애인도 초대가 금지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영내로 보고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조금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합니다.
2017.05.24 14:44
2017.05.24 14:52
아 그렇군요 군대 내에서 성관계 했으면 잡혀가도 할말없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 봐서 그게 문제인 줄 알았죠
2017.05.24 16:01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해당 조항은 동성간의 성관계만 처벌합니다. 이성간의 항문성교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2헌바258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이고, 동성 사이의 성적 행 위를 한 군인과 이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대는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군대 내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2017.05.24 16:37
2017.05.24 16:55
"심판대상조항이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대는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군대 내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헌재심판대상이 된 법조항이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려는 건 아니지만, '군대 내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 법조항은 동성간의 성행위에만 적용한다는 거네요.
2017.05.24 16:58
"심판대상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이고, 동성 사이의 성적 행 위를 한 군인과 이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대는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군대 내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한 군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해당 결정문인 "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2헌바258 결정" 전문을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도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추행’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계간’을 들고 있고 ‘계간’의 사전적 의미가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으로서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뜻하는 점, 자유로운 외부출입이나 독립적인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한 채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동성 사이에 생활관, 화장실, 샤워실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군대 내에서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사회생활에서와 달리 비정상적인 동성 사이의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주된 보호법익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예시적 입법형식에 있어서의 명확성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계간과 마찬가지로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고, 또한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될 뿐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성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종종 벌어지는데,
'해당 조항이 다른 의미로 제정된 것인데 이를 전용하여 동성애 처벌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싶습니다.
해당 군형법 조항은,
신체적 행위로 발현되는 동성애 그 자체를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오로지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이고,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요건도 없는겁니다.
군형법상 동성애처벌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추행'이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해석하는 거구요.
2017.05.24 17:14
2017.05.24 17:23
조금 방향성이 다릅니다.
동성애를 처벌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의미에서의)동성애의 대표적인 행위인 항문성교를 해당 조문에 적시한거죠.
군인의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남성간의 예만 들고 있긴 하지만,
여군사이의 동성애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보통은 '그 밖의 추행'에 포섭시키겠지만 여군사이에 항문성교를 했다면 그 또한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성간에 일어나는 항문성교는 군 형법에서는 애초에 관심의 대상이 아닌것이구요.
2017.05.24 17:02
2017.05.24 15:19
주한미군 부사령관 태미 스미스 준장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라더군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시킬거면 정말 대체복무를 허용하든지요. 다음 개헌 때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65551
2017.05.24 16:05
기존 사법부를 이루는 사람들의 수준을 감안하면 군법원이나 일반법원이나 도진개진일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새정부에서 새로 진용을 갖추게될 국가인권위원회 옆구리를 찔러보면서 이 사안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을 비빌 언덕으로 삼아 장기전을 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개인역량이나 인식수준, 권한 그런거 다 떠나서 건드려봤자 문빠들 중 다수의 호모포비아+여혐들만 들 쑤시게 되고 역효과를 초래할게 뻔하거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정부,대군대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 정당성, 합법성의 토대를 하나 하나 구축해 나가는 지극히 '정치적'인 활동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7.05.24 16:06
헌(old) 법을 헌법으로 고쳐야할 상황이죠. 애초에 저 법을 만든 인간들은 아마 '동성애'란 걸 인정조차 않았을 겁니다. 단지 계급을 통한 강압적 폭력을 막아야 하는데 그냥 싸그리 금지시키는 길을 택한 거죠. 때문에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보조적인 장치는 필요합니다. 그런 대비까지 생각하고 덤벼야해요.
2017.05.24 16:21
2017.05.24 16:37
2017.05.24 17:02
평소엔 잊고 살지만 이렇게 가끔씩 정말 끔찍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군요. 한숨이 나옵니다.
2017.05.24 17:09
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공약집에
- 군 지휘관의 군 사법권 및 수사권에 대한 개입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
- 군 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 군사범죄를 민간에 이첩하는 한 편, 헌병, 기무부대등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도권 도입
-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 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통령더러 기소중지를 지시하라니 조국교수가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 다고 했고,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진 법률상 정당한 권한인 검찰의 수사지휘를 시켰다가 노통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당했던 공격이 어땠는지 알아 보세요. 그런데 검사의 고유권한인 기소여부를 대통령더러 지시하라고 하면 기소중지도 안 될 뿐더러 대통령 탄핵 당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풀거나 다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위의 헌재 판결을 보니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군에서의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 군대는 동성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사이의 성적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법개정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92조 6항 이외에 92조 1항~5항으로는 헌재가 말한 위계에 의한 동성간의 성추행을 처벌할 수 없나요? 왜 92조 6항을 사수하려고 하죠. 다른 조항의 강간, 추행, 강제추행조항으로도 처벌이 안되나요? 피해자가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당하고 두려워 강제성이 없었다고 할까봐 아예 따로 둔 걸 까요?
2017.05.24 17:56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6('92조6항'이 아닙니다.)이 나머지 조항들과 다른 부분은,
다른 조항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92조의6의 보호법익은 오로지'성군기 확립'뿐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법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사랑이 불타올라 신체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군대는 동성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사이의 성적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운운은,
그냥 동성애 처벌의 정당성을 우겨대기 위해서 갖다 붙인 내용일 뿐입니다.
2017.05.24 18:07
만약 그렇다면 위헌제청은 헌재구성원이 싹 바뀌고 심판을 청구하거나 또 그 바뀐 재판관중에 커밍아웃한 헌재재판관이 선임될 정도의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로 봐서는 인사청문회도 통과못하고 법복도 벗어야 될 것 같지만... 결국 방법은 명확한 법률로 개정할 수 밖에는 없을 듯 하네요. ???? 92조의 1~5로도 위계에 의한 동성간의 성추행을 처벌 할 수 있다면 그냥 92조의 6은 폐지하면 된다는 거죠.
2017.05.24 18:34
해당조항에 관해서 그간 4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최근결정이 바로 작년입니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위헌제청이 이루어져 헌재에 또다시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것은, 그나마 위헌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 재판관들의 임기상 이번 정권 하에서 헌재와 대법원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체될 예정이긴 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는게 이 사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이긴 합니다만,
정의당에서 총대를 메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2017.05.24 17:33
기소중지라니 너무 앞뒤 없는 주장이라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소중지는 공소 제기 전 단계에서 가능하므로, 일단 공소 제기된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기소중지 사유는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재 확인되면 수사 계속해야 하고요.
군검찰이 직제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법제하에서 대통령이 기소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발상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등과 같은 업무지시는 행정청의 고유 재량적 사항인 경우인데, 비교의 예가 잘못되었습니다.
목적만 정의롭다면 수단과 방법은 관계없다는 뜻인데, 전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해당 법조문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2017.05.24 17:53
2017.05.24 18:04
경우가 좀 다릅니다.
군대내에 한정된 것이기는 해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있는 한 법률집행기관에 대해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월권입니다.
헌재를 통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거나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국정농단은 그 자체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지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물론,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개입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미 헌재에 의해 탄핵이 이루어졌고 형사적으로도 형사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대해 보강수사를 하도록 하는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7.05.24 20:08
수사나 기소나 기소유예나 불기소나 기소 취소나 모두 검찰청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검사의 행위로서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조항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얽매이는 게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의해 기소유예나 취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수사와 기소유예/취소를 굳이 구분해서 전자는 대통령이 개입해도 되고 후자 개입은 특별히 월권이 될 이유가 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부합한 기소유예/취소라면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개입의 정당성을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의견표명을 하면 그것이 통치권자의 뜻으로서 검찰당국에 전해져서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사실상 수사지시'라고 칭하는 것이죠. 이런식의 법외적 통치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는 상수입니다.
당장에 아무 권한이 없는 청와대가 감사원보고 4대강 감찰 지시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합니다.
2017.05.24 20:33
다른 리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우가 다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건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어떠한 의견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적절한 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게 보통입니다만,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수사를 하라
는 것과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기소를 하지 않도록(또는 공소를 취소하도록)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분명히 무리입니다.
감사원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다니요.
2017.05.24 17:41
찾아보니 미군의 DADT조항 폐기도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의 일이네요. 물론 지금 우리 상황은 그보다 한참 후진 판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지도 모릅니다.
2017.05.24 17:44
dadt폐지 자체도 애초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서 가능했지 행정부 차원에서 없애는 방식은 실패했죠.
2017.05.24 21:08
오바마 행정부 언급은 단지 '시간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위에서 뭐라뭐라 하는 내용은 전 어려워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2017.05.24 17:55
예전에 동국대 교수 강정구의 국보법 위반 사건 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가 수사지휘권 발동하여 불구속수사를 지시한적이 있었죠.
검찰총장이 이에 반발하여 사퇴하는 등 꽤나 많은 논란이 따랐고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소중지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정권이 애둘러서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처럼 심각한 정치적 여파가 있을텐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감당할 의사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2017.05.24 18:05
현행 헌법 재정이후 대통령에게 명시된 긴급명령권 조차도 금융실명제로 딱 한번 사용된게 다인데 여론이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옳으니까 지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갈거라면 대통령제를 하지 말아야죠. 군주정을 하고, 대신 그 군주가 성군이기만을 비는게 났죠.
오바마도 동성애자 군문제에 대해서 입법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사형제만 해도 지금도 찬성여론이 다수지만 현 상태로 흘러올수 있었던건 김대중-노무현 정부당시 이걸 직접적으로 폐지로 돌파하기 보다는 그냥 명목상 살려두고 집행을 하지 말라는 우회로를 택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겁니다. -즉 찬성론자들은 언제라도 집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만족이고 폐지론자들은 어차피 집행 안하니까.해서 만족-
지금이라도 이걸 행정부가 나서서 입법으로 폐지해봅시다.하면 반대가 장난 아닐거고 본회의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뭐뭐를 했다고 하는데 그 뭐뭐라는 지시들은 대부분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일부 극우꼴통을 제외하면 다들 동의하는 정책이니까 그런거죠.
-세월호 순직 인정, 국정농단 재수사, 임을위한 행진곡 합창으로 전환 등-
뻔히 사회적 상황상 여론상황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들은 그런식으로 시행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2017.05.24 18:25
2017.05.24 18:39
둘다 독립성 침해 아니냐 하는건 해당 사건의 잠재적 피의자들이 하는 소리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안하냐고요? 당연히 여론이라는게 있으니까 안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여론을 고려안할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쫄려서 안하네 이런식으로 말할거면 차라리 군주정을 하면 된다니까요?
2017.05.24 18:47
2017.05.24 18:50
부조리한 법에 의한 기소를 찬성한다는 건 한쪽 프레임만 본거고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기소중지를 명령하는것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죠.
2017.05.24 18:55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93117&page=1
정의당 이야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의당 논평은 나왔고, 정의당은 이 문제에 꽤 오랫동안 매달려 왔습니다.
2017.05.24 19:04
2017.05.24 18:48
그럼 그냥 법이고 대통령이고 다 없애고 그냥 다 여론조사 돌려서 결정하죠.
2017.05.24 18:54
애초에 대통령의 사실상 권한 운운하면서 법이고 대통령이고 의미없이 만들어 버린 주장은 최소한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밑에 이미 현직 변호사님께서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신것 같은데 말이죠.
2017.05.24 18:17
이성애자도 영내에서 군인 간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공개되었으면 처벌 받았을 것이다라는 논리가 퍼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남성 대령이 여성 하사를 공관에 데려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는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1/2015061101476.html
한 동성애자가 정체성을 이유로 집행유예이지만 징역형을 받고 범죄자가 되고 직장을 잃은 날입니다. 같은날 바로 이웃인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판결이 났는데 말이죠. 약간 감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요구가 있다고 해도, 굳이 이런 때에까지 대통령을 변호해야 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선 전에는 군내 동성애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까지 밝혔던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았을지 몰라도, 동성결혼 판결 훨씬 전에 동성 결혼 지지 발언을 해서 여론을 만들었고, 그것이 없었어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진 모르는 일입니다. DADT에 관해서도 판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마가렛 위트 소령 사건처럼 항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죠. 지르는 거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05.24 18:22
대통령이 개별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상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이걸 대통령 변호로 굳이 연결시키는것도 이상하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혹은 행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안하고 있다.는 비판은 할수 있는거고 타당합니다만 그걸 넘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위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다. 는 의견들이 말이 안된다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직전 대통령이 법적인 권한 혹은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사실상"남용함으로써 탄핵된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오바마요? 오바마도 동성결혼에 대해서 첫 임기때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명시적으로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재선 선거 직전에 한 이야기죠. 즉 여론의 상황을 보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냥 지른게 아니라요.
2017.05.24 18:41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기소여부가 아니면 인권위를 써도 되고 그냥 지나가면서 에둘러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오바마가 동성결혼에 찬성 의견을 밝혔을때 미국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은 5:5 정도였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6:4정도일 뿐이고요.
한국의 2014년 갤럽 조사입니다.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05
● 동성결혼 법적 허용, '반대' 56% > '찬성' 35%
2017.05.24 18:48
댓글 달수록 이상한데,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왜 대통령이 "써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9년간 인권위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해진 기관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을 하면 사안이 옳은 방향이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안의 개별성 이전에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행사해야 하는것이라는 최소한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끝난줄 알았는데요. 하물며 전임대통령이 권한남용으로 탄핵됐는데요.
아싸리 목적이 옳으면 수단따위는 상관없다라고 합의가 된겁니까? 소위 법적으로는 있지 않지만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서?
근데 그 이야기는 박근혜도 똑같이 했다던데요. 자기 신념은 종북 좌파 예술인이 국가 지원을 받는것이 옳지 않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 같은걸 지시한적은 없다.
이게 박씨 답변입니다. 저런 주장을 할때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거냐.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2017.05.24 18:58
그냥 인권위가 군사법원에 권고를 보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인권위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힌 적도 있고요, 직접 지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찌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인권위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방안의 예 하나로 쓰려고 인권위 의견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다 마친 게 아니니까요. 이런 걸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실행하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죠. 가장 확실히 법에 정해진 대통령 권한을 쓰는 법도 있습니다. A대위는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니, 내일 바로 사면하면 됩니다.
2017.05.24 19:04
그냥 군주제를 하자고 하시죠. 그렇잖아도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제한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내일 당장 저 한명을 내 권한이니까 사면 이러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동성애자들의 군복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저게 사회적인 논쟁거리로 되려 확산이 되서 추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위헌법률심판등에 마이너스가 될까요?
이 논의에는 더이상 참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피드백은 하지 않습니다.
2017.05.24 19:10
네, 그냥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하도 독립성이니 법적권한이니 하셔서 법적으로 확실히 있는 권한을 말씀드렸더니, 그건 또 그래서 안되는군요. 사실 전 그냥 에둘러서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썼는데, 그건 아마 여론지형 때문에 안되겠죠. 결국 잡혀가든 짤리든 욕먹든 아무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거겠죠. 기적적으로 위헌판결이 나든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여론지형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윗세대가 다 죽고 동성애에 전향적인 현재의 2,30대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2017.05.24 18:46
2017.05.24 19:55
2017.05.24 20:22
아, 이거 정말 유익한 게시물이네요. 동의여부를떠나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2017.05.24 22:12
양쪽의 의견 다 공감되는, 수준높은 유익한 게시물에 수준낮은 댓글 하나 달자면.. 현재의 문재인은 신문고 대통령 · 성군이오셨다의 느낌인데(조롱 1도 없이),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권력을 바로 이런 '소소한'(대중의 눈에. 실제여론이 어떨지 잘 모르지만) 사안에 발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의미있게 여겨지네요.
2017.05.24 22:42
참으로 오랜만에 백플짜리 글이 탄생했네요.
사실 듀게를 비롯한 어지간한 진보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사회 일반의 동성애에 대한 배타성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다는 뜻이겠지요.
일례를 들어보자면,
얼마전에 마약사범 사건의 변호를 했습니다.
아직 항소심 진행중이니 끝난 사건은 아니기도 하고,
공개게시판에 자세한 사항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양해 바랍니다.
암튼간에,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감안할때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의하면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되었더군요.
판결 이유가 무려,
"피고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가 동성애 집단을 통해서였고, 동성애를 치료할 의사도 없어보이므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 냉담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해 마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변론요지였는데,
제가 오히려 헛발질을 한 셈이 되었어요.
심지어 검사는 "너희들이 이런거 나눠먹고 그룹섹스나 하고 다니는거 아니냐"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입니다.....
2017.05.24 22:59
2017.05.24 23:02
네.... 우리나라에서 판사면 그래도 지식인이고, 적어도 지식인 층에서는 그정도의 인식은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착각이었던거죠.
2017.05.25 00:06
2017.05.24 23:36
2017.05.25 00:34
2017.05.25 01:37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듀게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에는요. 저는 회원 수가 2만 몇천명이 되는...(이 참에 자랑 좀...^^;;) 개인 홈피를 갖고 있는데 제가 거기 주인임에도 정말 겁나서 성소수자 이야기는 아예 꺼내질 못하고 있습니다....정말 여기밖에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