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9:56
대법원이 판례에서 지적했듯이,
입퇴원확인서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이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정경심 씨와 같이 입퇴원 확인서를 진단서에 갈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차피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허위진단서작성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병원들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서 환자들이 이차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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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혐의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진단서'에 대해 "의사가 진찰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며 "형법 제233조의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작성해 교부한 ‘입퇴원 확인서’는 그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라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퇴원 확인서는 단순히 환자가 입원한 기간을 나타내는 서류이므로 이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B씨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의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https://www.kaog.org:4430/board.php?var=view&code=sub_0301&page=1&number=17970&category1=%B0%ED%BD%C3%B0%F8%B0%ED&category2=)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각종 확인서에 기재를 거절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제2017-166호,2017.9.19)
연
번
항 목
기 준
상한금액주)(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7 (2018.12.13.)
☞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