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8 13:25
아직 학생이라(가난해요ㅠㅠ) 용돈 좀 벌어볼려고
어제 큰맘먹고 저희 동네 근처에 아파트 단지 사이 전봇대, 공원 입구 근처에 과외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좀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문자가 왔네요-_-;;
[경고] 귀하는 옥외법 불법광고물 부착위반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XX지청]
아 진짜 깜놀했어요 ㅡ.ㅡ;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진짜 XX지청인거예요.
근데 진짜 지청에서 이런 걸로 경고 문자도 보내나요? 누가 번호만 바꿔 장난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진짜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ㅠ
2010.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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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16:04
전봇대 같은데는 일단 부착 자체가 불법이니 붙이신거 다 수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차로나 벼룩신문 같은데 광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고비가 얼마 안했던것 같은데..)